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수급인, 이하 'D'이라 한다)은 2015. 12. 초순경 주식회사 E(도급인, 이하 'E'이라 한다)과의 도급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피해 근로자들이 퇴직할 당시 직상수급인이 아니어서 위 피해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피해근로자들은 피고인에 대해서도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D이 2015. 12. 초순경 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은 2015. 7. 15. E과 T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공사기간 2015. 7. 15.부터 2016. 1. 31.까지, 공사금액 총 1,590,952,000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E은 2016. 1. 11. D에 "귀사는 2016. 1. 9.부터 전면적으로 공사를 중단하여 공사진행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으니, 2016. 1. 15.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않으면 공사 지연을 이유로 2016. 1. 15. 해지하겠다"라는 내용의 해지예고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이 이 사건 공사를 전면 중단한 시점은 이 사건 피해근로자들의 최후 퇴직일인 2016. 1. 8. 이후로 보일 뿐만 아니라, 설령 그 이전이라 하더라도 D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한 것일 뿐 위 도급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처벌불원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항 이하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기권(재판장) 박준범 이성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