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6카합50370호 취업규칙 효력정지 신청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7. 1. 31. 한 가처분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1심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채무자가 2016. 5. 23.자로 개정한 보수규정과 연봉제 보수규정, 2016. 12. 28.자로 개정한 보수규정과 연봉제 보수규정 중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규정의 각 효력을 정지한다.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제1항 기재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이 법원은 2017. 1. 31. 채권자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채무자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이의절차에서의 주장과 소명자료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위 인용부분에 해당하는 채권자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여전히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이유에 아래 2.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이유 중 채권자에 대한 부분과 같다.
추가하는 부분
채권자는 2016. 12. 28.자로 개정된 보수규정과 연봉제 보수규정 중 별지 목록 각 규정(이하 ‘이 사건 개정취업규칙’)에 대하여도 효력정지를 구하고 있는바,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채무자는 2016. 12. 28.자로 보수규정과 연봉제 보수규정을 개정한 사실, 이 사건 개정취업규칙은 인상된 보수를 반영하거나 성과연봉 적용 비율 등을 변경하였을 뿐 성과연봉제 등에 대하여는 2016. 5. 23.자로 개정한 보수규정 및 연봉제 보수규정과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사실이 소명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개정취업규칙 역시 채무자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채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이상, 근로자들로 구성된 채권자에게는 이 사건 개정취업규칙의 효력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채무자는, “추후 본안소송을 거쳐 개정된 이 사건 취업규칙 규정이 무효로 확인되는 경우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과의 차액을 정산하여 즉시 지급할 충분한 자력이 있으므로 근로자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은 금전배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손해에 불과하고, 따라서 이 사건 취업규칙의 효력을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부존재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취업규칙의 개정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근로자들의 이익은 금전적인 불이익뿐만 아니라, 취업규칙의 변경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이 보장하고 있는 절차적인 권리 및 임금상승률과 관련한 임금액에 대한 예측가능성, 그리고 근무성적 등 가변적인 사정에 의하여 변동되는 임금수준의 발생과 관련한 법적안정성 등 근로자로서의 신분적인 권리의 침해까지도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단순히 사후적인 금전적 배상으로 인하여 회복될 수 있는 권리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채무자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채무자는, “이 사건 취업규칙 중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특정조항이 아니라 전부에 대한 가처분이 인용되어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다른 조항들의 효력까지 함께 정지되어 채무자 조직 내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취업규칙 전부의 효력정지를 명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위법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주문과 같이 변경되었는데, 변경된 가처분결정은 채무자가 2016. 5. 23.자로 개정한 보수규정과 연봉제 보수규정의 효력 및 이 사건 개정취업규칙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2016. 5. 23.자로 개정한 개정되기 이전의 보수규정과 연봉제 보수규정 및 2016. 12. 28.자로 개정된 보수규정과 연봉제 보수규정 중 이 사건 개정취업규칙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을 적용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 론
그렇다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는 것으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변경한다.
2017. 6. 16.
판사 문보경(재판장) 김동희 김선화
이유
가처분결정의 인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