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69,045,911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42,073,911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 C에게 18,510,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 A의 청구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 사실
피고는 항공기, 군납물자 조종시뮬레이터 관련 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방위산업체이다.
원고 A는 2004. 5.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 12. 31. 퇴사하였다. 원고 A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며 기본급(56,143,200원)과 성과급(9,357,600원)을 합한 금액인 65,500,800원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5,458,400원을 월 급여로 지급받고, 설과 추석에는 각 250만 원씩 매년 합계 500만 원을 상여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원고 A는 2017. 4.경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87,121,790원을 지급받았다가, 피고 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2017. 6. 27. 그 중 24,055,067원을 반환하였다.
원고 A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법원 2017가단26390호로 2016. 9.부터 2017. 6.까지의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과정에서 2017. 6.까지의 임금은 모두 지급받았다.
원고 A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내역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위 민사 사건에서 임금이 지급된 이후인 2017. 7. 1.부터 위 원고가 퇴직한 2017. 12. 31.까지의 임금 체불액은 30,251,640원이고, 퇴직금 중 중간정산에서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28,015,637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2, 4 내지 6, 10, 12, 14 내지 16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69,045,911원과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2018.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먼저, 원고 A의 퇴직일이 2017. 3. 31.이라고 주장하나, 원고 A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 민사사건에서도 2017. 3. 이후인 2017. 6.까지의 임금 지급 청구가 인용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보면 위 원고가 2017. 3. 31. 퇴직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 A는 2017. 3. 31.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았을 뿐이다).
피고는 다음으로, 원고 A는 상여금까지 포함한 총액을 연봉으로 계약하였으므로 상여금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을 제10호증에 따르더라도 월급 5,458,400원에는 기본급과 성과급만이 포함되었을 뿐, 설날과 추석 상여금은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마지막으로, 원고 A가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87,121,790원을 지급받았다가, 그 중 24,055,067원을 반환하였는데, 위 돈은 퇴직금의 일부로써 반환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위 원고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하자 그 합의금으로 반환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돈이 합의금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B의 청구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 사실
원고 B는 2003. 1. 2. 피고 회사에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8. 2. 19. 퇴사하였다. 원고 B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및 수당의 내역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한편 원고 B는 피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추진비로 12,798,968원, 출장비로 4,474,975원을 사용하였다.
원고 B는 2018. 3.경 피고로부터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32,975,287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나 제3, 5 내지 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48,057,041원(= 63,758,385원+12,798,968원+4,474,975원-32,975,287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42,073,91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8.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B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였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 B의 업무추진비와 출장비 내역에 대해 승인한 바도 없고 위 돈이 피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었다는 점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갑나 제9호증에 따르면, 피고 회사가 작성한 임금체불확인서에도 원고 B에 대한 업무추진비로 12,798,968원이, 출장비로 4,474,975원이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 C의 청구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 사실
원고 C은 2015. 8. 10. 피고 회사에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7. 12. 31. 퇴사하였다. 원고 C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및 수당의 내역은 아래 [표3]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나 제8호증, 갑다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8,510,1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8.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C은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였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해 피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 E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다가 2016. 11. 24. 법정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된 관계로 위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전혀 알 수 없다고 주장하나(피고 대리인의 주장에 따르면, E에게 확인한바, 원고 C이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다고 하였다는 것임), 피고 회사의 대표가 구치소에 수감된 것을 이유로 그로 인한 증명의 불이익을 근로자인 원고에게 전가할 수는 없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행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