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채권자에 대한 2017. 9. 20.자 '자격정지 1년'의 징계의결의 효력을 정지한다.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이유
전제되는 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소명된다.
채권자는 2012. 8.경부터 2016. 7.경까지 사이에 세종특별자치시 B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의 전무이사 지위에 있었다.
채무자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는 2017. 9. 20. 채권자의 처 C의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채권자의 '채용관련규정 위반'을 이유로 자격정지 1년의 징계(이하 '이 사건 징계')를 하였다.
이 사건 징계에 적용된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 및 이 사건 협회의 사무처 운영 규정은 아래와 같다.
(생략)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채무자는, "채권자는 이 사건 징계에 대하여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징계는 효력이 정지되었다. 이미 채권자의 임기가 종료된 상태에서 이 사건 징계의 존재만으로 채권자의 채무자 내에서의 권리의무 및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이 사건 징계의 효력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징계의 유효 여부는 이의절차에서의 선결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징계의 존재 자체만으로 이 사건 협회와 관련된 채권자의 선수, 지도자, 심판 등으로서의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므로, 채권자는 이 사건 징계의 무효를 다투면서 그 효력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채무자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청에 대한 판단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채권자의 처인 C은 2012. 7. 1. 이 사건 협회로부터 사무간사 임명장을 받았으며, 2013년도 D협회의 수첩에 이 사건 협회의 직원으로 등재되기도 하였던 점, ② C은 2014. 3.경부터 급여를 지급받기 시작했으나, 이 사건 협회의 사무처 운영 규정 내용 중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참조하여'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협회의 직원이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만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규정 역시 '직원'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유급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은 점, ③ 나아가 C은 최초 급여를 받지 않기는 했으나 이는 이 사건 협회의 경제적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채권자의 처인 C은 2013년 이전에 이미 이 사건 협회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후에 시행된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징계는 내용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라고 판단된다. 또한 채무자는 이 사건 징계가 유효하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인용한다.
2017. 12. 27.
판사 문보경(재판장) 김동희 김선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