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배상명령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S, U, V, W, Y, Z, AB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피해자 F에 대한 라보냉탑차량 관련 사기의 점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Q에 대물변제하였고, 경영 악화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피해자 S, U, V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영업용 화물차 구입대금이 아닌 단순 투자금이었다.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던 중 경영 악화로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피해자 W, Y(유죄 부분), Z, AB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영업용 화물차 구입대금이 아닌 단순 투자금이었다. 피해자들은 X 부점장 내지 직원으로 O의 현황에 대하여 잘 알고 투자한 것이고, 이들에게 매월 배당금을 송금했으며 투자금을 경기지사 영업권 양수대금과 상계하였으므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G에 대한 사기의 점(유죄 부분) G가 번호판 구입을 요청하여 번호판 구입비용으로 받은 금원은 G가 번호판 구입 중단을 요구함에 따라 번호판 매매 계약을 체결한 AS로부터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G에게 반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F에 대한 사기의 점 중 J 번호판, K 번호판 및 다마스 차량, 라보탑차, M 번호판 및 포터II차량, 차용금 1억 원에 대한 부분(무죄 부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수탁 등록을 해지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로 약속한 번호판을 회사의 채무변제를 위해 다른 곳에 처분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차량 구입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명목으로 지급받은 1억 원 중 일부를 직원 급여 등의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Y에 대한 2013. 10. 11.자 사기의 점(이유 무죄 부분)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채무 3,000만 원을 대신하여 W에게 갚아준 이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위 금원을 투자금으로 대체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G에 대한 2014. 3. 3.자 사기의 점(이유 무죄 부분) W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자신의 돈으로 미리 피고인들에게 입금하고 다음 날 G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확인되므로 위 돈을 피해자가 직접 입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도1293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검사와 피고인의 각 해석과 추론이 각각 설득력이 있다고 수긍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궁극적 책임을 지는 유죄의 증명은 실패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2115 판결 등 참조).
피해자 F에 대한 라보냉탑차량 관련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N상가 305호에 있는 (주)O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매제로서 (주)O의 전무로 재직하면서 운송계약 체결, 자금 조달, 지입차주 관리 등 전반전인 회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5.경 피해자 F에게 "피해자 소유의 P 라보냉탑 차량을 팔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라보냉탑 차량을 (주)O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채권자(주)Q에 대물변제로 제공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라보냉탑 차량을 팔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6.경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라보냉탑 차량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라보냉탑차량을 Q에 대물변제하는 것에 대하여 승낙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매도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이야기한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피고인 B이 차를 Q에 팔겠다고 하여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주었고, Q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Q는 2014. 4.경 O에 영업용 번호판 10개의 구입을 요청하면서 그 대금으로 1억 3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5개의 번호를 받았을 뿐 나머지 번호를 받지 못하였다. 이에 Q가 O에 채무의 이행 또는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O에서는 위 영업용 번호판의 구입대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이 사건 차량을 Q에 인도하였다. 3 O와 피해자는 위 차량에 관하여 양도인 피해자, 양수인 O, 인도일 2014. 5. 23. 매매일 2014. 5. 26. 잔금지급일 2014. 5. 27.로 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였는데, O는 피해자와 자동차양도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이미 Q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4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이 사건 차량으로 Q에 대한 채무를 해결하고 나중에 피해자에게 차량대금을 주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만약,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S, U, V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N상가 305호에 있는 주식회사 O 대표이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매제로서 위 회사 전무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 A의 처 R의 옛 직장동료들로서, R를 통하여 피고인들로부터 O의 화물운송 사업에 대해 소개받게 되었다.