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구단536 판결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1999. 1. 1. ○○○○○○○○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한다)에 정규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점에서 계속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 31. 출근 직후 창고에서 상자를 내리던 중 상자를 받치고 있던쇠파이프가 떨어져 좌측 어깨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여 곧바로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았고, 이후 ‘좌측 승모근 부위 타박상, 우측 완관절 건초염, 좌측 견관절 견봉하점액낭염 및 이두근 장두 건초염, 좌측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진단을받았다.

다.

원고는 2017. 7. 27. 피고에게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봉하 점액낭염, 좌측 이두근 장두 건초염’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7.?9.?28.?‘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에 대하여는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요양승인하였으나, ‘좌측 견관절 견봉하 점액낭염, 좌측 이두근 장두 건초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업무와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이하 요양불승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절차를 거처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2018. 2. 23. 기각재결 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