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1. 22. 선고 2018가합10937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755,707원, 원고 B에게 20,697,36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3. 1.부터 2020. 1.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4/5, 피고가 나머지를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조합원에 대하여 금융 및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E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A는 1981. 2. 1. 입사하여 2006. 1. 2.부터 전무로, 원고 B은 1989. 10. 26. 입사하여 2012. 1. 1.부터 상무로 각 재직 중이던 자이다. 피고는 2018. 3. 1. 원고 A와 총 연봉 97,800,000원, 계약기간 2018. 3. 1.부터 2019. 2. 28.까지로 정하여, 원고 B과 총 연봉 79,700,000원, 계약기간 2018. 3. 1.부터 2019. 2. 28.까지로 정하여 각 연봉근로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연봉근로계약'이라 하고, 원고 A의 연봉근로계약을 '이 사건 A 연봉근로계약', 원고 B의 연봉근로계약을 '이 사건 B 연봉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B은 원고 A와 원고 B은 부부이다.

나.

피고는 2018. 12. 4. 피고보조참가인의 검사서에 근거하여 원고 A는 ① 업무상횡령, ② 사적금전대차, ③ 윤리행동지침 위배, ④ 경비 부당집행, ⑤ 근무지 이탈 등을 이유로, 원고 B은 ① 업무상횡령, ② 윤리행동지침 위배, ③ 근무지 이탈 등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각 징계면직(변상)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징계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2018. 12. 27. 이 사건 제1차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피고는 2019. 6. 21. 이 사건 제1차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를 둘러싼 다툼을 방지하고자 이 사건 제1차 징계처분을 취소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제1차 징계처분과 동일한 징계사유를 이유로 2019. 7. 2.자 징계위원회에서 원고들에 대한 징계면직(변상)처분을 의결한 후 2019. 7. 3. 위 징계위원회 의결을 승인하는 이사회결의를 거쳐 원고들에게 각 징계면직(변상) 처분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차 징계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53 내지 6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B은 입사한 이래 현재까지 같은 형태의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왔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적이 없으므로, 원고 B의 근로계약은 2019. 3. 1. 이후로도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근로계약이 연장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 B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보아야 하므로, 역시 원고 B의 근로관계는 2019. 3. 1. 이후로도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또한 피고가 원고 A에 대하여 2018. 7. 20.에, 원고 B에 대하여 2018. 7. 31.에 한 각 대기발령(이하 '이 사건 각 대기발령'이라 한다)은 인사규정상 근거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기장소도 인사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다. 또한 이 사건 각 대기발령의 효력은 이 사건 제1차 징계처분이 이루어짐으로써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제1차 징계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차 징계처분을 전후하여 원고들에게 선택적으로, 미지급한 임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 상당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 A: 합계 88,508,332원

①

2018. 11.분 급여 중 미지급분 50% 및 2018. 12.부터 2019. 2.까지의 급여 28,525,000원, ② 미지급된 2018. 7.부터 2019. 2.까지의 중식비 1,240,000원, ③ 2018. 7.부터 2019. 2.까지의 교통비 800,000원, ④ 2018년도 피복비 및 2019년도 피복비 중 2개월에 해당하는 돈 350,000원, ⑤ 2018년도 미지급 휴가비 8,150,000원, ⑥ 2018년 8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짝수달에 지급될 체력단련비 11,410,000원, ⑦ 2018년 추석, 2019년 구정상여금 16,300,000원, ⑧ 2018. 11.부터 2019. 2.까지의 퇴직적립금 2,716,666월, ⑨ 2018년도 연차휴일근로수당 및 2019년도 연차휴일근로수당 중 2개월에 해당하는 돈 19,016,666원

나)

