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3. 5. 선고 2018가단200737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24,08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7/8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E{2015. 3. 13. ㈜D으로 상호가 변경됨,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철구조물 제작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2004. 12. 24.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일로부터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피고 B가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원고는 명의상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을 뿐이다. 된 명의상 대표이사로 재피고 B는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나.

토지의 명의신탁

피고 B는 F으로부터 그 소유의 대전 유성구 G 답 298㎡ 및 H 답 2,9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면서, F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수인의 등기 명의만 원고로 신탁하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약정을 한 다음, 2005. 4. 15. 위 토지에 관해 2005. 4. 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행각서의 작성

원고는 피고 B와의 갈등으로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하면서 2010. 7. 19. 피고들 사이에 원고의 명의상 대표이사직 사임 및 이 사건 토지 소유권등기의 명의이전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행각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이행각서에서 정한 약정금 지급 경과

피고 B는 원고에게 2010. 7. 19.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라 이행각서에서 정한 약정금 5억 5,000만원에서 이미 지급된 것으로 간주한 1억 원을 뺀 4억 5,000만원 중 2억 5,000만원, 2010. 7. 9. 1,000만원, 2011. 3. 21. 3,000만원, 2012. 8. 21. 2,000만원 등 3억 1,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마.

관련 민사사건의 경과

(1)

이 사건 회사는 대전지방법원 2014가합769호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인감과 통장을 가지고 잠적하여 위 회사의 업무를 마비시키거나 명의신탁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겠다고 협박하면서 위 인감과 통장을 돌려주고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대가로 피고 B에게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 B가 궁박한 상태에서 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어 위 이행각서를 작성해 준 것이므로, 위 이행각서는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위 이행각서에 기하여 원고가 지급받은 4억 1,000만원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12. 14.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이행각서가 원고의 강박 등에 따라서 작성되었거나 그에 따른 법률행위가 피고 B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고, 그 패소판결은 이 사건 회사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17나10051호)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2)

다른 한편 피고 B는 대전지방법원 2014가합2567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으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하여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F에 대하여는 피고 B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1. 13.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승소판결은 원고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17나10716호)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17. 12.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과 동시에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사.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 부과 경위

(1)

이 사건 회사의 실운영자인 피고 B는 2009.경부터 2013.경까지 거래업체로부터 18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를 이용하여 법인세 3억 5,900만원 상당 및 부가가치세 1억 8,000만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2)

피고 B는 2014. 8. 29.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1793호로 위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및 세금 포탈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여 2015. 7. 10. 대전지방법원 2014노2592호로 피고 B가 위 포탈세액 대부분을 납부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위 판결이 파기되어 벌금 1,000만원을 선고(이하 ‘항소심판결’이라 한다)받았으며, 그 무렵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 B는 2016. 7. 22. 세종세무서에 이 사건 회사의 2007년 귀속 법인세와 2007년 1기 예정, 확정 부가가치세를 수정 신고하였고, 그 법인세 수정 신고시 제출한 과목별소득금액조정명세서에 원재료(도급) 중 76,332,0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40 이에 동래세무서장은 세종세무서의 통보를 받아 2017. 4. 10.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회사 명의상 대표이사로 재직 당시 발생한 2007년 귀속 인정상여소득 83,965,200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그 가산세 등 21,073,020원을 2017. 4. 3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부과·고지하였는데, 위 세금 등이 제때 납부되지 아니하여 납부기한 2017. 9. 25. 기준 체납종합소득세 등이 20,103,270원, 납부기한 2017. 5. 31. 기준 체납개인지방소득세 등이 1,920,810원 등 22,024,080원으로 증액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2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세종세무서장의 과세정보회신서,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행각서에서 정한 약정금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각서에서 정한 약정금 5억 5,000만원 중 미지급된 1억 4,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위 이행각서에서 정한 약정금은 원고, 피고들 및 이 사건 회사 사이에서 발생한 각종 불법적인 사항에 대한 기밀유지와 정보누설 금지 내지 이 사건 토지의 명의신탁 대가로, 이러한 약정금 지급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

원고가 기밀유지 및 정보누설 금지 조항을 위반하여 각종 행정상, 조세상, 형사상투서 및 고발을 하여 이 사건 회사 및 피고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거나, 명의이전협조 조항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이행각서 상의 약정을 해제하였다.

