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117
판결선고
2019. 1. 1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2017. 8. 9.부터 2018. 1. 8.까지 위 D에서 일을 하다가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되고, E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만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피고인 A는 2018. 1. 초순경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B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E을 2018. 2. 10.로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2018. 2. 10.자로 피고인 A에 대한 고용보험 자격상실 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이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에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8. 2. 28. 대전지방노동청 고용센터에서 2018. 2. 10.까지 근무를 하다가 퇴사한 것처럼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이를 위 고용센터 직원에게 제출한 다음, 2018. 3. 14. 피고인 A 명의 계좌(농협 F)로 433,720원, 2018. 4. 11. 같은 계좌로 1,518,040원, 2018. 5. 9. 같은 계좌로 1,518,040원 등 합계 3,469,800원을 구직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2018. 1. 초순경 실업급여에 관련하여 피고인들 사이에 언급이 있었고, 피고인 A는 고용노동청에서 "2018. 1. 초에 고용센터에 알아봐서 언제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등을 확인해보니 2018. 2. 10.까지는 일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B에게 실업급여 관련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였다"는 취지]
G의 부정행위신고 고발장, 진술조서
피고인 A 관련 고용보험 전산자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사본제출요청, 4대보험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급여부정수급관련 처분사건 통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A가 2017. 8. 9.부터 2018. 2. 10.까지 피고인 B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2012. 12. 말경 피고인 B의 권고사직 종용에 따라 통고없이 한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던 중,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가 다른 직장을 찾는 기간 동안은 퇴직기간을 유예하기로 고용주와 합의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수급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하는 만큼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인 A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전제로 삼더라도 피고인 A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사직일을 실제와 달리 2018. 2. 10.으로 적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구직급여 합계 3,469,800원을 수령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형식적으로라도 실업급여 지급요건인 근무경력을 가장함으로써 저지른 실업급여 수령을 통한 고용보험법 위반 관련한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실업급여부정수급,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70만 원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선고유예
피고인 A[초범, 경제적 어려움, 부정수령한 구직급여 합계 3,469,800원 반환의무 발생,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판사 김진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