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쇠파이프 1개(증 제4호), 테이블 쇠다리 1개(증 제5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478
판결선고
2019. 5. 2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11. 13.경 양초 도소매업, 교육지원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와 2018. 2. 6.경 식육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상무'라는 직함으로 위 A를 도와 물품 및 인력관리를 담당하던 사람이며, 피해자 E는 2015. 9. 1.경부터 2018. 9. 15.경까지, 피해자 F은 2018. 4. 중순경부터 2018. 11. 8.경까지 위 회사에서 각 배송일을 하던 직원이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2017. 6. 14.자 특수폭행
피고인들은 2017. 6. 14. 05: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G오피스텔 H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26세)가 일을 하지 않고 졸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를 흔들어 깨운 뒤 피해자에게 "너 안 되겠다. 맞고 정신 차리고 하자"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죽도를 챙기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피해자를 자신의 산타페 승용차에 태워 대전 유성구에 있는 천변의 상호를 알 수 없는 공장 앞 노상으로 이동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그곳 자갈바닥에 무릎을 꿇도록 지시한 다음 죽도로 피해자의 무릎 위 허벅지 부분을 2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죽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6. 23.자 특수폭행
피고인들은 2017. 6. 23. 21:0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가 파일정리 등 업무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린 다음 피해자에게 그곳 테이블 위로 올라가 무릎을 꿇게 한 뒤 골프채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10회 가량 때렸다.
그리고 피해자가 아픔을 호소하며 테이블에서 내려와 잘못을 빌자 피고인 B은 빨리 테이블 위로 올라가 다 맞으라고 재촉하고, 피고인 A는 골프채로 피해자의 좌측 팔상박부를 5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위를 5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다시 테이블 위로 올라가 무릎을 꿇게 한 뒤 피고인 A는 골프채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10회 가량 때렸다.
이후 피해자가 다시 아픔을 호소하며 테이블에서 내려와 잘못을 빌자 피고인 A는 "알았다. 그러나 맞을 것은 다 맞고 앞으로 잘 해라"라고 하며 골프채로 피해자의 좌측 팔 상박부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테이블 위로 올라가 무릎을 꿇게 한 뒤 골프채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3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2.경 사기미수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법', '고용창출 장려금 고용안정 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가 자녀보육, 퇴직준비, 학습, 간병 등 시간선택제 전환을 할 경우 사업주의 1개월 단위 신청으로 임금감소 보전금(1회 최대 40만 원), 대체인력 인건비(60만 원), 간접노무비(20만 원) 등 시간선택제 전환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8. 2.경 위 ㈜D 사무실에서 I(피고인 A의 친구, F의 친형), J(피고인 B의 전 여자친구), K(피고인 B의 어머니)이 주C의 직원인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각종 고용안정지원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E를 통해 2018. 2. 21.경 ㈜C의 직원인 J의 시간선택제 전환으로 인한 '임금감소액 보전 근로자 지원금' 40만 원, I 대체고용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 60만 원, '간접노무비 지원금' 20만 원 등 지원금 합계 120만 원을 신청하는 취지의 '고용안정 장려금 지급 신청서' 및 임금대장, 표준근로계약서, 시간선택제 근무신청서, 근무기록 보고서 등 관련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게 하여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고, 2018. 3. 21.경 ㈜C의 직원인 J, 피고인 B의 각 시간 선택제 전환으로 인한 '임금감소액 보전 근로자 지원금' 각 40만 원, I, K 대체고용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 각 60만 원, '간접노무비 지원금' 각 20만 원 등 합계 240만 원을 신청하는 취지의 '고용안정 장려금 지급 신청서' 및 임금대장, 표준근로계약서, 시간선택제 근무신청서, 근무기록 보고서 등 관련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게 하여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I, J, K을 ㈜C의 직원으로 실제 고용한 적이 없었고, I 등의 계좌로 지급된 임금 명목 금원도 모두 그대로 반환받아 실제 임금이 지급된 사실도 없어 위와 같은 고용안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전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안정지원금 합계 3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2018. 4. 초순경 현지실사 등으로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 4.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8. 3. 하순경 위 D 사무실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가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지원금 360만 원을 내놓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니가 해결 못하면 가족들에게서라도 받아 내겠다. 어떻게 해서라도 구해 와라"라고 하고, 피고인 A는 같은 취지로 수차례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의 계좌로 2018. 4. 3.경 60만 원, 같은 달 8.경 300만 원 등 합계 3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3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창업지원금 관련 사기