○

위 이행각서 제2조의 (1)항에서 정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 동안의 공헌도에 대한 약정금 2억 7,500만원은 위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이므로, 위 이행각서 작성일로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도과하였다.

(2)

이행각서에 따른 약정금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인지 여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사회질서의 근간에 반하는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그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반사회성 여부가 논의되는 당해 법률행위와 관련이 있는 다른 일정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그 효력을 명문으로 배제하는 강행법규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강행법규가 어떠한 취지에서 나온 것인지, 이들 두 법률행위가 일정한 구체적 생활관계의 맥락에서 일정한 내용으로 사회적ㆍ경제적인 연관을 가져서 강행법규에 의한 금지의 취지를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는 법구성을 통하여 다른 법률행위에도 미치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지, 당해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규범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일반조항인 민법 제103조에 기하여 이를 무효로 함으로 인하여 거래에 부당한 부담을 지우거나 당사자들의 정당한 기대를 저버리게 되는 것은 아닌지 등을 당해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수 있고 또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251 판결 참조).

피고 B가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금 5억 5,000만원 중 2억 7,500만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 동안 위 회사에 대한 경영상, 인적자원의 제공 등 공헌도의 대가로, 나머지 2억 7,500만원은 이 사건 토지 취득 관련 공로의 대가로 구분되어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다음 각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공헌도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부분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토지 취득 관련 공로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부분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이행각서는 ‘이 사건 회사 대표자 명의대여 사실’ 부분과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약정금 지급’ 부분을 나누어져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업무상 알게 된 기밀이나 정보를 누설하지 아니하고, 이를 어길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기밀유지 및 정보누설 금지 조항은 ‘이 사건 회사 대표자 명의대여 사실’ 부분에 있음에 반해, 공헌도 대가 관련 조항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약정금 지급’ 부분에 있는 점,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이행각서에 공헌도 대가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재직 기간 동안 회사에 공헌한 것에 대한 대가로 명기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공헌도 대가가 원고가 위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업무상 알게 된 각종 불법적인 사항에 대한 기밀유지와 정보누설 금지의 대가로도 보이지 않는다.

○

사용자인 피고 B가 원고에게 6년 넘는 재직기간 동안 회사에 대한 경영상, 인적자원의 제공 등 공헌도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님은 물론 법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사회질서의 근간에 반하는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그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된다거나 그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

그러나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금지하면서(제3조), 명의신탁약정 및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1, 2항). 이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동산실명법에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그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제5조), 형사처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제7조)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약정 금지에 관한 입법자의 의지가 강력함을 짐작할 수 있다.

○

이 사건 토지 취득 관련 공로 대가 부분은 그 주된 내용이 명의신탁자인 피고 B가 명의수탁자인 원고에게 명의신탁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다.

○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약정과 동시에 또는 별개로 체결된 다른 약정 모두를 일률적으로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이행각서에서 정한 약정금 중 이 사건 토지 취득 관련 공로의 대가 부분은 명의신탁의 대가 지급 약정으로 명의신탁약정과 표리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이를 유효한 것으로 평가하는 경우 명의수탁자로 하여금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의 물권변동에 관한 등기를 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게 된다.

○

명의수탁자인 원고가 이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을 것으로 기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당한 기대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각서에서 정한 약정금 중 이 사건 토지 취득 관련 공로의 대가 부분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원고의 이행각서 위반 여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기밀유지 및 정보누설 금지 조항을 위반하여 각종 행정상, 조세상, 형사상 투서 및 고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명의이전 협조 조항은 이 사건 토지 취득 관련 공로 대가 지급의 조건이므로, 이 사건 이행각서에서 정한 약정금 중 위 토지 취득 관련 공로 대가 부분이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이상 명의수탁자인 원고로서는 피고 B로부터 그 공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없는 한편 명의신탁자인 피고 B로서도 원고가 명의이전 협조 조항을 위반하였다며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이 사건 약정금 중 공헌도 대가 부분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3년의 시효로 소멸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이 사건 약정금 중 공헌도 대가 부분의 지급 동기나 경위에다, 이 사건 회사에 위와 같은 지급사유가 미리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점, 그것이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한 다른 근로자에게까지 동일하게 적용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 공헌도 대가 부분은 근로제공과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원고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어 지급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3년의 시효로 소멸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금 중 공헌도 대가 부분이 3년의 시효로 소멸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인 점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일부 무효와 변제 충당

