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11,718,29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2.부터 2020. 8. 1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이고, 피고는 C SM5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소외 D은 2015. 3. 22. 22 : 0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만년동 만년네거리 교차로를 동룡동 방면에서 정부청사 방면으로 편도 6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의 신호가 녹색 직진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피고 차량 운전자는 순간 신호를 착각하고 좌회전 하였다고 한다), 맞은편에서 선사유적 네거리 방면에서 도룡동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오던 원고 운전의 E 오토바이를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원고로 하여금 좌측 슬관절부 내부 측부인대 파열, 좌측 족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갑1).
책임의 인정
위와 같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여부: 과실상계는 하지 아니함
피고는 원고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으므로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고 당시 원고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경찰의 교통사고보고서(을3-4)에 의하면 원고의 안전모 착용 여부는 불명으로 되어있는 점, 사고 직후 F병원에 갔을 때의 응급실 응급기록지에는 '오토바이 - 헬맷 착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갑10), 사고 직후 경찰관이 찍은 사고현장 사진에 오토바이 옆에 안전모가 떨어져 있는 점(갑11), 사고 직후 원고를 도와준 제3자와 원고 사이의 문자메시지(갑21)에 보면 위 제3자가 '헬멧은 다행히 상처가 없어 머리는 크게 안 다치신 것 같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낸 점, 오토바이는 부서졌는데 원고는 머리 부위에 부상을 입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설령 원고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머리 부위를 다친 것이 아니라 무릎, 발목 등을 다친 것이라서 안전모 착용 여부와는 인과관계가 없다.
그리고 우측 가장자리 차도를 따라 진행하던 원고로서는 신뢰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 맞은편에서 오던 피고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할 것까지 예견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으므로, 과실상계는 하지 아니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 기재와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간에서 월 미만의 기간, 그리고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194,806,812원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소득 및 가동기간
소득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그 소득에 관하여 자신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소득을 얻고 있었으므로 그 소득을 기준으로, 그리고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를 마친 후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입사하였으므로 그 이후로는 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의 호봉 승급되는 급여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하고 있었는바, 이는 군 복무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소득은 도시일용노임 또는 통계소득인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의 경력 1년 미만자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정사실
원고는 2013. 3. 한국과학기술원에 입학하였다가, 병역법에 따라 군 복무 대신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하는 제도를 이용하여 2013. 10. 23.부터 한국과학기술원에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하며 보수를 받고 있던 중(2017. 2. 28.이 전문연구요원 의무종사기간 만료 예정일임), 2015. 3. 22.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4. 8. 소외 H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로부터 한국과학기술원의 학위 과정 등록금 및 월 생활보조비 13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받고 대신 한국과학기술원에서 2017. 1.까지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5년 이상 근무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바 있다(갑 15-1, 2).
그런데 2015. 3.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자 2016. 12. 다시 소외 회사와 사이에 한국과학기술원에서의 박사 학위 취득 시한을 당초 약정한 2017년 2월에서 2018년 2월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하는 변경합의를 하였다(그 후 원고는 소외 회사와 약정한 기간 내인 2018. 2. 한국과학기술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2017. 2. 28. 원고의 전문연구요원 의무종사기간은 만료되었고(현역병으로 가정한다면 군 제대에 해당함), 원고는 그 후부터 특별한 직업 없이 있다가, 2017. 12. 16. 소외 회사가 아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공연구본부에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 중이다(위와 같이 원고는 원래는 소외 회사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로 약정한 바 있으나, 이후 2018. 1. 소외 회사에 소외 회사로부터 받았던 장학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반납하고 소외 회사가 아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입사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근무 강도가 높은 일반 사기업에서 근무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되어 급여가 더 적더라도 소외 회사보다 근무환경이 더 적합한 직장을 찾아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입사한 것이라고 한다).
원고의 소득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고의 소득 액수는 다음과 같이 본다.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한 기간 동안은 전문연구요원으로서 받고 있던 보수를 소득으로 본다.