(1)L의 'M'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2018. 1.경 위 D 사무실에서 E 명의로 피해자 L 주관의 'M'에서 지원하는 창업준비금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B은 'N'라는 주제를 선정한 것처럼 E 명의로 신청하고 창업활동계획서, PT 발표 등 관련 자료를 만들어 E에게 건네주며 새벽 늦게까지 발표연습을 하게 하여 마치 E가 위 주제로 창업을 하기 위해 창업준비금을 신청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선정평가위원 앞에서 발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E에게 지원되는 창업준비금을 개인용도나 위 D의 운영비용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E에게 창업을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0조합 계좌(계좌번호 P)로 창업준비금 명목으로 2018. 3. 6.경 500만 원, 2018. 5. 31.경 330만 원 등 합계 8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Q의 'R'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2018. 2.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재)Q 주관의 'R'에서 지원하는 창업활동비를 받기 위해 피고인 B은 'S'라는 주제를 선정한 것처럼 E 명의로 신청하고, PT 발표 등 관련 자료를 만들어 E에게 건네주며 새벽 늦게까지 발표연습을 하게 하여 마치 E가 위 주제로 창업을 하기 위해 창업활동비를 신청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선정평가위원 앞에서 발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E에게 지원되는 창업 활동비를 개인용도나 위 D의 운영비용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E에게 창업을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0조합 계좌(계좌번호 T)로 창업활동비 명목으로 2018. 4. 10.경 80만 원, 2018. 5. 9.경 40만 원, 2018. 6. 7.경 40만 원, 2018. 7. 5.경 40만 원, 2018. 8. 10.경 40만 원, 2018. 9. 6.경 40만 원, 2018. 8. 30.경 2,075,000원 등 합계 4,875,000원을 송금 받았다.
U대 창업보육센터의 'V'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2018. 5.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U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주관의 'V'에서 지원하는 창업지원비를 받기 위해 피고인 B은 'W'라는 주제를 선정한 것처럼 E 명의로 신청하고, PT 발표 등 관련 자료를 만들어 E에게 건네주며 새벽 늦게까지 발표연습을 하게 하여 마치 E가 위 주제로 창업을 하기 위해 창업지원비를 신청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선정평가위원 앞에서 발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E에게 지원되는 창업지원비를 개인용도나 위 D의 운영비용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E에게 창업을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8.경 창업준비금으로 신청했던 630만 원 중 자부담금 189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41만 원을 E 명의의 O조합 계좌(계좌번호 X)로 송금 받았다.
2018. 6.경 특수공갈
피고인들은 2018. 6. 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Y학교, Z사업 등에 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지원대상자로 최종 선정되지 못하자 피해자 E가 발표를 잘못하여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면서, 피고인 B은 골프채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5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5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몇 천만 원 지원금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 대출을 알아봐라"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29.경 AA은행에서 5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 7.경 특수폭행
피고인들은 2018. 7. 초순 11:0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가 세벽에 일을 끝내지 못하고 잠을 잤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 E에게 신발을 벗고 테이블 위로 올라가 무릎을 꿇게 한 뒤 골프채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10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 F(22세)에게도 같은 자세로 무릎을 꿇게 한 뒤 골프채로 발바닥을 10회 때리고, 피고인 A는 골프채로 피해자 F의 양 손바닥을 10회 때리고, 피해자 E의 양 손바닥을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018. 9. 초순경 특수폭행
피고인들은 2018. 9. 초순 16:0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이 배송 중 2차례 교통사고를 내고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엎드리라고 한 뒤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7회 때리고,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비는 피해자에게 다시 엎드리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0회 때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나는 별도다. 너 다시 엎드려"라고 한 뒤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회 때리고,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비는 피해자를 향해 쇠파이프를 휘둘러 피해자의 양쪽 팔상박부, 양 다리 부위, 얼굴을 가리던 팔뚝 부분, 뒤통수, 등 부위 등을 수차례 때린 뒤 피해자에게 "한 번만 봐 줄 테니 말 잘 들어"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엎드리도록 한 다음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9. 중순경 특수폭행
피고인들은 2018. 9. 중순 20:0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이 배송 중 다시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질책하며 책임을 추궁하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0회 걷어차고,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비는 피해자에게 "너한테는 더 이상 기회는 없다"라고 하며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5회 때리고, 다시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는 피해자에게 재차 엎드리라고 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향해 쇠파이프를 휘둘러 피해자의 팔과 어깨 등을 10회 때린 뒤 살려달라는 피해자를 다시 엎드리게 한 다음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10.경 특수공갈
