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1. 15. 선고 2018고정1117 판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