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4,696,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6.부터 2021. 2. 9.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70%는 피고(반소원고), 30%는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되는 사실
건축업자인 원고는 2017. 6. 2. 피고와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잔금 7,300만 원 지급에 대하여 준공시 2,300만 원을 지급하고, 마감공사인 분방공사를 완료한 후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변경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피고로부터 3차 기성금까지 총 5억 원을 받았고, 내장 공사 완료 후 4차 기성금 1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7. 12. 22. 피고가 있는 자리에서 피고를 대리한 남편 D과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은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2018. 1. 5.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마쳐졌고 2018. 2. 7.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는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나머지 1억 7,000만 원(6억 7,000만 원 – 5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기존 공사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면서 그 비용은 피고가 지급하기로 한 부분의 추가공사비 합계는 34,036,598원에 달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약정한 누다락 내부 마감과 1층 소매점 증축공사 등을 미시공하였고, 이 사건 확약서 작성시 피고가 메모지에 작성해서 요구한 공사들(이하 ‘메모공사’)을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 원고측 감정결과, 원고측 감정보완회보,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위적 주장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면서 기존 분쟁을 종결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는 화해약정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미지급 공사대금 1억 7,000만 원과 추가공사대금 34,036,598원에서 이 사건 확약서 작성 후에 원고가 완료하지 않은 누다락 내부 마감시공분과 1층 소매점 증축공사 시공분 합계 26,733,935원과 메모공사분 8,319,869원을 공제한 나머지 168,982,794원(1억 7,000만 원 + 34,036,598원 – 26,733,935원 – 8,319,869원) 지급을 구한다.”
판단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확약서 내용이 화해약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예비적 주장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억 7,000만 원과 추가공사대금 34,036,598원에서 원고가 자인하는 미시공 공사분 및 하자보수비용으로 26,733,935원과 8,319,869원을 공제한 나머지 168,982,79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추가공사대금 중 일부는 원고가 무상으로 해 주기로 하였다거나 설계잘못으로 인한 것으로 추가공사내용이 아니라고 다투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의 계약해제주장(불인정)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약정을 이행하지 않고 앞으로도 이행하지 않을 뜻을 명백히 한 후 이 사건 소까지 제기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로 원고와의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은 사용승인을 거쳐 이미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상태이므로 시공은 완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일부 약정상의 미시공 및 하자부분이 존재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피고의 계약해제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지급기 미도래 주장(불인정)
피고는 또한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아래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미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미시공비용 상계 내지 공제를 주장하고 있고 일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하자보수 및 미시공비용 63,917,429원 공제 주장(일부 인정)
이 사건 공사 중 건물의 구조적, 기능적 결함에 따라 하자보수가 필요하거나 미시공한 하자보수비용은 총 59,339,618원인 사실이 인정된다{근거:을 제4호증, 피고측 감정결과(감정서 2항 감정금액 총괄표 6, 7쪽) 및 원고측 보완감정회보(18쪽), 변론 전체의 취지}(당초 하자보수비용은 61,852,429원이었으나 위 보완감정회보상 위 금액으로 정정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확약서를 들어 피고가 하자보수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확약서 제1항 단서에도 ‘하자보수는 계약대로 진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하자보수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하자감정 후 추가 발생된 건물외벽의 이탈 등 보수비용 1,190,000원과 옥상외벽 징크외장재 보수비용 875,000원도 원고가 당연히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0,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59,339,618원에 한하여 이유 있다.
변경시공 등 139,090,085원 공제 주장(불인정)
피고는 또한, 이 사건 건물신축 공사 중 미시공 내지 하자보수가 필요하거나 변경시공한 부분의 공사비용이 139,090,085원에 달하므로 위 금액도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위 139,090,085원에는 앞서 인정된 미시공 내지 하자보수비용인 59,339,618원이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 추가하여 별도로 피고가 주장하는 변경시공 내지 미시공한 부분에 대한 비용이 포함된 것인데, 이 부분은 감정결과 감정인이 인정하지 않은 부분이므로(근거: 피고측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는 도급계약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되므로, 하자담보책임 외에도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같은 손해액수에 대하여 중복적 청구를 인정할 수 없고 각각 그 요건에 따른 입증이 필요한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건축면적 축소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119,600,000원 상계 주장(불인정)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상의 약정 전체 건축면적을 누다락 포함 총 260평으로 그에 따라 공사대금 6억 7,000만 원(평당 약 260만 원)으로 정했는데, 실제 시공된 건축면적은 1층 내지 4층 214평에 불과하여 약정된 건축면적 260평에 미치지 못하므로 그 차이인 446평 상당의 건축비 119,600,000원(46평 × 평당 260만 원)이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이고 위 금액 상당의 자동채권을 가지고 있어 원고의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 당시 건축설계사 E가 있는 자리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설명한 내용은, 계약된 건축면적인 건축공사 도급계약서 상의 면적은 약 200평(2~4층), 1층 상가 60평(40평 + 증축 20평), 약 260평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설계도면상 외부 테두리 면적이고(확장형 발코니, 조경, 조형물 면적 포함), 건축된 허가면적인 설계도면이나 일반건축물대장상의 면적은 계약된 건축면적의 합계에서 확장형 발코니, 조경, 조형물 등의 면적을 뺀 연면적이어서, 계약된 건축면적과 건축된 허가면적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였고, 건축설계사 E도 ‘건축된 허가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확장형 발코니 등의 추가공사 면적이 있기 때문에, 건축된 허가면적과 계약된 도급계약서 상의 면적은 서로 다르고, 건축된 허가면적은 실면적을 산출하여 작성한다.’고 설명한 사실, 실제 시공된 면적은 발코니를 포함하면 260평인 사실이 인정된다(근거: 갑 제2, 4, 5호증, 피고측 감정보완회보,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사의 건축면적이 감소된 손해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을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구상금 채권 5,298,260원 상계 주장(불인정)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따라 산재, 고용보험료 5,298,260원을 지출하였는데, 수급인인 원고가 원칙적으로 공사에 관한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로서 각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피고가 대납한 산재, 고용보험료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가지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해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산재, 고용보험료 등으로 총 5,298,260원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나(을 제14호증), 건축주인 피고가 고용산재보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공사대금 1억 7,000만 원과 추가공사대금 34,036,598원에서 앞서 인정된 하자보수 및 미시공비용 59,339,618원을 공제한 나머지 144,696,980원(1억 7,000만 원 + 34,036,598원 – 59,339,61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다음날인 2018. 1. 6.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2.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피고의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1억 7,000만 원의 공사잔대금채권이 있더라도, 피고가 원고에 대해 갖는 채권이 327,905,774원{임의변경시공 등 채무불이행 손해 203,007,514원(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63,917,429원을 포함한 금액) + 건축면적 손해 119,600,000원 + 구상금채권 5,298,260원}이고 위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므로, 양 채권은 상계적상에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 원고에 대해 보유한 327,905,774원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해 보유한 채권에 대해 상계한다는 의사를 갈음하고 남은 피고의 채권 157,905,774원(327,905,774원 – 170,000,000원)에 대하여 반소로 원고에게 지급을 청구한다.”
판단
피고가 주장하는 위 자동채권 중 하자보수 및 미시공비용 채권 59,339,618원 외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위 하자보수 및 미시공비용 채권은 이미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한 항변으로 주장되어 인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문보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