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4. 9. 선고 2018가단221376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878,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8.부터 2020. 4.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대전 대덕구 E에 공장을 두고 창호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원고 공장 인근의 대전 대덕구 F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임차인이다.

나.

화재의 발생

1)

피고 D(상호 : G)은 2018. 4. 11. 일용직 인부 소외 H를 고용하여 이 사건 건물 내의 철판 등 시설물 철거작업(이하 ‘이 사건 철거작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피고 D과 H는 이 사건 건물 내에서 양쪽 구조물에 올라가 중층철판의 산소절단작업을 하였는데, H가 후면 출입구 쪽에서 작업을 하였다.

2)

2018. 4. 11. 17:30경 이 사건 건물의 후면 출입구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 불길이 인접한 원고의 공장으로 옮겨붙어 원고 공장 건물 및 내부의 기계, 집기, 기타 동산이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3)

대전동부소방서의 화재현장 조사에 따르면,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건물 후면 출입구 천장부위에서 산소절단작업 중 바닥에 떨어진 불티가 출입구 틈새로 나가 밖에 쌓여 있던 종이류에 착화되어 출입구 밖 바닥부위에서 발화하여 벽과 지붕으로 옮겨붙은 후 인접 공장으로 연소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

관련 형사판결

H는 “2018. 4. 11. 17:00경 이 사건 건물에서 주변 가연물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소 절단작업을 한 후 산소불꽃이 바닥에 튀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작업 도중 발생한 산소불꽃이 그곳 출입구 틈새로 빠져나가 건물 밖에 있던 종이박스에 옮겨 붙고, 같은 날 17:30경 그 불이 벽과 천장 등을 거쳐 이 사건 건물 및 그 주변에 있던 원고 공장 등에 번지게 하여 위 건조물들을 소훼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위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2019. 7. 18.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2019고정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4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 회사는 피고 C(상호 : I, 실제 운영자는 J이다)에게 이 사건 철거작업을 위탁하였고, 피고 C은 다시 피고 D에게 위 작업을 위탁하였으며, 피고 D은 H를 고용하여 철거작업을 진행하였다. J와 피고 회사의 이사 K은 철거작업 현장에 상주하면서 작업을 지시, 감독하였는데, H가 철거작업에 필요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H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이 사건 화재는 철거작업에서 발생된 불꽃이 바깥으로 튀면서 종이박스에 불이 붙어 발생한 것으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 출입구 외부에 불이 붙기 쉬운 종이박스를 방치한 과실이 있으므로 고유의 불법행위책임도 부담한다.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2018. 4. 18.부터 2018. 6. 18.까지 2개월간 휴업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67,501,158원(= 휴업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31,080,658원 + 휴업기간 동안 지출한 인건비 36,420,5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회사

피고 회사는 J와 사이에 J가 이 사건 건물 내의 기존 진열대를 철거하고 새 진열대를 설치해주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J는 피고 D에게 이 사건 철거작업을 위탁하고 그 작업을 지시, 감독하였다. 피고 회사는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한 중대한 과실이 없으므로 수급인이 작업 중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다.

피고 C

피고 C은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철거작업을 위탁받거나 피고 D에게 이 사건 철거작업을 위탁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고 회사에게 철거업체인 피고 D을 소개해 주었을 뿐이며, 철거작업을 지휘, 감독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화재에 대한 책임이 없다.

라.

피고 D

피고 D은 J의 제의로 이 사건 철거작업을 실시하게 되었고 J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산소절단작업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다하였으므로 이 사건 화재에 대한 책임이 없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이 사건 철거작업 위탁관계의 성립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애완동물 용품 도, 소매업을 하는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리모델링 후 운영하기로 하고 2018. 4.경 I(대표 : 피고 C)의 실 운영자 J에게 이 사건 건물 내의 기존 진열대를 철거하고 새 진열대를 설치하는 공사를 구두로 도급주고, 철거한 진열대와 부수물을 J가 가져가기로 약정한 사실, J는 피고 D에게 이 사건 건물의 현장을 보여주고 이 사건 철거작업을 의뢰하면서, 그 대가로 철거한 고물 진열대를 피고 D이 가져가고 만약 작업일당이 모자라면 다른 고물을 추가로 더 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한 사실, 피고 D이 이를 승낙하고 인부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철거작업을 진행한 사실, J 본인 또는 I의 직원은 이 사건 철거작업 현장에 상주하면서 피고 D에게 작업 지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나 제1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J에게 이 사건 철거작업을 위탁하고, J는 다시 피고 D에게 이를 위탁하였다고 할 것이다.