원고 B: 합계 122,392,215 원

①

2018. 11.분 급여 중 미지급분 50% 및 2019. 7. 3.까지의 급여 50,467,593원, ② 미지급된 2018. 8.부터 2019. 7. 3.까지의 중식비 1,919,726원, ③ 2018. 8.부터 2019. 7. 3.까지의 차량유지비 3,329,589원, ④ 2018년도 피복비 및 2019년도 피복비 중 6개월에 해당하는 돈 450,000원, ⑤ 2018년과 2019년도 미지급 휴가비 13,283,340원, ⑥ 2018년 8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짝수달에 지급될 체력단련비 13,947,507원, ⑦ 2018년 추석, 2019년 구정상여금 13,283,340원, ⑧ 2018. 11.부터 2019. 6.까지의 퇴직적립금 4,427,780월, ⑨ 2018년도 연차휴일근로수당 13,283,340원<1>, ⑩ 대학생 2명의 2018년도 하반기, 2019년도 상반기 자녀학비보조수당 8,000,000원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원고들과 각 2018. 3. 1.부터 2019. 2. 28.까지 기간을 정하여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기간만료 후 새로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은 2019. 3. 1.부터는 피고에게 임금 또는 손해배상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2)

또한 원고 A는 2018. 7. 20.부터 원고 B은 2018. 7. 31.부터 각 대기발령이 내려졌으므로, 위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는 대기발령에 따른 급여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대기발령에 따른 구체적인 급여지급기준은 다음과 같고, 원고들에게 위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된 돈은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금액과 상계한다.

가)

원고 A

(1)

2018. 7. 20.부터 2019. 2.까지 기본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그런데 피고는 2018. 7. 20.부터 2018. 10.까지 원고 A에게 기본급여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 A는 피고에게 위 기준을 초과하는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원고 A는 대기발령 기간 동안 아무런 근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근무를 전제로 한 후생복지비(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휴가비, 체력단련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피고 급여규정 제1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대기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 그 해당기간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4)

대기발령자는 기본급여의 50%만 지급하므로, 퇴직적립금 역시 50%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2018. 7. 20.부터 2018. 10.까지 원고 A에게 퇴직적립금 전액을 적립하였으므로, 원고 A는 피고에게 위 기준을 초과하는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5)

원고 A는 미지급 연차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나 청구근거가 불분명하다.

나)

원고 B

(1)

2018. 7. 31.부터 2019. 2.까지 기본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그런데 피고는 2018. 7. 31.부터 2018. 10.까지 원고 B에게 기본급여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 B은 피고에게 위 기준을 초과하는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원고 B은 대기발령 기간 동안 아무런 근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근무를 전제로 한 후생복지비(중식비, 차량유지비, 피복비, 휴가비, 체력단련비, 자녀학비보조수당)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피고 급여규정 제1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대기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 그 해당기간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4)

대기발령자는 기본급여의 50%만 지급하므로, 퇴직적립금 역시 50%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2018. 7.부터 2018. 10.까지 원고 B에게 퇴직적립금 전액을 적립하였으므로, 원고 B은 피고에게 위 기준을 초과하는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5)

원고 B은 미지급 연차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나 청구근거가 불분명하다.

3.

판단

가.

원고 B의 근로계약 종료 여부<2>

1)

근로계약기간 연장 여부

을 제60호증의 2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B 연봉근로계약서는 '계약기간 ① 2018. 3. 1.~2019. 2. 28. ②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합의 해지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계약은 그 기간 만료시 당연히 근로계약이 연장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 B이 위 근로계약기간 이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기간제법 제4조 제6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에 따르면,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 B의 직업이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직업에 속하고, 2018년 근로소득이 7,970만 원을 상회하는 사실, 고용노동부장관이 2019. 5. 20.자 관보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근로소득금액은 '62,007,000원'이라고 공고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을 제60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B의 2년간 연평균근로소득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B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근로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 B의 근로계약은 2019. 2. 28.로 종료되었다.

나.

이 사건 대기발령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는지 여부

을 제6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대기발령의 기간이 '통보일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53 내지 5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은 이 사건 제1차 징계처분을 받아 면직되어 이 사건 제1차 징계처분 이후로도 실제로 근무한 적이 없는 점, 피고는 2019. 6. 21. 이 사건 제1차 징계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서 곧바로 이 사건 제2차 징계처분 절차에 착수한 점, 피고는 2019. 7. 3. 이 사건 1차 징계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제2차 징계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대기발령 문서에 기재된 문구 및 이 사건 제1차 징계처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대기발령의 효력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대기발령이 인사규정상 근거가 없거나 대기장소가 인사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6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인사규정 제22조 제2항은 '대기발령은 인사발령부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61, 66, 6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인사규정 제22조 제4호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에 부의될 때' 대기발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의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에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등 참조), 원고 A는 스스로 F아파트를 대기발령 장소로 추가해달라고 하여 대기발령 장소가 변경되기도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대기발령은 그 근거가 있고, 대기발령장소가 다르다는 것만으로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의 발생

