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601,7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 1.부터 교육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7. 5. 19.경 퇴직하였고, 2014. 8.부터 2017. 5.까지 임금 5,680만 원과 퇴직금 7,801,754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4,601,7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가 보험설계사일 뿐 근로자가 아니라는 피고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