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2. 8. 1.경 위 O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차량구입대금 상당의 금원을 투자하면 O에서 화물차를 구입한 후 이를 운용하여 매월 투자금의 2%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 원금은 차량과 번호판으로 보장이 되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투자금을 O 직원 급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위와 같이 화물차를 구입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 원, 2012. 8. 7. 4,000만 원, 2012. 9. 4. 2,000만 원, 2012. 9. 20. 2,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송금 받았다.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2. 8. 20.경 위 O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차량구입대금 상당의 금원을 투자하면 O에서 화물차를 구입한 후 이를 운용하여 매월 투자금 2,000만원당 40만 원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 원금은 차량과 번호판으로 보장이 되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투자금을 O 직원 급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위와 같이 화물차를 구입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1. 2,000만 원, 2013. 4. 16.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2. 9. 4.경 위 O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차량구입대금 상당의 금원을 투자하면 O에서 화물차를 구입한 후 이를 운용하여 매월 투자금 2,000만원당 40만 원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 원금은 차량과 번호판으로 보장이 되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투자금을 O 직원 급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위와 같이 화물차를 구입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과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O는 2012. 7.경 설립된 이후 2013. 5. 1. AN와 X 용역 계약을, BR와 배송위탁 계약을 각 체결하고, 같은 해 6. 26. AN와 AO 배송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의 규모가 확장되었다. 2013. 8.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O의 월 매출액은 5억 원을 상회하기도 하였다. O의 계좌거래내역 및 피고인 A의 근로기준법위반 범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O는 2013. 11.경부터 자금 사정이 급속히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2014. 2. 말경 X, AK와의 계약이 해지된 이후 2014. 6.경 AN로부터 운송료까지 지급받지 못하자 결국 폐업에 이르게 되었다. 2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받기 시작한 2012. 8. 및 9.경은 O의 규모가 확장되어 가고 있던 시기로,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들이 지급한 투자금의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O는 피해자 S에게 21회에 걸쳐 4,940만 원, 피해자 U에게 27회에 걸쳐 1,240만 원, 피해자 V에게 19회에 걸쳐 800만 원을 각 수익금으로 지급하였다. 3 피해자들은 원심 법정에서 O에 지급한 금원은 단순 투자금이 아니라 영업용 화물차 구입을 위한 비용이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이 O와의 사이에 작성한 각 차량용역계약서에는 "차량 매매 구입금", "차량 운영 수익금" 등이 기재되어 있고, "O는 초도 구입 자금원이 손해가 안되도록 원금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진술을 일부 뒷받침한다. 그러나, 위 각 차량용역계약서에는 피해자들이 직원의 임금을 지급하고, 보험료 등의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였다거나 이행을 요구받은 적은 없었던 점에 비추어 위 계약서의 내용 그대로 계약이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들의 변소와 같이 투자금에 대한 수익을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물류회사에서 흔히 쓰는 양식을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한편, 피해자들은 원심법정에서 자신들이 지입차주 방식으로 투자한 것은 아니었고 투자금액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수익금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투자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해자들은 O에 금원을 지급한 이후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고 있는 동안에는 자신의 투자금으로 구입한 차량을 특정하여 달라거나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O의 자금 사정이 악화된 이후인 2014. 5. 경 다시 작성된 투자계약서의 경우 이전의 계약서와 달리 일부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는 채무 변제를 요구받는 과정에서 다시 작성된 계약서로서 피해자들이 O에 투자금을 지급할 당시 피고인들이 위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은 투자금에 비례하여 매월 일정한 수익을 얻기 위하여 투자한 것으로 보이고, 위 투자금으로 특정 영업용 화물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투자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피해자 W, Z, AB에 대한 사기의 점 및 Y에 대한 사기의 점 중 9,000만 원 부분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N상가 305호에 있는 주식회사 O 대표이사로서 회사 운영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매제로서 위 회사의 전무로 재직하면서 운송계약 체결, 자금 조달, 지입차주 관리 등 전반적인 회사 운영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13. 6. 20.