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72
판결선고
2018. 4. 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무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이다,
피고인 B은 ㈜C 경리업무를 하는 종사자이다.
주식회사 C은 2013. 10. 10. 대전 중구 D에 방수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등록된 법인이다.
사기, 고용보험법위반에 대하여(실업급여 부정수급)
피고인 A은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10월부터 2016. 4월까지 위 ㈜C 시공하는 '세종시 소재 'E, 공동주택 신축 방수공사' 현장 등에서 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위 기간에 근로를 한 것처럼 가장하여, 2016. 5. 19.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 담당직원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여 2016. 5. 26.~2016. 8. 23.까지 4회에 걸쳐 실업급여 3,907,41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고용보험금을 수급, 편취하였다.
사기, 고용보험법 위반(방조)
피고인 B은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이 ㈜C 방수공사 현장 등에서 일일근로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근무한 것처럼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시스템(근로내역)에 현장 근로자로 입력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5. 19.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 담당직원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여, 2016. 5. 26.~2016. 8. 23.까지 4회에 걸쳐 실업급여 3,907,410원을 부정 수급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하게 실업급여 수급행위를 이롭게 도와주어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은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자 수사의뢰, 수급내역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347조 제1항(사기),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6조 제2항(고용보험법 위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사기 방조),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고용보험법위반 방조)
피고인 주식회사 C :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고용보험법위반 방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A이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를 반납한 점 등 참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진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