병역법은 병역특례제도의 하나로 전문연구요원제도를 두어, 병무청장은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고, 전문연구요원은 해당 분야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의무복무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고, 전문연구요원은 그 의무복무기간 중 성실히 복무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병역법 제36조, 제39조), 전문연구요원은 지정 연구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형태로서 고용노동부에서도 전문연구요원의 경우에는 병역대체복무 형태의 특성을 가지고는 있으나 근로 태양 등에 있어서는 일반 근로자와 차이가 없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 점(갑13), 또한 병역법 시행규칙 서식인 에는, 고용주와 전문연구요원 사이의 서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르고, 부당해고시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고용주는 전문연구요원에 대하여 임금 등의 근로조건에서 같은 업무에 복무하는 일반 근로자와 차별대우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전문연구요원은 근로자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 원고가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한 기간 동안의 수입은 해당 기간 동안의 소득원천징수영수증(갑 제5호증의 1 내지 6)에 따른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연도별로 지급총액, 필요경비(법령상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소득금액(지급총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 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금액'란 기재 금액을 원고의 소득으로 인정한다.
원고가 취업한 이후로는 통계소득인 '과학전문가 및 관련직' 남자의 '전경력'에 해당하는 월 임금액 4,608,000원을 기준으로 한다.
위와 같이 원고는 전문연구요원 복무를 마친 후 2017. 12. 16.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입사하였는바,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어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나, 향후 그 수익이 증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 장차 증가될 수익도 마땅히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7293 판결,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11501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원고가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하고 있기는 하였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3. 3. 한국과학기술원에 입학을 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4. 8. 이미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아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약정기한까지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기로 약정한 바 있고, 이후 2015. 3.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자 다시 2016. 12. 소외 회사와 박사 학위 취득시한을 2018년 2월까지로 연장하는 것으로 하는 변경합의를 한 후 그 약정 기한 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함으로써 소외 회사에 입사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던 점, 그러나 원고는 그 후 소외 회사에 기 지급받았던 장학금을 반납한 후 소외 회사가 아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입사한 점(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급여가 더 적더라도 소외 회사보다 근무환경이 적합한 직장을 찾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입사한 것이라고 하는바, 사후의 호봉 승급, 정년 등을 감안하였을 때 각 정년까지의 전 기간에 걸쳐 소외 회사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사이에 어디가 더 급여가 많은지는 알 수 없는 상태이다)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원고의 취업 이후의 소득은 통계소득인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을5)상 '과학전문가 및 관련직' 남자의 '전경력'에 해당하는 월 임금액 4,608,000원을 기준으로 한다.
정년 이후 65세까지는 도시일용노임 적용
위 '과학전문가 및 관련직'의 정년이 통계상 나와 있는 것은 없는바, 경험칙상 그 정년을 60세로 인정한다. 그리고 경험칙상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만 65세까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정년 이후부터 65세까지는 도시일용노임을 인정한다.
기간별 소득 정리
위에서 본 바에 따라 소득 구간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다만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버리고 차후로 이월함에 따라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간 말일은 달라질 수 있음).
입원기간
수상일(2015. 3. 22) ~ 2015. 4. 21.: 월 소득 811,255원 인정(=갑5-1 2015년도 전문연구요원 복무 당시의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지급총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 7,301,299원 ÷ 2015년도의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 9개월]
그 이후부터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을 마친 시점(2017. 2. 28.)까지
▶ 2015. 4. 22. ~ 2016. 1. 21. : 위와 같은 2015년도의 월 소득 811,255원
▶ 2016. 1. 22. ~ 2017. 1. 21. 월 소득 659,717원(=갑5-2 내지 4인 2016년도의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지급총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 7,916,614원 ÷ 12개월)
복무기간을 마친 이후부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입사하기 전까지: 도시일용노임 적용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입사한 시점(2017. 12. 16.)부터 경험칙상 '과학전문가 및 관련직'의 정년인 60세가 되는 2048. 5. 9.까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을5)에 따른 '과학전문가 및 관련직' 남자, 전경력, 월 임금액 4,608,000원 적용
60세 정년 이후부터 도시일용노임의 정년 65세(2053. 5. 9.)까지: 도시일용노임 적용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노동능력상실률'란 기재와 같다.
