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8카합50460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배제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결정에 대하여 이 법원 사법보좌관이 2018. 11. 22. 부여한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 법원이 2018카정20167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 12. 11.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과 같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이하 '원고 노조'라 한다)는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의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이다.
피고 C노동조합(이하 '피고 노조'라 한다)은 금속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산하에 D 지회(이하 '피고 노조 지회'라 한다)를 두고 있으며, 피고 노조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B의 근로자로 피고 노조 지회에 소속되어 있다.
원고 노조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선정 및 단체교섭 진행
원고 노조는 2015년과 2017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정해졌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B와 임금과 단체협약에 관한 교섭을 하였는데, 당시 잠정합의안에 관하여 원고 노조 조합원만을 상대로 투표를 실시하고, 피고 노조 지회 조합원의 투표 결과는 잠정합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원고 노조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2018. 7. 25.부터 B와 2018년 임금협약에 관한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다.
피고들의 이 사건 잠정합의안에 관한 찬반 투여 참여 요구 및 가처분 신청 등
피고들은 2018. 8.경부터 원고 노조에게 2018년 임금협약에 관한 잠정합의안(이하 '이 사건 잠정합의안'이라 한다)에 관한 찬반 투표와 개표에 있어 피고들의 참여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 노조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8. 9. 13. 이 법원 2018카합50460호로 '원고 노조가 이 사건 잠정합의안에 관한 찬반 투표와 개표 시 피고들을 배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및 '원고 노조가 이를 위반하여 찬반 투표를 실시할 경우를 대비한 간접강제'를 신청하였다.
원고 노조는 2018. 9. 17. B와 이 사건 잠정합의안을 도출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피고 노조에 이를 통지한 후 2018. 9. 19.부터 2018. 9. 21.까지 위 잠정합의안에 대한 원고 노조 조합원의 찬반 투표가 실시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공고를 게시하였다.
이 법원은 2018. 9. 18.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조합원뿐만 아니라 교섭과정에서 배제된 소수 노동조합과 조합원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단체협약에는 소수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의사도 반영되어야 한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임금협약 관련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하는데 있어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만 참여시키고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시키지 않는 것은 소수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공정대표의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9조의4 제1항]를 위반하여 소수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피고들은 이 사건 잠정합의안에 대한 투표와 개표 절차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의사를 투표 결과에 반영할 권리를 가진다'는 이유로, "1. 원고 노조는 이 사건 잠정합의안에 관한 찬반 투표와 개표 시 피고들을 배제하여서는 아니된다. 2. 원고 노조가 제1항을 위반할 경우 원고 노조는 피고 노조에게 3,000만 원, 나머지 피고들에게 각 5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및 간접강제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결정 후 원고 노조의 이 사건 잠정합의안에 관한 찬반 투표 진행 경위
원고 노조는 2018. 9. 18. 이 사건 결정을 받고 피고 노조에게 '피고 노조 규약에 따라 피고 노조 지회의 조합원을 상대로 이 사건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원고 노조의 투표 종료일인 2018. 9. 21.까지 원고 노조에게 통지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피고 노조는 2018. 9. 18. 원고 노조에게, 원고 노조의 공문 내용이 이 사건 결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요구사항'이라 한다).
원고 노조는 당초 공고 내용대로 2018. 9. 19. 원고 노조의 이 사건 잠정합의안에 관한 찬반 투표 절차를 개시하였고, 피고 노조에게 이 사건 잠정합의안에 관한 찬반 투표를 별도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 줄 것을 재차 촉구하였으나, 피고 노조는 2018. 9. 20. 원고 노조에게 이 사건 요구사항의 이행을 다시 요구하고 별도의 투표 절차는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 노조는 2018. 9. 21. 피고 노조에게 투표 결과 통보 시한을 2018. 9. 21.에서 2018. 9. 27.까지로 연기한다고 하면서, 우선 원고 노조의 찬반 투표 결과를 2018. 9. 21. 공표하고, 피고 노조가 위 시한까지 피고 노조의 투표 결과를 통보할 경우 합산 결과를 재공표할 예정이라고 통지하였다.
원고 노조는 피고 노조가 2018. 9. 27.까지 이 사건 잠정합의안에 관한 찬반 투표를 개시하지 아니하자, 원고 노조의 찬반 투표 결과만으로 이 사건 잠정합의안을 단체교섭안으로 확정하였다.
