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3,829,123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34,63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사유(원고는 임금채권 33,829,123원과 그 외 금전채권 234,630원을 합한 34,063,753원 전체에 대해 2018.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임금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금전채권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연 20%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지 않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된다.)
판사 노행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