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6. 12. 선고 2018가단201075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의 배우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D의 자녀들이다.

나.

D은 피고 산하 E중학교에서 2009년경부터 2012. 12.경까지 방과후학교 강사(야구부코치)로, 2013. 1.경부터 2014. 11. 경까지 학생운동부지도자(야구부코치)로, 2014. 12.경부터는 학생운동부지도자(야구부감독)로 각 계약되어 계약기간 1년 단위로 재임용되어 2017. 3. 21.까지 근무하였다.

다.

2017. 2.경 E중학교 야구부의 한 피해 학생 학부모의 제보로 E중학교 야구부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가혹행위를 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져 가해학생들에게 15일간 의 출석정지 처분이 내려졌고, 2017. 3. 중순경 위 가혹행위 사실이 방송매체에 크게 보도되었다.

라.

E중학교는 2017. 3. 13.과 3. 20. 2회에 걸쳐 학교체육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야구부 폭력 사건에 대한 대책 및 야구부지도자 징계에 관하여 심의하였고, 위 2차 회의에서 감독인 D과 코치인 F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후 위 야구부 폭력사건과 관련한 D과 F의 책임이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규정 제13조 제1호, 제6호, 제7호에 해당됨을 이유로 D과 F를 해임하는 것으로 심의하였다.

마.

위 E중학교 학교체육소위원회가 해임으로 심의하자 2017. 3. 21. D과 F는 E중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들의 사직서를 수리하고 면직 처리하였다.

바.

그 후 D이 2017. 5.경부터 부여 소재 G중학교의 야구부 감독으로 근무하게 되자 E중학교의 야구부 제자들 중 일부가 D으로부터 지도를 받고자 G중학교로 전학을 왔고, 그 과정에서 E중학교 야구부에서 사용하던 야구장비 등이 G중학교로 반출되는 일이 벌어졌다. E중학교 야구부의 한 학생 학부모가 2017. 8. 4.경 이 문제에 대해 D에게 야구장비를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절도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2017. 8. 29. D은 이 문제로 H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에 회부되었다.

사.

D은 2017. 9. 6.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망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면직처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E중학교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진의 아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E중학교 관리자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였으므로 위 사직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망인은 E중학교 관리자의 사직 종용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망인의 사직서 제출 행위는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폭력사태와 관련하여 망인의 책임은 경과실 정도에 불과하여 위 학교체육소위원회가 해임 심의 사유로 삼은 대전광역시 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규정 제13조 제1호, 제6호, 제7호에도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달리 망인에게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는 정도의 중대한 책임이 없으므로, 위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이러한 피고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망인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낙담, 심적 갈등을 겪고 우울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는 망인의 사용자로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나아가 피고의 부당해고와 망인의 죽음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E중학교의 관리자가 오로지 망인을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것은 그 실질이 부당해고로서 그 자체로 망인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망인을 상속한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다고 할지라도,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조치는 부당해고에 다름없는 것이고(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11554 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인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부르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위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학교체육소위원회가 위 폭력사건을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망인을 해임하는 것으로 심의하자 망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맞지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이 사직의 의사 없이 학교측의 강요나 지시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갑 제3호증의 3, 갑 제5호증, 갑 제10호증의 2, 갑 제12, 15, 1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I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의사표시라거나 실질상 해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임성실

각주1) 당시 D은 '야구부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조금씩 벌주는 것은 알았는데 이렇게 심한 줄은 몰랐고, 학부모들의 파벌다툼으로 생긴 문제이며, 자리에 연연하지 않으며 책임을 지라면 지겠지만 제가 그만둔다고 이 사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각주2) 제13조(해임 및 임용제외)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체육소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임하거나 임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각주3) 3. (성)폭력 및 폭언 등 비교육적인 지도방법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자

각주4)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에 손해를 입힌 자

각주5) 7.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 등과 갈등 및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