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689
판결선고
2018. 9. 20.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 301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5.경부터 2017. 5. 7.경까지 경기 김포시 D건설 공사 현장에서 단순노무행위 등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E (F생)을 고용하였고, 2017. 4. 1.경부터 2017. 4. 3.경까지 인천 연수구 G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단순노무행위 등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H(I생), J(K생), L(M생), N (O생)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해자 E 상태보고, 참고인 P 진술청취보고, 참고인 Q 진술청취보고, R인 력공사 근로내역확인서, C 공무과장 진술청취보고, S진술청취보고)
판시 전과 : 코트넷사건검색,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3156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
판사 김진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