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B: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E: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F: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G 주식회사: 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들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태일(재판장) 박현진 강창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