경 평택시 X 평택점에서 피해자 W에게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구입 상당의 금원인 1억 1,000만 원을 투자하면 O에서 화물차를 구입한 후 이를 운용하여 매월 2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고, 영업용 번호판을 구입하는 것이어서 원금을 보장하여 반환할 것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투자금을 O 직원 급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이전에 투자받은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으로 돌려막기 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위와 같이 화물차를 구입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1. 1억 원, 2013. 8. 12. 1,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주)O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13. 8. 초순경 위 O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구입 상당의 금원인 8,000만 원과 보증금 1,000만 원을 투자하면 0에서 화물차를 구입한 후 이를 운용하여 매월 15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영업용 번호판을 구입하는 것이어서 원금을 보장하여 반환할 것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투자금을 O 직원 급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이전에 투자받은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으로 돌려막기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위와 같이 화물차를 구입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2. 2,000만 원, 2013. 8. 14. 1,000만 원, 2013. 9. 13. 6,000만 원을 (주)O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13. 9. 초순경 수원시 소재 상호미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Z에게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구입 상당의 금원인 1억 원을 투자하면 O에서 화물차를 구입한 후 이를 운용하여 매월 15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고, 영업용 번호판을 구입하는 것이어서 원금을 보장하여 반환할 것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투자금을 O 직원 급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이전에 투자받은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으로 돌려막기 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위와 같이 화물차를 구입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8. AA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13. 10. 28.경 수원시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AB에게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구입 상당의 금원인 1,450만 원을 투자하면 O에서 화물차를 구입한 후 이를 운용하여 매월 15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고, 영업용 번호판을 구입하는 것이어서 원금을 보장하여 반환할 것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투자금을 O 직원 급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이전에 투자받은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으로 돌려막기 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위와 같이 화물차를 구입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9. AA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4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과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 W에 대한 사기의 점 1 피해자는 2013. 6. 21. 및 2013. 8. 21. 2회에 걸쳐 피고인들에게 합계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가 투자금을 지급한 시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O의 사업이 확장되고 있던 시기였고, 그 당시 O는 X 거래 배송업체 중 2위에 해당하는 거래 규모를 가진 업체였다. 피해자는 O의 주요거래처인 X 지점의 부점장으로 근무하기도 하였던 자로서 O의 사업 규모 및 내용에 관하여 알고 O에 투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실제로 O는 피해자에게 9회에 걸쳐 수익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대부분 운송기사의 임금으로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다른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 속칭 돌려막기에 사용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투자금을 지급하였을 당시에는 O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에 피고인들에게 피해자가 지급한 투자금의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O에 투자한 금원이 영업용 번호판 구입비용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O 측에서 넘버 10개를 구매하고, 차량 5대를 리스해서 차량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지급한 금원이 실제 영업용 번호판 구입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투자금의 사용 용도를 속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투자금은 경기지사 영업권 양수대금과 상계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다. 2013. 7. 경 피해자는 Y에게 O 경기지사 운영권을 양수하여 운영하여 보자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등 투자금을 지급할 당시를 전후하여 이미 O의 경기지사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O는 2013. 10. 28. O 경기지사를 설립하여 지점 등기를 하고, 2014. 1. 20. 피고인 A을 대표자로 사업자등록한 후 같은 해 2. 5. 피해자의 형인 AL로 대표자를 변경하여 사업자등록하였다. 