피고가 2019. 6. 21. 이 사건 제1차 징계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과 이 사건 제1차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임금 지급의무의 범위

1)

관련 규정[인정 근거: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급여규정 중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와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피고의 직원후생복지비 지급규칙 중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와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2)

공통사항

원고들이 앞서 2.가.3)항과 같이 주장하는 항목의 돈을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이 사건 각 대기발령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는데, 피고의 급여규정 제37조, 제6조 제3항은 연봉제 직원의 대기발령 기간 중의 급여는 제 급여의 5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아래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원고들이 청구하는 임금은 50%로 계산한다(원 미만 내림, 이하 같다).

3)

후생복지비(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휴가비, 체력단련비, 자녀학비보조수당)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후생복지비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휴가비, 체력단련비)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직원후생복지비지급규칙 제3조 제1항, 제14조 제3항, 제16조 단서는 중식비, 차량유지비, 교통비를 신규채용, 휴직, 복직, 정직, 퇴직 등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대기발령의 경우는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데 대기발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휴직이나 정직 등이 아닌 재직 중인 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 점, 피고 급여규정 제37조는 호봉제의 후생복지비 규정(제21조)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후생복지비 규정 어디에도 대기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하여 후생복지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도 50%의 후생복지비가 지급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명절상여금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 급여규정 제12조의 2에 따라 원고들에게 명절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급여규정 제37조는 제12조의 2는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 급여규정 제12조의 2는 연봉제 직원들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연봉제 직원이 대기처분을 받은 경우 상여금의 지급을 제한한다고 볼 만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대기발령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50%의 명절상여금은 지급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연차휴일근로수당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연차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피고 급여규정에는 '연차휴일근로수당'의 기재가 없고, '연차휴가보상금'은 원고들과 같은 연봉제 직원의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이 사건 각 연봉근로계약에도 원고들의 법정수당은 총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원고별 판단

이하 원고들이 청구하는 구체적인 임금 항목에 관하여 본다.

가)

원고 A

(1)

기본급여: 12,225,000원{= 2018. 12.부터 2019. 2.까지의 기본급여 24,450,000원(= 월 8,150,000원 × 3개월) × 1/2}

(2)

중식비: 620,000원[= {2018년도 월 140,000원 × 6개월(2018. 7. 부터 미지급) + 2019년도 월 200,000원 × 2개월(2019. 1. 과 같은 해 2.)} × 1/2]

(3)

교통비: 400,000원[= {월 100,000원 × 8개월(2018. 7. 부터 2019. 2. 까지)} × 1/2]

(4)

피복비: 175,000원[= {2018년도 피복비 연 300,000원 + 2019년도 피복비 연 300,000원 × 2/12(2019년도 2개월 해당분)} × 1/2]

(5)

휴가비: 4,075,000원(= 2018년도 미지급 8,150,000원 × 1/2)

(6)

체력단련비: 5,705,000원(= 월 8,150,000원 × 0.35 X 4회 × 1/2)

(7)

명절상여금: 8,150,000원(= 2018년 추석, 2019년 구정상여금 월 8,150,000원 × 2회 × 1/2)

(8)

퇴직적립금: 1,358,333원(= 8,150,000원 × 1/12 × 4회 × 1/2)

(9)

소계: 32,708,333원(= 기본급여 12,225,000원 + 중식비 620,000원 + 교통비 400,000원 + 피복비 175,000원 + 휴가비 4,075,000원 + 체력단련비 5,705,000원 + 명절상여금 8,150,000원 + 퇴직적립금 1,358,333원)

나)

원고 B

(1)

기본급여: 9,962,505원{= 2018. 12.부터 2019. 2.까지의 기본급여 19,925,010원(= 월 6,641,670원 × 3개월) × 1/2}

(2)

