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결정

대전지방법원 2017. 12. 27.자 2017카합50379 결정

주문

1.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채권자에 대한 2017. 9. 20.자 '자격정지 1년'의 징계의결의 효력을 정지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는 2012. 8.경부터 2016. 7.경까지 사이에 세종특별자치시 B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의 전무이사 지위에 있었다.

나.

채무자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는 2017. 9. 20. 채권자의 처 C의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채권자의 '채용관련규정 위반'을 이유로 자격정지 1년의 징계(이하 '이 사건 징계')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징계에 적용된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 및 이 사건 협회의 사무처 운영 규정은 아래와 같다.

(생략)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채무자는, "채권자는 이 사건 징계에 대하여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징계는 효력이 정지되었다. 이미 채권자의 임기가 종료된 상태에서 이 사건 징계의 존재만으로 채권자의 채무자 내에서의 권리의무 및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이 사건 징계의 효력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징계의 유효 여부는 이의절차에서의 선결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징계의 존재 자체만으로 이 사건 협회와 관련된 채권자의 선수, 지도자, 심판 등으로서의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므로, 채권자는 이 사건 징계의 무효를 다투면서 그 효력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채무자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신청에 대한 판단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채권자의 처인 C은 2012. 7. 1. 이 사건 협회로부터 사무간사 임명장을 받았으며, 2013년도 D협회의 수첩에 이 사건 협회의 직원으로 등재되기도 하였던 점, ② C은 2014. 3.경부터 급여를 지급받기 시작했으나, 이 사건 협회의 사무처 운영 규정 내용 중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참조하여'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협회의 직원이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만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규정 역시 '직원'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유급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은 점, ③ 나아가 C은 최초 급여를 받지 않기는 했으나 이는 이 사건 협회의 경제적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채권자의 처인 C은 2013년 이전에 이미 이 사건 협회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후에 시행된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징계는 내용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라고 판단된다. 또한 채무자는 이 사건 징계가 유효하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인용한다.

2017. 12. 27.

판사 문보경(재판장) 김동희 김선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