각 부위별 노동능력상실률은 다음과 같고, 이에 2년 한시, 5년 한시, 영구장해로 나누어 중복장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중복장해율에 따른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은 별지 손해배상액계산표의 '일실수입'란 중 '상실률'란 기재와 같다).
족관절
일반 도시 또는 농촌 일용노동자로서 맥브라이드 족관절 부분 강직 Ⅲ-1-b항을 적용하여 10%의 수상후 5년간 한시장애라고 회신하고 있으나, 원고의 경우 옥내근로자인 관계로 직업계수 5를 적용하면 노동능력상실률 7%이고, 사고 이후 5년간의 한시 장애임.
척추
척추손상 III-A-c항을 준용하여 옥외근로자 기준 24%의 노동능력상실률이고(척추손상의 경우 옥외근로자와 옥내근로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이 같으므로 24%), 사고 이후 2년간의 한시장애임.
그런데 척추 손상 부분에는 원고의 기왕증이 있는바, 기왕증의 기여도는 70%,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는 30%임.
슬관절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 가이드에 의하면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의 경우 슬관절 Ⅳ-1항, 직업계수 5를 준용하면 노동능력상실율이 25%인데, 원고의 경우 중증도이완관절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 위 노동능력상실률의 1/2를 적용하고, 이에 의할 때 12.5%의 노동능력상실율이며, 영구장해임(2019. 10. 14.자 G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채택. 이에 따라서 을 제6호증에 따라 25%의 1/2이 아닌 1/3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인정하지 아니함).
일실수입 계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고, 합계 194,806,812원이다.
기왕 개호비 청구: 인용하지 않음
원고는 G병원 정형외과 감정의 I의 신체감정결과에서 척추질환에 대하여는 외상 후 4주간 개호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이유로 수상 후 4주간 1인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도시일용임금 상당의 개호비 2,670,735원을 청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① 족관절(노동능력상실률 7%, 5년 한시장애), ② 척추(노동능력상실률 7.2%, 수상 후 2년간 한시장애,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 30%), ③ 슬관절(노동능력상실률 12.5%, 영구장애)인바, 그 중 척추 부분은 노동능력상실률이 7.2%이고 수상 후 2년의 한시장애인 점, 여기에다가 척추부분에 관하여는 원고의 기왕증 기여도가 70%에 이르고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는 30%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위 척추 부분에 관한 개호비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향후치료비: 6,574,000원
정형외과
후방십자인대 재건술로 4,146,000원의 향후치료비가 필요(2018. 12. 10.자 G병원 정형외과 감정의 J의 신체감정서 제7항)
성형외과
반흔 제거술로 2,428,000원의 향후치료비가 필요(2018. 12. 10.자 G병원 성형외과 감정의 K의 신체감정서)
소계 : 4,146,000원 + 2,428,000원 - 6,574,000원
과실상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 하지 아니함
공제
피고는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1,128,000원을 기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11. 11.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1,128,000원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전액을 통원치료 141회에 따른 교통비의 일부로 지급하는 것임을 특정해서 교통비로 지급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돈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피고는 원고의 치료비로 기 지급한 돈 중 원고의 기왕증 기여도에 해당하는 부분의 치료비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상해 중에서 척추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의 기왕증 기여도가 70%인바, 총 치료비 중 위 기왕증에 해당하는 부분에 소요된 치료비를 정확히 특정하여 산출할 수 없는 점을 참작, 중복장해율을 감안하여 피고가 기 지급한 치료비 14,934,540원 중 기왕증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2,162,521원을 공제함.
위자료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와 과실 여부, 입원기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영구장해율 12.5%)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금액: 12,500,000원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11,718,291원(=재산상 손해 199,218,291원 + 위자료 1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5. 3.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8. 1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판사 김양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