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7노342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는 한편, F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위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F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고, 그 기각결정에 대하여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는 등 퇴직의 효력을 다투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F의 퇴직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뿐이다. 피고인에게는 위법성이 인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에 대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그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F의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신청 기각결정을 2016. 10. 14.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거의 한 달이 다되어 가는 2016. 11. 10. 에야 비로소 F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F이 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 여전히 F의 퇴직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위 기각결정을 송달받고도 한동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F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퇴직금을 지급한 피고인의 행동과 어울리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근로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후에야 퇴직금을 지급한 적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 주문 중 "C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C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으로 직권 경정한다).

판사 성기권(재판장) 박준범 이성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