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727,2018
판결선고
2019. 5. 30.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5.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8. 10.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727』
피고인은 세종시 B에 있는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30. 위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직원 E에게 "매월광고차량 임대료를 지급해 줄테니 광고차량 6대를 임대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매월 10일까지 광고차량 임대료 월 1,200만 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광고차량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운영하던 C는 적자상태로 2014. 1.경부터 직원들의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보유한 자금이 없어 월 운영비 약 3억 원을 모두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하여 사용하는 상황이었고, 동업자인 F이 2014. 3.경 구속되어 위 F으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속한 운영자금을 받을 수 없었고 더욱이 위 F과 경영권 관련 분쟁이 발생하여 위 C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확실하였으며 위 C 토지와 건물은 경매가 진행되고 있었고, 피고인은 2010.경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인부채 약 5억 원, 법인 부채가 약 12억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에 따른 광고차량 6대를 교부받더라도 매월 약속한 임대료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3.경 광고 차량 6대를 교부받은 후 2015. 6. 12.경까지 위 광고차량 임대료 1억 2,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747』
피고인은 2015. 9.경 피해자 G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주식회사 C가 운영하는 온천(워터파크) 시설에서 이번 겨울 야외 썰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2016. 3.경 영업을 마치면서 원금을 갚겠다. 유치권을 행사하여 공사대금을 받으면 보상금으로 3천만 원도 함께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C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직원 급여를 체불하고 있었으며, 당시 동업자 F과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여 F이 동업 약정도 이행하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C 토지와 건물에 경매가 진행되어, 이후 피고인은 경락자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존재조차 불확실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개인부채 약 5억 원, 법인 부채가약 12억 원에 이르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계좌로 2015. 9. 25. 2,000만 원, 2015. 10. 17. 100만 원, 2015. 10. 26. 1,400만 원, 2015. 10. 28. 600만 원, 2015. 12. 11. 900만 원을 송금 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27』
증인 I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인등기부등본, 광고차량임대계약서, 지급명령, C 건물 경매 관련 현황조사서, 회수 당시 임대차량을 촬영한 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항고인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참고자료 제출
『2018고단3747』
증인 G의 법정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인증서, 차용증, 입출금거래명세표, 과거거래내역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기 전력 판결문 정리),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부분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C로 직원을 직접 보내 실사를 한 뒤 광고차량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당시 C가 다소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나 그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으므로 편취고의가 없었으며, 가사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광고차량 중 일부는 계약 기간 중 피해자에게로 반환되었으므로 편취금액이 공소사실보다 적다.
피해자 G에 대한 부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판단
관련 법리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조).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참조). 2)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5454 판결 등 참조).
또한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사기죄에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되거나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도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 또는 담보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등 참조).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판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D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피고인은 2014. 5. 30. 피해자의 업무담당직원 E과 C가 피해자로부터 광고차량 6대를 임차기간 2014. 6. 7.부터 2015. 6. 6.까지, 월 차임 12,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광고차량 임대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6. 13.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았다. E은 피고인이나 C로부터 위 계약에 따른 월차임이 지급되지 아니하자 피고인에게 수차례 연락을 하면서 월 차임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이 곧 해결하겠으니 기다려달라고 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월 차임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2014. 10. 24. 피고인과의 합의 아래 위 차량 중 2대를 반환받았는데, 그 2대에 대한 반환받을 때까지의 임대료 및 나머지 4대에 대한 2015. 6. 12.경까지의 광고차량임대료가 1억 2,1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2007.경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었고 이 사건 계약 당시 개인 채무가 약 5억 원 정도 되었으나 수입은 거의 없었으며, C 또한 실제 세종시 B에 있는 대지 22,555㎡ 및 3층 제1종 근린시설 일반목욕장 건물(이하 '이 사건 워터파크'라 한다) 운영으로 인한 수익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워터파크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필수 경비도 지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영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나 부동산이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임대료를 지급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워터파크 소재 토지 등에 대하여 2014. 2. 20.경 임의경매개시결정이, 2014. 3. 25.에는 강제경매개시결정이 각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 당시에는 이 사건 워터파크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 여부도 확신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업자이던 F이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한 모든 광고비용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F이 이 사건 워터파크를 운영할만한 자본이 없었고 2014. 2. 말경 피고인에게 동업관계를 해지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2014. 3.경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는 등 이 사건 계약 당시에는 피고인과 F의 동업약정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피해자 G에 대한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판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눈썰매장 오픈 및 운영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전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H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생활비 명목이나 기존 채무 변제 등 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업자이던 F이 구속된 이후 J이 F 대신 그 권리를 인수받아 동업형태로 운영하여 투자금을 회수해가라고 하여 이를 운영하려고 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워터파크 소재 토지 등에 대하여 2014. 2. 20.경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2015. 9. 22. K 주식회사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눈썰매장의 오픈과 동시에 경매낙찰자의 영업방해로 이를 운영할 수 없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는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워터파크 내의 부대시설인 눈썰매장을 운영할 수 있을지 여부를 확신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이 사건 워터파크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공사대금을 받으면 보상금으로 3천 만 원도 함께 지급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에게 실제 유치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및 그 피담보채권의 액수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전과 부분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자금 부족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워터파크 직원의 임금을 체불하기 시작하였고, 실제 이 사건 워터파크 운영으로 인한 수익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워터파크 운영을 위한 필수 경비도 지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영상황이 좋지 않았다.
한편 피해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는바, 이 사건 워터파크의 외관과 피고인의 변제능력을 믿고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은 경매절차 등으로 이 사건 워터파크 내 부대시설인 눈썰매장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등의 사정을 알았다면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가 매우 크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