피해자는 피해자 Y 등과 함께 2014. 1.경부터 O 경기지사 사무실에 출근하기 시작하였으며, 2014. 2. 중순경 있었던 O 경기지사 개업식에는 피해자를 비롯하여 Y, AB 등이 참석하였고, 피해자는 2014. 3. 5.경부터 2014. 7.경까지 경기지사에서 지급하여야 할 용차비 2,300여만 원을 직접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보낸 이메일의 내용 등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O의 경기지사 설립 및 운영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해자의 투자금을 O 경기지사 운영권 양수대금으로 상계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위 O 경기지사가 제대로 운영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이를 2013. 6. 20.경 피고인 B의 기망에 의하여 편취당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Z, AB에 대한 사기의 점 및 Y에 대한 사기의 점 중 9,000만 원 부분 1 위 피해자들은 모두 피해자 W의 부하 직원이었던 자들로서 W의 소개로 O에 투자하였다. 피해자들이 투자하였던 2013. 8.경 내지 10.경은 이미 W과 피고인 B 사이에 O 경기지사 설립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이었던 시기로 보인다. 2 위 피해자들의 투자 시기에는 O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피해자 Y는 2013. 11. 25.부터 2014. 5.까지 8회, 피해자 Z는 2013. 11. 25.부터 2014. 5까지 6회, AB는 2014. 1. 26.부터 2014. 3. 25.까지 3회 각 수익금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점과 앞서 본 O의 영업 및 매출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던 시점에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들이 지급한 투자금의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피해자 Y는 원심 법정에서 2013. 7. 경 피해자 W이 자신에게 O 경기지사 운영권을 양수하여 운영하여 보자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이를 수락하였고, 이후 자신이 투자한 금원에 대하여 O 측에 "경기지사를 차리게 되면 그 비용을 경기지사로 이전을 해줘라, 해달라"고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Y는 W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은 후인 2013. 8.경 O에 투자하게 된 것이므로 피해자 Y가 영업용 번호판 구입 명목으로 O 측에 금원을 투자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 Y는 경기지사가 설립된 이후 하게 된 게 아무 것도 없었고, 자신이 투자한 금원에 대한 지원이 지사로 온 것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1월 1일부터 그렇게 그런 권한이 있고, 경기지사에 일이 있고 했으면 문제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피해자 Y가 위 경기지사의 운영권을 양수받기 위하여 투자금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피해자 Z, AB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자신들의 투자금으로 영업용 번호판을 구입할 것이고, 원금이 보장된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영업용 번호판을 자신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실제 자신들의 명의로 등록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AB의 경우 경기지사 설립에 대하여 알고 있는 상태에서 투자금을 지급하였고, 계약서도 경기지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작성하였으며, 경기지사의 개업식에도 참석하였는데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위 피해자가 경기지사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투자금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 위 피해자들은 피해자 W의 제안으로 투자에 이르게 되었고, W은 피고인 B에게 위 피해자들의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경기지사에서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 내용의 비용예상현황을 이메일로 보내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최소한 피해자 W은 위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경기지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들과 W과의 관계, 위 피해자들의 투자 경위 및 시기 등 까지 고려하면 피해자들이 경기지사의 설립과 관계 없이 특정 영업용 번호판 구입대금으로 투자금을 지급하였다고 확신할 수 없다.
G에 대한 사기의 점 중 4,000만원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4. 3. 3.경 서울 역삼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이 싸게 나온 것이 있는데 빨리 입금해야 살 수 있다. 번호판 10개 구입대금 명목으로 1억 7천만 원을 지급하면 O에서 이를 구입해주겠다. 일단 계약금으로 일부라도 지급하면 이후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바로 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O 직원 급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이전에 투자받은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으로 돌려막기 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을 구입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경우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8. 3,000만 원, 2014. 3. 19.