원고 노조에 대한 집행문 부여
피고들은 원고 노조가 이 사건 결정 주문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8. 10. 23. 이 법원에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 사법보좌관은 2018. 11. 22. 피고들에게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집행문'이라 한다).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노조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결정 제2항의 간접강제 결정은 원고 노조가 위 결정 제1항을 위반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원고 노조가 이 사건 결정의 취지에 따라 피고 노조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피고 노조에게 수차례에 걸쳐 투표 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요구사항만을 고집하면서 투표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결국 원고 노조의 투표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잠정합의안을 확정한 것이므로, 원고 노조가 이 사건 결정 제1항을 이행하지 못한 것은 피고 노조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원고 노조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집행문 부여는 위법하므로, 이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피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결정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 노조는 이 사건 잠정합의안에 관한 찬반 투표와 개표 시 피고들에게 ① 원고 노조 소속 조합원들과 동등하게 찬반 투표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고, ② 피고들 찬반 의사를 원고 소속 조합원들의 것과 동등하게 취급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③ 피고들과 원고 노조 소속 조합원들의 전체 찬반 의사가 왜곡되지 않고 온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투표 및 개표 진행과 관련된 여러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전체 찬반 의사가 왜곡되지 않고 온전하게 반영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요구사항을 이행함으로써 투표 및 개표 절차를 엄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실제로 원고 노조의 이 사건 잠정합의안에 관한 투표 및 개표 절차에서 부실 또는 불공정을 의심할 만한 사례가 발견되었으므로, 원고 노조가 피고 노조에게 별도의 투표 결과만을 통보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건 결정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집행문 부여는 적법하다.
판단
이 사건과 같은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는 채권자인 피고가 집행문 부여의 전제가 된 조건의 성취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살피건대, 원고 노조가 이 사건 잠정합의안에 관하여 원고 노조만이 참여한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만으로 이 사건 잠정합의안을 확정시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노조가 이 사건 잠정합의안에 관하여 원고 노조만이 참여한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만으로 이 사건 잠정합의안을 확정시킨 데에 원고 노조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 노조가 이 사건 결정 주문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결정은 주문 제1항에서 '원고 노조는 이 사전 잠정합의안에 관한 찬반 투표와 개표 시 피고들을 배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 위 투표와 개표 시 피고들이 참여하는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주문에서는 물론 그 이유에서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공정대표의무를 정한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 또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을 뿐 공정대표의무의 대상이나 적용 영역, 공정대표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이나 절차, 이행 정도 등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는다. 교섭대표노조가 단체협약의 적용과 관련되는 실체적 부분뿐만 아니라 교섭과정이라는 절차적 부분까지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는지도 규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 결정은 원고 노조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임금과 단체협약에 관한 교섭을 하면서 당시 잠정합의안에 관하여 원고 노조만을 상대로 투표를 실시하고, 피고 노조의 투표 결과를 반영하지도 아니하였는데, 2018년 임금협약에 대한 잠정합의안에 관하여도 위와 같이 하는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소수 노동조합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점에 비추어 피고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결국 원고 노조와 피고 노조 소속 각 조합원 전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이 사건 결정이나 관련 규정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양 노조의 규약으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양 노조 사이의 협의에 따라 정해질 수밖에 없다. 원고 노조는 이 사건 결정 이후 피고 노조에게 각 노조의 규약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각각 투표를 실시하고 그 투표 결과를 합산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노조의 규약에서 정한 투표 방식이 민주적인 절차나 다수결의 원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원고 노조의 투표가 불공정하거나 부실하게 진행될 위험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 노조가 제안한 방식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원고 노조 조합원의 투표권과 피고 노조 조합원의 투표권은 동등하게 취급되어 의사가 왜곡될 우려도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방식이 그 자체만으로 피고 노조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거나 왜곡되게 반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 이 사건 결정의 취지의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노조는 이 사건 잠정합의안이 도출된 날인 2018. 9. 17. 피고 노조에게 그 내용을 곧바로 통지하였으므로 피고 노조는 이 사건 잠정합의안의 내용을 알고 있었고, 원고 노조가 당초 투표 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한 시한인 2018. 9. 21. 통지 시한을 다시 2018. 9. 27. 까지로 연기하였음에도, 피고 노조는 위 시한까지 이 사건 요구사항이 관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별도의 투표 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집행문은 원고 노조가 이 사건 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하게 부여된 것이므로, 그에 따른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노조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민사집행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잠정처분을 인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규(재판장) 박지은 이성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