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21,312,0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5.부터 2019. 12. 4.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등
원고의 형 A는 1994년경 'C'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01. 12. 29. 피고 회사를 설립하여 회사 형태로 변경하고 그 대표이사로서 이를 운영하였다. 피고의 발행주식(총 74,000주, 주당 5,000원, 자본금 3억 7,000만 원)은 2017. 3. 31.을 기준으로 D가 99%(73,260주), 원고가 0.50%(370주), 원고의 처인 E가 0.25%(185주), 원고와 D의 사촌인 F가 0.25%(185주)씩 각 나누어 소유하고 있다.
원고는 2001. 12. 29. 피고 회사의 감사로 취임하여 재직하던 중 2005. 6. 29. 이사로 선임되었으며 2017. 9. 30.경 퇴임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요청에 따라 2005. 7. 1.경 E 명의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체인 'G'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G은 오로지 피고 회사에만 근로자 파견업무를 하는 업체이다.
피고의 퇴직금 관련 규정
피고 회사의 2011. 12. 22.자 주주총회(이하 '2011년 주주총회'라 한다)에서 정관 제48조 '임원의 퇴직금 규정'을 신설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임원의 퇴직급여 규정'(이하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는데, 그 작성명의인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D, 사내이사 원고' 이고, 2011. 12. 27. 위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대하여 공증인 H 사무소 2011년 제4603호로 인증서가 작성되었다.
피고 회사는 2016. 12. 29. 다시 정관을 변경하였는데(이하 '2016년 정관'이라 한다), 2016년 정관에 의하면 이사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이사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제37조 제2항).
원고의 금원 송금
원고는 E 명의의 계좌(기업은행 I)에서 피고 회사 계좌로 2017. 3. 13. 55,000,000원, 2017. 4. 17. 30,000,000원, 2017. 5. 10. 10,000,000원, 2017. 5. 17. 6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E(G)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J)에서 피고 회사 계좌로 2017. 6. 15. 20,000,000원, 2017. 6. 16. 4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이하 위 각 송금내역을 통틀어 '이 사건 제1 송금'이라 한다).
또한 원고는 2018. 3. 13. 퇴직금 45,509,234원을 받은 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D 명의의 계좌로 이와 동일한 금액을 다시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송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27호증, 을 제4, 5호증의 1,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제1, 2 송금 금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260,509,234원(= 215,000,000 + 45,509,234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 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K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회사의 거래처원장 가수금 계정과목 부분에 이 사건 제1 송금분에 대하여 '가수금(원고)' 명목으로 회계처리가 된 사실, 이 사건 제1 송금분을 포함하여 '가수금(원고)' 명목으로 회계처리 된 금원이 실제로 피고 회사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 원고가 2018. 3. 13.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45,509,234원을 같은 날 다시 피고 회사에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0호증,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2)항 기재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제1, 2 송금에 따른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2017. 9. 30.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에서 퇴임한 이후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약 1년여 동안 이 사건 제1 송금에 따라 지급된 합계 215,000,000원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고, 채권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하였다. 또한 이 사건 제1 송금에 따라 거래된 자금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이에 관한 차용증이나 지불각서와 같은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고 회사는 자본금 규모가 370,000,000원에 불과한 작은 회사이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대표이사 D가 실질적으로 100% 소유한 개인회사인데, 원고가 개인적으로 위와 같이 2017. 3. 13.부터 2017. 6. 16.까지 단기간에 걸쳐서 큰 규모의 금원을 대여하여 조달하였다면, 이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를 지배하지 않는 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 회사의 거래처원장(을 제1호증)에는 가수금의 교부당사자, 즉 거래처가 '대표이사'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8년, 2009년도에는 '대표자(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처리되다가 2010년부터 그 전년도 대표이사의 가수금채권 64,373,692원이 원고 명의의 가수금채권으로 그대로 승계되었으며, 2010년 및 2011년부터 원고와 대표이사 명의 가수금이 혼재되어 있으나 입금 및 출금이 1인에 의한 것으로 정리되어 있다. 또한 위 거래처원장에 의하면 2016년 기준으로 가수금채권 잔액이 10,000,808원 남아 있음에도, 원고는 위 채권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여기에 피고 회사의 자금 관리를 원고가 하였고, G을 운영하면서 E 명의의 계좌를 관리한 것도 원고인 점을 더하여 보면, E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회사 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제1 송금분의 경우, 피고 회사의 자금 관리의 일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원고의 출연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제2 송금분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의 K 대리를 통하여 '조만간 퇴직금이 입금되면 다시 회사 통장으로 입금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 피고 회사에게 퇴직금 상당액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퇴직한 이후인 2017. 11. 말경 원고가 G을 운영하면서 관리하던 E 명의 계좌를 잔고가 '0'인 상태로 반환하였음을 피고 회사가 알게 되면서 2018. 1.초경 원고에게 횡령 여부를 추궁하며 피해회복을 요구하자,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정산하기로 한 금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어 정관으로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고 이러한 퇴직금 청구권은 이사가 퇴직할 때 유효하게 적용되는 정관의 퇴직금 규정에 의하거나 주주총회의 퇴직금 지급결의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다16092,16108 판결). 다만 정관에서 이사의 퇴직금을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도록 정하고 주주총회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다면, 그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참조).
피고가 2011. 12. 22.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 규정을 신설하고, 임원의 퇴직금 계산방법, 지급방법, 지급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을 승인하는 결의를 한 사실 및 2011. 12. 27. 위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대하여 공증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로써 피고는 이 사건 퇴직금 규정에 따라 피고의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2016년 정관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이사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이사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고만 정하였고 그 이후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앞서 정한 지급규정을 변경한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2011년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이 2016. 12. 29.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정관 변경으로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다 2017. 9. 30. 퇴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회사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 규정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1년 주주총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것이므로, 2011년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회사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퇴직금 액수의 산정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 상당액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한 총 급여액은 65,444,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10분의 1 상당액은 6,544,400원이다.
근속연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1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2004. 4. 1., 2009. 7. 31. 두 번에 걸쳐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짐에 따라 2009. 8. 1.자 정산 입사한 사실, 2005. 6. 29. 이사로 선임되어 2017. 9. 30. 퇴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근속연수는 2009. 8. 1.부터 2017. 9. 30.까지 8년 2월이다.
구체적 산정
이 사건 퇴직금 규정에 따라 원고가 임원으로 재직한 전 기간인 2009. 8. 1.부터 2017. 9. 30.까지 근속기간 8년 2월에 대하여 퇴직할 당시의 직위인 이사의 퇴직금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면, 원고가 수령할 퇴직금은 267,229,666원[=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 해당액 6,544,400원 × 근속연수 {8+(2/12)}년 × 5](원 미만 버림)의 범위에서 원고가 구하는 266,821,333원이다.
한편 원고가 2018. 3. 13.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퇴직금 45,509,234원을 공제하면, 결국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21,312,099원(=266,821,333원 - 45,509,23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10.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2. 4.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20%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라 할 것이어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규(재판장) 박지은 이성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