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AA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G에게 영업용 번호판을 구입하여 주기로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G로부터 돈을 받기 전 이미 AS와 영업용 번호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O가 보증금으로 지급하였던 7,2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전환한 후 G가 지급한 돈을 그 계약금과 상계하였으나, G가 번호판 구입 중단을 요구하여 AS로부터 계약금으로 전환하기로 한 임대보증금 7,2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함으로써 O가 손해를 입고 G에게 위 금원을 반환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AC, G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 B이 G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영업용 번호판을 구입하여주겠다는 명목으로 G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금원을 반환하여 주겠다고 이야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1 O가 AS와 체결한 것은 영업용 화물 넘버 임대계약인 점, 2 위 계약서에는 "위 금원 7200만 원을 위 차량 24대의 2104년도 1회 사용분으로 소멸되는 것에 동의하고, 추후 어떠한 사정이 있더라도 환불을 요구치 않기로" 기재되어 있어 O가 지급하였던 위 임대료는 환불이 불가능한 금원인 것으로 보이므로 위 금원을 매매계약금으로 전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3 AS에서 보낸 내용증명에도 관리비 미납으로 인한 임대계약해지라는 사실만 드러나 있을 뿐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AS와의 사이에 번호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점, 4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당시 O의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인들이 위 돈을 지급받아 기사들에 대한 급여 등으로 사용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계약을 취소할 경우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F에 대한 사기의 점 중 J 번호판, K 번호판 및 다마스 차량 관련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2013. 2.경 (주)O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주)O 소유의 J 번호판을 구입하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면 AD슈퍼 갈마점에서 영업할 수 있으니 1,300만 원을 달라. 계약이 종료되면 시세에 따라 번호판 비용을 주거나 번호판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수탁 등록을 위한 서류로 피해자 명의 인감증명서를 여러 장 교부받아 일시적으로 피해자 앞으로 영업용 번호판 위수탁 등록을 한 후, 인감증명서를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수탁 등록을 해지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로 약속한 번호판을 회사의 채무변제를 위해 다른 곳에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피해자에게 번호판이나 그 비용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2.경 (주)O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주)O 소유의 K 번호판과 다마스 차량을 구입하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면 AD슈퍼 비래점에서 영업할 수 있으니 2,400만 원을 달라. 계약이 종료되면 시세에 따라 번호판 비용을 주거나 번호판을 반환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1)항과 같이 위 영업용 번호판과 차량을 임의로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피해자에게 번호판과 차량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9.경 2,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1 J 차량은 2013. 5. 20., K 차량은 2013. 5. 23. 각 F이 현물 출자한 위수탁 차량으로 등록되었다가 2013. 7. 10. 현물출자 해지 등록되어 위수탁 차량 등록 시점부터 해지 등록 시점까지 40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고, 2013. 7. 10. J 차량은 AE으로, K 차량은 AF로 각 번호 변경되어 피해자가 차량번호의 변경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며, K 차량은 2012. 10. 26. 주식회사 O 소유 명의로 등록된 이후 2014. 8.경까지 소유 명의가 변경되지 않은 점, 2 F은 자신이 위 각 차량의 번호판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임대료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3 AG은 원심 법정에서 행정사인 자신이 F으로부터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받아 위수탁계약 해지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각 금원 지급 무렵 피고인들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의 판단을 증거기록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F에 대한 사기의 점 중 L 0.5톤 라보탑차 관련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3. 4. 1.경 (주)O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1,000만 원을 주면 L 0.5톤 라보탑차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라보탑차를 다른 지입 차주에게 넘길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1 주식회사 O와 F 사이에 작성된 2013. 4. 1.자 운영관리계약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O가 형식적인 소유권을 갖고, F이 실질적인 소유권을 갖는다고 기재된 점(증거기록 380쪽), 2 F은 위 차량을 인도받아 물류사업에 이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3 L 차량은 2012. 10. 17. 주식회사 O 소유 명의로 등록된 이후 2014. 7. 25.에서야 AH 소유 명의로 등록된 점(증거기록 386쪽, 884쪽)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금원지급 무렵 피고인들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 판시 내용을 이 사건 증거기록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검토해 보고, 여기에 피해자가 운송료로 월 255만 원씩 10개월 정도를 지급받기도 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심의 결론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F에 대한 사기의 점 중 M 번호판 및 포터II차량 관련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3.
