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912,726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기초
가.
원고는 대전 대덕구 C에서 '유공압 시스템 설계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2014. 9. 4.부터 2018. 1. 31.까지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근로자이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의 2017.3.~2018. 1. 분 임금과 재직기간에 상응한 퇴직금 등합계 54,912,72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 합의 없이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 54,912,726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다음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8.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