중식비: 550,000원[= {2018년도 월 140,000원 × 5개월(2018. 8. 부터 미지급) + 2019년도 월 200,000원 × 2개월(2019. 1. 과 같은 해 2.)} × 1/2]

(3)

차량유지비: 1,200,000원[= {월 300,000원× 8개월(2018. 7. 부터 2019. 2. 까지)} × 1/2] ]

(4)

피복비: 175,000원[= {2018년도 피복비 연 300,000원 + 2019년도 피복비 연 300,000원 × 2/12(2019년도 2개월 해당분)} × 1/2]

(5)

휴가비: 3,320,835원(= 2018년도 미지급 6,641,670원 × 1/2)

(6)

체력단련비: 4,649,169원(= 월 6,641,670원 × 0.35 × 4회 × 1/2)

(7)

명절상여금: 6,641,670원(= 2018년 추석, 2019년 구정상여금 월 6,641,670원 × 2회 × 1/2)

(8)

퇴직적립금: 1,106,945원(= 6,641,670원 × 1/12 × 4회 × 1/2)

(9)

자녀학비보조수당: 4,000,000원(= 1학기 당 2,000,000원 × 2인 × 2회 × 1/2)

(10)

소계: 31,606,124원(기본급여 9,962,505원 + 중식비 550,000원 + 차량유지비 1,200,000원 + 피복비 175,000원 + 휴가비 3,320,835 원 + 체력단련비 4,649,169원 + 명절상여금 6,641,670원 + 퇴직적립금 1,106,945원 + 자녀학비보조수당 4,000,000원)

다)

소결론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매월 20일에 지급하는 사실, 중식비, 차량유지비, 교통비, 체력단련비는 매월 급여지급일에 지급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미지급 임금으로 원고 A에게 위 32,708,333원, 원고 B에게 위 31,606,12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가)

초과지급 또는 초과적립 금원 반환의무의 발생

원고 A가 대기발령 시작일인 2018. 7. 20.부터 2018. 10.까지, 원고 B이 대기발령 시작일인 2018. 7. 31.부터 2018. 10.까지 각 기본급여 전액을 지급받고, 각 퇴직적립금 전액이 적립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대기발령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제 급여의 50%만 지급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기간 동안 초과지급 또는 초과적립 받은 기본급여 및 퇴직적립금의 50%에 해당하는 돈 즉, 원고 A는 14,952,626원[= 초과지급 기본급여 13,802,419원{= 8,150,000원 × (12/31 + 3) × 1/2} + 초과적립 퇴직적립금 1,150,207원{= 8,150,000원 × 1/12 × (12/31 + 3) × 1/2}], 원고 B은 10,908,761원[= 초과지급 기본급여 10,069,629원{= 6,641,670원 × (1/31 + 3) × 1/2} + 초과적립 퇴직적림금 839,132원{= 6,641,670원 × 1/12 × (1/31 + 3) × 1/2}]을 각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상계

원고들의 각 임금채권은 각 급여지급일에,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하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라 한다)은 각 초과지급 또는 초과적립일에 각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므로, 원고들의 각 임금채권의 각 급여지급일에 각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의 상계의 의사표시가 담긴 2019. 8. 20.자 준비서면이 원고들에게 2019. 8. 21.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위 각 상계적상일에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원고들의 각 임금채권이 상계되므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 14,952,626원과 원고 B에 대한 부분 10,908,761원은 위 각 상계적상일에 모두 소멸하였고, 원고 A의 임금채권 17,755,707원(= 32,708,333원 - 14,952,626원)과 원고 B의 임금채권 20,697,363원(= 31,606,124원 - 10,908,761원)이 남게 된다.

다)

소결론

피고는 미지급 임금으로 원고 A에게 위 17,755,707원, 원고 B에게 위 20,697,36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3.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0. 1.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와 같이 원고들의 임금청구를 인정하는 이상, 선택적으로 구하는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규(재판장) 박지은 이성열

각주1) 원고들은 2019. 11.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 원고 A와 달리 원고 B의 연차휴일근로수당 청구기간을 특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19. 8.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기재와 같이 본다.

각주2) 원고 A는 이 사건 A 연봉근로계약의 종료를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