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구단215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2013. 11. 8. 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6. 12. 9.까지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1. 15:00경 주소생략 소재 소외회사 사무실에서 바닥에 있는 물건을 정리하기 위하여 쪼그리고 앉았다가 물건을 들고 일어나던 중 오른쪽 무릎에서 뚝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있었고, 이후 2016. 6. 22.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2.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피고는 2017.?5.?31.?‘원고의 근무기간·근무내역·작업빈도 등 업무상황을 고려할 때 시설점검이나 수리·교체 등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무릎부위에 과중한 부담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절차를 거처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7. 11. 2. 기각재결 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