2)

피고 D

H가 이 사건 건물에서 산소절단작업을 진행하면서 주변 가연물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소불꽃이 바닥에 튀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 사건 화재를 발생시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H는 이 사건 화재의 직접적인 가해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H를 고용하여 이 사건 철거공사를 한 피고 D은 H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피고 C

가)

관련 법리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고 공사의 시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는데, 여기서 지휘감독이란 실질적인 사용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공사시행 방법과 공사진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지도하고 감시·독려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용자 및 피용자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지휘감독은 현장에서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지도하고 감시·독려함으로써 시공자체를 관리함을 말하며, 단순히 공사의 운영 및 시공의 정도가 설계도 또는 시방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 공정을 감독하는 데에 불과한 이른바 감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에 대하여 감리적인 감독을 함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양자의 관계를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같이 볼 수 없다(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1153 판결).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용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용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538 판결 등 참조). 또한 명의대여관계의 경우 민법 제7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가 있느냐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였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규범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3658 판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은 J에게 I의 운영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락한 사실, I는 이 사건 건물에서 약 1km 거리에 있어 J 본인 또는 I의 직원이 이 사건 철거작업 현장에 상주하면서 피고 D에게 내부 철제 계단을 먼저 철거하라고 작업순서를 지시하거나 피고 D이 작업을 마친 부분에 대하여도 재작업을 요구하는 등 구체적으로 작업지시를 한 사실, J는 피고 D에게 이 사건 철거작업을 의뢰하면서 ‘누가 어느 업체에서 공사하는 거냐고 물어보면 I에서 공사하는 것이라고 대답하라’고 지시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J는 피고 D을 지휘․감독한 사용자로서, 피고 C은 J를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는 사용자로서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각 민법 제756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4)

피고 회사

가)

사용자책임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회사는 애완동물 용품을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산소절단이나 철제 구조물 철거 작업을 지휘․감독할 능력이 없었고, J에게 기존 진열대의 철거 및 새로운 진열대 설치 작업 일체를 도급주었던 점, 피고 회사의 이사 L이 2~3일에 한 번씩 이 사건 철거작업 현장을 방문하여 작업을 지켜본 적이 있으나 이는 대체로 이후의 영업준비 등을 위한 목적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철거작업에 관하여 감리적인 감독을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철거작업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거나 달리 피고 회사의 도급에 관한 중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고유의 불법행위책임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J에게 이 사건 철거작업을 의뢰하였고 피고 회사의 L 이사가 작업 현장에 방문하여 산소절단작업에 화재 발생의 위험성이 있는 점도 알았으므로 피고 회사로서는 이 사건 건물 내․외부에 있는 피고 회사의 비품, 집기류를 수거하여 산소절단작업에 따르는 위험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 회사는 불꽃이 튀어 옮겨붙을 수 있는 점을 알면서도 이 사건 건물 후면 출입구 근처에 타기 쉬운 종이박스를 방치하여 둔 과실이 있다. 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 과실도 이 사건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화재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휴업손해

갑 제5, 4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8. 4. 16. 주식회사 M에 원고 공장의 화재복구공사를 대금 9,350만 원, 공사기간 2018. 4. 18.부터 2018. 5. 12.까지로 정하여 도급준 사실, 원고의 2016년도 당기순이익은 239,167,670원, 2017년도 당기순이익은 133,800,23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월평균 순이익은 15,540,329원[= (239,167,670원 + 133,800,232원) ÷ 24개월,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원고는 2015. 3. 설립된 회사이므로 월평균 순이익을 산정하는데 2015년도 당기순이익을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원고의 휴업기간은 이 사건 화재 발생 다음날인 2018. 4. 12.부터 화재복구 공사기간의 종료일인 2018. 5. 12.까지 약 1개월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원고의 휴업손해는 1개월간의 일실수익에 해당하는 15,540,329원이다.

원고는 2018. 4. 18.부터 2018. 6. 18.까지 화재복구공사 및 공장 가동 준비를 하느라 약 2개월간 정상 영업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2018. 5. 12. 이후에도 원고가 영업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이 법원의 북대전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18. 4. 27. 1건, 같은 해 5. 15. 1건, 같은 해 5. 23. 1건, 같은 해 5. 29. 2건, 같은 해 5. 31. 4건, 같은 해 6. 1. 2건, 같은 해 6. 11. 1건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2018. 5. 12. 이후 무렵부터는 원고가 영업에 복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인건비

원고는 2018. 4. 18.부터 2018. 6. 18.까지 2개월간의 휴업기간 동안 정상영업을 하지 못하면서 직원들에게 2개월분의 급여 합계 36,420,500원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인건비 상당 금액도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원고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2018. 5. 12. 이후에도 정상영업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설령 원고가 화재복구공사 등으로 인하여 2018. 5. 12.까지는 영업을 전혀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화재는 원고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사유가 아니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원고가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참조). 갑 제43 내지 4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임의로 지급한 휴업기간 동안의 인건비가 이 사건 화재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액의 경감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실화책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경우 법원은 제3조 제2항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을 경감할 수 있는바, 실화책임법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 상당의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가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6160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처럼 H가 산소절단작업 과정에서 화재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지만, 그와 같은 과실이 이러한 의미의 중대한 과실에까지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철거작업을 진행한 피고 D, H가 이 사건 철거작업에 관한 안전수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충분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피고 D과 H는 이 사건 철거작업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출입문을 닫고 출입문의 빈틈을 물걸레로 막았으며 바닥에 물을 뿌리는 작업자를 두는 등 나름의 안전조치를 하였던 점, 이 사건 건물과 원고의 공장이 인접해 있어 연소 확대의 위험성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 공장의 샌드위치패널이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연소를 확대시키기도 한 점, 피고 회사 또한 이 사건 화재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점 등 이 사건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피해 확대의 원인,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피고들의 노력과 경제상태 그 밖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70%로 경감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878,230원(= 15,540,329원 × 7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4. 1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0. 4.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민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