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057,2017
판결선고
2017. 11. 24.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경 세종시 아름동에 있는 PC방에서, 피고인이 그 이전부터 위 PC방에서 선물거래를 하면서 알게 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내가 선물투자를 하고 있는데, 선물투자를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내게 투자를 하면 돈을 불려서 가게를 차릴 자금 정도는 만들어 줄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 피고인의 신협 계좌를 통해 투자금 명목으로 금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6. 2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선물거래로 수익이 계속 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합계 금 53,816,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소액의 자금으로 선물거래를 해오면서 2016. 1.경부터는 선물거래를 통해 수익을 얻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투자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 또는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선물거래를 하여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금 53,186,000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오케이저축은행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4.경 인력사무소를 통해 노동일을 하면서 알게 된 C로부터 동인의 신한은행 계좌를 빌려 사용하게 됨을 기화로, 사실은 위 C로부터 동인 명의로 대출받을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8.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오케이저축은행의 대출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C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대출담당자로부터 같은 날 C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대출금 3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부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앤피파이낸셜 대출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대출담당자로부터 위 C의 신한은행 계좌로 대출금 1,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후 배상명령신청서 접수)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다액인 점, 피해 변제되지 않은 점
O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으로 2회 벌금형 선고 받은 외에 동종전과 없는 점
판사 김경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