(1)

원고는, 피고 B가 위 약정금 5억 5,000만원의 변제로 지급한 4억 1,000만원은 무효인 위 약정금 중 위 토지 취득 관련 공로 대가 부분 2억 7,500만원에 충당되었으므로, 피고 B는 유효한 위 약정금 중 공헌도 대가 부분 2억 7,500만원 중 위 공로 대가 부분에 충당되고 남은 1억 3,500만원만 충당되고 나머지 1억 4,000만원이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서 피고 B는, 피고가 변제한 4억 1,000만원은 위 약정금 중 토지 취득 관련 공로 대가 부분이 아닌 공헌도 대가 부분 2억 7,500만원 전액에 우선 충당되어 그 부분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이행각서는 ‘이 사건 회사 대표자 명의대여 사실’ 부분과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약정금 지급’ 부분을 나누어져 있고,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약정금 지급’ 부분은 다시 공헌도 대가 부분과 토지 취득 관련 공로 대가 부분으로 다시 나누어져 있는 점에다, 원고와 피고 B의 관계, 이 사건 이행각서 작성 경위, 그 내용, 위 이행각서상의 의무 이행 경과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와 피고 B는 무효인 토지 취득 관련 공로대가 부분이 없더라도 나머지 ‘이 사건 회사 대표자 명의대여 사실’ 부분 및 공헌도 대가 부분에 대한 약정을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공헌도 대가 부분은 유효로 함이 상당한 점, 피고 B가 변제 당시 어느 부분을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하였다거나 원고가 어느 부분에 지정하여 충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입증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르면 토지 취득 관련 공로 대가 부분과 공헌도 대가 부분에 대한 변제기가 구별되어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 각 부분을 구별함이 없이 이 사건 약정금 5억 5,000만원 전액에 대한 변제기만 있는 점, 무효인 토지 취득 관련 공로 대가 부분보다 유효한 공헌도 대가 부분에 충당함이 채무자인 피고 B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B가 변제한 4억 1,000만원은 위 약정금 중 토지 취득 관련 공로 대가 부분이 아닌 공헌도 대가 부분 2억 7,500만원 전액에 우선 충당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약정금 중 공헌도 대가 부분은 전액 변제되어 소멸하였다.

라.

소결론

원고의 이 사건 이행각서에서 정한 약정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3.

인정상여소득세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구상금 조항에 따라 연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인정상여소득세 22,024,0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인정된 상여소득 76,332,000원은 원고가 피고 B와 공모하여 허위로 세금신고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원고가 장부를 조작하거나 회사 공금을 횡령하여 그 용처를 밝히지 못하여 간주된 것인데, 이러한 불법적인 인정상여소득세의 지급책임은 구상금 조항에서 예정하여 포함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사 그 지급책임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구상금 조항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와 공모하여 허위로 세금신고하고 세금을 포탈하였다거나 장부를 조작하거 회사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앞에서 본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 B가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를 이용하여 세금을 포탈한 점, 이러한 범죄행위로 피고 B가 벌금을 선고받은 점,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즉 피고 B 등이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형사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횡령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취지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 되거나 기각 판결을 받은 점, 원고가 피고 B의 지시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거나 그 수수 과정에서 상대 업체에 송금한 대금 중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 받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여러 개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을 보관한 것일 뿐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원고가 위 인정상여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구상금 조항에 따른 원고의 위 인정상여소득세 청구는 위 인정상여소득세의 납부를 위하여 자금의 제공을 청구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아직 납부하지 아니한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4675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인정상여소득세 청구 부분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김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