피고인들은 2018. 10, 초순 14:0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F에게 손을 내밀며 "휴대전화를 내 손에 올려놔"라고 명령하여 피해자의 아이폰S 휴대전화를 건네받고, 피해자에게 기마자세를 취하라고 한 다음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앞 허벅지를 3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는 내가 가지고 있을 테니깐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연락할 생각하지 마라"라고 한 뒤 휴대전화를 검색하여 상해로 부어오른 피해자의 얼굴 사진이 저장된 것을 발견하자 피고인 A에게 이를 알리고, 피고인 A는 휴대전화 사진을 본 뒤 피해자에게 "아우, 이 새끼, 이런 거 또 찍어놨네, 빨리 가서 업무를 봐라"라고 하며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가량 툭툭 때리고 이를 막던 피해자의 손등을 3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를 돌려받는 것을 단념하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휴대전화 1대 시가 12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8. 11. 2.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8. 11. 2. 11:11경 위 D 창고에서 피고인 A는 휴대전화에 설치된 CCTV영상 앱으로 피해자 F이 아침에 들어온 음료수 물품을 옮기지 않고 화장실로 몸을 씻으러 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는 왜 화장실에 숨어있었다. 일을 삐대고 싶었냐"라고 하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5회 걷어차고, 이어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허벅지를 잡던 피해자의 머리를 우측 발로 2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옆에서 이를 지켜보며 위세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A의 범행
2017. 12. 7.자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2. 7. 13:0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가 일을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책상 위에 올라가 무릎을 꿇게 한 뒤 골프채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8. 5.경 강요,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5. 중순 15:0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가 배송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여기는 한명이 잘못하면 단체로 기합을 받아야 한다"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E,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30분 동안 두 다리와 정수리를 바닥에 닿은 상태로 두 손은 '열중쉬어' 자세를 하는 속칭 '원산폭격'을 하게하고, 이어 F을 나가라고 한 뒤 대걸레 나무자루로 엎드려 있던 피해자 E의 허벅지를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나무자루를 휴대하여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2018. 6. 초순경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6. 초순 16:0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이 묻는 말에 대답을 똑바로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양 손바닥을 내밀게 한 다음 대걸레 나무 자루로 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나무자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6. 중순 11:00경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6. 중순 11:0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이 배송 준비를 똑바로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양 손바닥을 내밀게 한 다음 대걸레 나무자루로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나무자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6. 중순 17:00경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6. 중순 17:0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 피해자 E가 물건을 하나 빠뜨리고 배송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양 손바닥을 내밀게 한 다음 대걸레 나무자루로 피해자 F을 6회, 피해자 E를 10회 각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나무자루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018. 8. 13.자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8. 13. 20:0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이 배송 중 교통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테이블 위로 올라가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옆에 있던 E에게 지시하여 테이블에서 뽑아 가져온 테이블 쇠다리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1회 때리고, 아픔을 참지 못한 피해자가 테이블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데도 다시 피해자에게 의자 위에 등받이를 앞으로 보고 무릎을 꿇게 한 다음 테이블 쇠다리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1회 때렸다. 이에 다시 아픔을 참지 못한 피해자가 의자에서 내려오자 피해자에게 "다시 올라가, 만약 올라가지 않으면 니 몸 어디 하나 부러진다, 똑바로 다시 올라가"라고 위협하여 의자 위로 올라가게 한 다음 E에게 지시하여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양 손과 의자 등받이를, 피해자의 양 발과 의자 하단을 각각 같이 묶게 하고 발목이 움직이지 않도록 묶게 한 후 테이블 쇠다리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5회 때리고, 테이블 쇠다리가 찌그러지자 E에게 다른 테이블 쇠다리를 빼오라고 지시하여 E가 가져온 테이블 쇠다리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테이블 쇠다리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바닥 염증 등을 가하였다.
