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7노618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노동조합 사무실(이하 '이 사건 노조사무실'이라 한다)의 제공과 관련하여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공공운수노조'라 한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D지부 E분회(이하 '이 사건 분회'라 한다)와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간의 공문 교신 내역, 피고인이 공공운수노조의 요청에 따라 현재까지도 이 사건 분회에 대하여 공공운수노조 조합비 일괄공제(체크오프)를 계속하여 왔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회의 2014. 8. 26.경 해산 통지를 신뢰하였기에 위 분회와의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노조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았을 뿐이므로 부동노동행위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을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위 변소를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들로부터 알 수 있는 이 사건 분회의 해산에 관한 법적 분쟁 및 그 경과, 이 사건 분회와 F 노동조합(2014. 8. 25. 이 사건 회사에 설립된 기업별 단위 노동조합으로, 이하 'F노조'라 한다)의 관계, 피고인과 F노조의 이 사건 노조사무실에 관한 2015. 1. 7.자 합의의 의미, 2015. 1. 7. 이전 및 이후의 이 사건 노조사무실의 사용형태, 이 사건 분회 조합원이 이 사건 노조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하게 된 경위, 공공운수노조 측인 M, L 및 F노조 측인 G, K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분회가 해산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그 법적 효력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분회와 F노조 사이에 갈 등이 심화되자, 이 사건 분회가 사용하던 이 사건 노조사무실을 양측 노조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하면서 다만 그 관리를 위하여 F노조와 2015. 1. 7.자 합의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에 지배하거나 개입하고, 단체협약 중 시설·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을 위반할 의사로 이 사건 분회에게 이 사건 노조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한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분회가 해산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그 법적 효력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분회와 F노조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자, 이 사건 분회가 사용하던 이 사건 노조사무실을 양측 노조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하면서 다만 그 관리를 위하여 노조와 2015. 1. 7.자 합의를 했던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노조사무실은 공공운수노조(혹은 이 사건 분회)와 F노조 양측 모두가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양 노조 간 갈등으로 F노조 측이 이 사건 노조사무실에 시건장치를 설치하는 바람에 이 사건 분회 조합원들의 위 사무실 출입이 제한되었던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고, 이는 양 노조 관계자들의 원심 증언과도 대체로 일치하는바, 원심은 이러한 이유 등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노조사무실을 F노조 단독으로 사용하게 했다'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 있다고 주장하는 검사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희(재판장) 김성환 김덕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