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900
판결선고
2019. 1. 11.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7.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 있는 'C 어학원'을 운영하던 자이고, 피해자 D는 위 어학원의 교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1.경 위 어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학원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선생님들 급여를 주지 못하고 있어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급여를 지급하려고 한다. 혼자서는 대출이 어려우니 대출을 받을 때 증인(보증인)이 되어 달라. 내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우리 가족들에게 먼저 피해가 가고 선생님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고 대출을 받을 때 증인이 되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6,3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매달 인건비, 임대료 등으로 3,000만 원 가량의 고정비용 지출이 있었는데 당시 어학원 운영이 적자인 상태여서 어학원 운영 수입으로는 위 고정비용을 지급하기도 힘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주식회사 E 등 5개 업체로부터 합계 5,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위 어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선생님이 보증을 서 준 대출금을 원생들 학원비를 연납으로 받아서 갚으려고 하였으나 학부모들로부터 거절을 당해서 어렵게 되었다. 그러니 우선 선생님 앞으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이전에 있던 대출금을 변제하고 신용이 깨끗해지면 다시 대출을 한꺼번에 받아서 선생님에게 빌린 돈을 한꺼번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인건비 및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당시 6,3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으며 매달 인건비, 임대료 등으로 3,000만 원 가량의 고정비용 지출이 있었는데 당시 어학원 운영이 적자인 상태여서 어학원 운영 수입으로는 위 고정비용을 지급하기도 힘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2.경 42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계좌(G)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서 합계 40,2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을 부인하고 있었던 점(피고인은 범행 부인하다가 최종 공판기일에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해자가 보증한 기존의 대출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피해자는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을 기존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학원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등 그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편취금액을 학원운영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판사 이병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