2018. 10. 31.자 강요
피고인은 2018. 10. 31. 09:30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에 설치된 CCTV 영상 앱으로 위 D 사무실의 상황을 보던 중 피해자 F이 책상에 앉아 컴퓨터로 배송지 전표입력을 하는 것을 보고 카카오톡 대화창으로 "너 뭐하냐, 아침부터 삐대냐, 대가리 박아"라는 메시지를 보내 그동안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40분 동안 두 다리와 정수리를 바닥에 닿은 상태로 두 손은 '열중쉬어' 자세를 하는 속칭 '원산폭격'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018. 11. 1.자 폭행
피고인은 2018. 11. 1. 16:33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이 프린터로 서류를 복사한 뒤 서류를 제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11. 2. 01:41경 폭행
피고인은 2018. 11. 2. 01:41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이 창고 정리정돈을 똑바로 해놓지 않는다는 이유로 좌측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11. 2. 02:00경 폭행
피고인은 2018. 11. 2. 02:00경 위 D 사무실 부엌에서 피해자 F이 라면봉지를 치우지 않고 부엌을 정리정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측 발로 피해자의 좌측다리를 3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11. 2. 02:16경 폭행
피고인은 2018. 11. 2. 02:16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이 배송지의 컴퓨터 입력 작업 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책상에 놓여있던 탁상 달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11. 2. 15:03경 폭행
피고인은 2018. 11. 2. 15:03경 위 D 창고에서 휴대전화에 설치된 CCTV영상 앱으로 피해자 F이 컴퓨터에 배송지 전표 입력 작업을 하다가 졸았던 모습을 확인하고 뒤늦게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형들은 일하고 있는데, 넌 왜 자고 있냐"라고 하며 우측 발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부위를 6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허벅지를 잡고 상체를 숙이자 우측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11. 5.자 폭행
피고인은 2018. 11. 5. 23:40경 위 D 창고에서 박스 안에 조명배터리가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F에게 "배터리를 왜 충전하지 않고 박스 안에 그대로 두고 있냐. 가서 충전기에 꽂아놓아라"라고 하면서 우측 발로 피해자의 좌측 겨드랑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11. 6. 10:49경 폭행
피고인은 2018. 11. 6. 10:49경 위 D 창고에서 피해자 F에게 커피를 치우지 않았다고 야단치자 피해자가 커피를 마셨다는 이유로 "배송을 빨리 나가야하는데 커피를 왜 처마시고 있냐"며 우측 발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3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거. 2018. 11. 6. 11:25경 폭행
피고인은 2018. 11. 6. 11:25경 위 D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주차된 다마스 화물차에 물품을 실어놓으면서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측 발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너. 2018. 11. 7.자 폭행
피고인은 2018. 11. 7. 15:00경 대전 중구 유천동 이하 불상지에서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F이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B의 범행
2018. 8. 5.자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8. 5. 13:0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가 일을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테이블 위로 올라가 무릎을 꿇게 한 뒤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테이블에서 내려와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못 하겠어요"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창고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2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 몸통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2018. 8. 20.자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8. 20. 09:0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이 위 제2의 바항 기재 사실로 인해 부어오른 발바닥 사진을 찍어 휴대전화에 저장해두었다는 이유로 골프채로 피해자의 양 손바닥을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11. 2.자 강요
피고인은 2018. 11. 2. 14:21 경 위 D 사무실에서 휴대전화에 설치된 CCTV영상 앱으로 피해자 F이 컴퓨터에 배송지 전표 입력 작업을 하다가 졸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전화로 피해자에게 "너 왜 졸고 있냐, 냉장고에 있는 얼음팩을 가져와 눈 부위에 대고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앞으로 가 CCTV를 보면서 계속 서 있어라"고 하고 피해자가 힘이 들어 고개를 숙이면 다시 사무실 컴퓨터 스피커로 "너 똑바로 해라, CCTV 앞으로 좀 더 가까이 가서 서라"라고 하는 등 그동안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40분 동안 얼음팩을 눈 부위에 댄 채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018. 11. 8.자 상해, 강요
