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61,2018
판결선고
2018. 10. 31.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26. 항소하였다.
『2018고단61』
피고인은 2015. 10. 14. 14: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미용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나는 지금 경기도 오산시에서 'E'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선이자 250만 원을 공제하고 2,75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10. 29.까지 3,000만 원을 갚겠다. 그리고 위 E의 임대보증금, 시설물, 제품 일체, E에 관한 모든 권한과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위 마트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5. 10. 1. 다른 채권자인 F에 의하여 위 마트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집행이 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 계좌(H)로 2,7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808』
피고인은 2017. 9. 26. 04:11경 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마트'에서 피해자와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섬유유연제를 송곳으로 찌르고, 식자재, 생활용품들을 던져 파손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2017. 9. 26. 04:40경 계산대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7,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고단1989』
피고인은 2017. 2. 22. 16:00경 화성시 L에 있는 피고인의 기숙사 방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게임기, 시가 3만 원 상당의 보조배터리, 시가 2만 원 상당의 충전기 2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우산 1개를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만 원 상당의 N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2763』
피고인은 2017. 9. 18. 11:25경 성남시 분당구 O에 있는 P은행 미금점에서, 피해자 Q(89세)가 현금을 인출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기 안에 넣어 끌고 나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뒤 따라가 피해자가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하자 현금 1,143,000원과 시가를 알 수 없는 옥수수 등 식자재가 들어 있던 보행보조기를 피해자의 뒤에서 낚아채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피고인의 법정진술, 대법원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2018고단6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압류 자료와 압류 물품 목록, 피의자 변명에 대한 사실 확인, 고소인 전화통화)
『2018고단1808』
피고인의 법정진술
J의 진술서
CCTV 영상캡처 사진
『2018고단1989』
피고인의 법정진술
M의 진술서
현장사진, 발생보고(절도)
『2018고단2763』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행사진 등 캡처사진,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측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양형기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범행전력 이외에 이 사건 범행 이전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만 있는 점, 사기죄로 편취한 돈 대부분을 피고인이 사용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중 J이 공판종결 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별다른 죄의식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노인이나 직장 동료를 상대로 절취범행을 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판사 김용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