로 등록된 이후 2014. 7. 25.에서야 AH 소유 명의로 등록된 점(증거기록 386쪽, 884쪽)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금원지급 무렵 피고인들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 판시 내용을 이 사건 증거기록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검토해 보고, 여기에 피해자가 운송료로 월 255만 원씩 10개월 정도를 지급받기도 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심의 결론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F에 대한 사기의 점 중 M 번호판 및 포터II차량 관련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3. 4. 1.경 (주)O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주)O 소유의 M 영업용 번호판과 포터II차량을 구입하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면 AI 터미널점에서 영업할 수 있으니 4,000만 원을 달라. 계약이 종료되면 시세에 따라 번호판 비용을 주거나 번호판을 반환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3. 가. 1)항과 같이 위 영업용 번호판과 차량을 임의로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피해자에게 번호판과 차량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원심의 판단 1 M 차량은 2013. 3. 21. 주식회사 O 소유 명의로 등록된 후 2014. 8. 14.에서야 제3자에게 소유 명의 이전되었고, 2013. 4. 9.부터 2014. 8. 4.까지 F 명의로 위 수탁 등록된 점(증거기록 648쪽), 2 F은 검찰 조사에서 2014. 5. 26.자 자동차양도증명서의 도장을 자신이 찍어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58쪽, 332쪽), 위 자동차양도증명서의 F 인영과 M 차량에 대한 2014. 8. 4.자 위수탁계약해지동의서(증거기록 654쪽)의 F 인영이 동일한 것으로 보여 F이 직접 2014. 8. 4.자 위수탁계약해지동의서에 날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금원 지급 무렵 피고인들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설령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2014. 8. 4.자 위수탁계약해지동의서에 피해자가 날인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법적 판단은 별론으로 하되 원심이 판시한 사정 및 2013. 4. 1.경 O의 사업현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3. 4. 1.경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F에 대한 사기의 점 중 차용금 1억원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3. 4. 3.경 (주)O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X 영업용 차량을 5대 인수하여 1대 당 50만 원의 이익금으로 월 250만 원을 주겠다. 원금을 보장해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12. 8.경부터 영업용 차량을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투자받고도 실제로 영업용 차량을 인수하지 않거나 차량을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하여 약속한 이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5.경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1 F이 원심 법정에서 1억 원은 단순히 돈을 빌려달라고 하기에 빌려준 것이고, 차량용역관리계약서는 사후 작성한 것이라 진술한 점, 2 2013. 4. 5.경 피고인들이 약속한 이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3 O가 2013. 4. 경에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것으로 보이고, F이 주식회사 O의 관리부 이사 직함을 갖고 있어 회사 내부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이는 점(증거기록 89쪽), 4 앞서 본 바와 같이 F이 J 차량, K 차량, M 차량에 대한 위수탁 등록을 한 것과 달리 1억 원에 대하여는 위수탁 등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금원 지급 무렵 피고인들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의 판단을 증거기록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Y에 대한 2013. 10. 11.자 사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3. 8. 초순경 O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구입 상당의 금원인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면 O에서 화물차를 구입한 후 이를 운용하여 매월 19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고, 영업용 번호판을 구입하는 것이어서 원금을 보장하여 반환할 것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투자금을 O 직원 급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이전에 투자받은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으로 돌려막기 할 계획이었고, O는 2012. 7. 6. 설립 직후부터 적자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위와 같이 화물차를 구입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1. W을 통하여 AA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W이 2013. 10. 11. AA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피고인 B이 W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 Y가 피고인 B의 채무 3,000만 원을 대신하여 W에게 갚아 주었고 이를 피고인 B과 합의 하에 투자금으로 하기로 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송금액 3,000만 원을 피해자가 기망행위에 의하여 송금한 돈이라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제2. 라.
나)항 기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다).
당심의 판단 피해자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B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주고 취득한 B에 대한 3,000만원 상당의 채권을 투자금으로 대체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채권 부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W이 2013. 10. 11. AA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한 3,000만원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지급받은 금원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G에 대한 2014. 3. 3.자 사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4. 3. 3.경 서울 역삼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이 싸게 나온 것이 있는데 빨리 입금해야 살 수 있다. 번호판 10개 구입대금 명목으로 1억 7천만 원을 지급하면 O에서 이를 구입해주겠다. 일단 계약금으로 일부라도 지급하면 이후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바로 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O 직원 급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이전에 투자받은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으로 돌려막기 할 계획이었고, O는 2012. 7. 6. 설립 직후부터 적자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을 구입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경우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3. W을 통하여 3,000만 원을 AA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주)O 경기지사 AL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2014. 3. 3. (주)O 계좌로 3,0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G는 원심 법정에서 위 2014. 3. 3.자 송금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G가 2014. 3. 3. W을 통하여 3,000만 원을 AA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제2. 마. 1)항 기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다).
당심의 판단 원심의 판단을 증거기록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결론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S, U, V, W, Y, Z, AB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다. 검사의 이유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 파기되는 이상 이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의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유죄부분과 그 중 일부 유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유무죄부분(G에 대한 2014. 3. 3.자 사기의 점) 및 당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유무죄 부분(Y에 대한 2013. 10. 11.자 사기의 점)도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이유무죄 포함)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원심판결의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