피고인은 2018. 11. 8. 00:00경 위 D 창고에서 피해자 F이 누룽지 기계를 세척할 때 세정제를 잘못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양쪽 무릎 부위를 10회, 좌측 머리를 1회, 뒤통수를 1회 내리차고, 계속하여 우측 발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6회 걷어차 피해자를 쓰러뜨린 뒤 피해자에게 일어나라고 하여 좌측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3회 걷어차 재차 쓰러뜨렸다. 그 후 화장실로 도망가던 피해자를 뒤쫓아가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0회 때린 뒤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0회 걷어찼고, 이어 슬리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0회 때린 다음 피해자에게 "얼굴이 부어 있으면 안 된다. 잠을 자지 말고 아침까지 얼음팩을 얼굴에 대고 창고 문 앞에 서 있어라. 휴대전화 앱으로 CCTV 영상을 보고 만약 마사지를 하지 않고 잠을 자면 다시 와서 때리겠다"라는 취지로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27 경까지 서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획증후군(대퇴부, 양쪽)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E,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녹취서 작성보고(증거목록 순번 70번)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U대학교 창업지원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수사보고(삭제된 문자 복원), 수사보고(피해자 F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수사보고(I 제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본건 창업지원금 관련 정리)
각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이상 피해자 AC에 대한), 환자진료 내역, 진단서(이상 피해자 AD에 대한)
피해자 E의 AE은행 입출금 내역, 피해자 E의 AF은행 거래내역, 은행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69번), K 명의 O조합계좌,
대전지방노동청의 고용안전장려금 신청관련 자료, L 회신자료, V 선정평가 결과 안내, AG 개최결과 등 자료, Z 사업 관련 자료
피해자 F 피해부위 사진, 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 각 피해사진
D 그룹 CCTV영상복원 기록, CCTV 영상 캡처, 카카오톡 캡처자료(증거목록 순번 68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50조의2, 제30조(특수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1의 가, 나, 사, 아, 자항 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범죄사실 제2의 가 내지 마항 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50조의2, 제30조(특수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1의 가, 나, 사, 아, 자항 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범죄사실 제3의 나항 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24조(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징역 3년
판단 - 피고인 A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주된 범행은 소규모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들이 부하직원인 피해자들에게 교육과 지도라는 명분하에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 채 거듭된 폭력에 길들여졌고, 점차 폭력의 강도가 높아지다가 급기야 피해자 F이 중한 상해를 입고 병원에 후송될 지경에 이르러서야 외부로 드러나게 되었다.
우리는 최근 비슷한 사례들을 접하며 충격과 분노를 절감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구조화된 상습폭력은 이에 노출된 피해자에게 육체적 상처뿐만 아니라 아물기 어려운 정신적 상흔을 남기는 것은 물론, 가해자의 인격 파괴까지 초래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근절이 절실하다. 과거 우리 사회의 여러 집단 내에서 이른바 '사랑의 매' 등의 미명하에 행해지던 가학적 훈육이나 위계질서 유지가 더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도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고,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의 합의 노력을 다하였던 점(피고인들은 피해자 E를 위하여 각자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으로부터도 용서받았다<1>), 지인 및 가족들의 간절한 호소 등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해자 F의 상태가 호전된 점 등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31. 12:47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이 배송지를 잘못 입력했다는 이유로 우측 발로 피해자의 좌측 종아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 13:01경 D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AH 승용차의 조수석에서 하차할 때 조수석 문을 세게 열었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 13:03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이 컴퓨터에 배송지 전표입력을 느리게 한다는 이유로 우측 발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8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 00:29경 D 사무실에서 새로 개업한 AI에 있는 카페 출입문 열쇠가 보이지 않아 피해자 F에게 이를 찾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빨리 찾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측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복부를 1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F의 처벌불원(2019. 4. 17.)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유석철
각주1) 피고인 A는 피해자 F과 합의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합의조건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