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구합100303 판결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12. 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택시여객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0. 11. 1.부터 원고 회사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는데, 2010. 12.부터 2016. 5. 15.까지는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도급제 기사로 일하였고, 나머지 기간은 월급제 기사로 일하였다.

나.

원고는 2017. 6. 16. 참가인에게 '2011년부터 수년 동안 휴조일임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2017. 6. 19.부터 같은 달 30.까지 승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다.

2017. 6. 26. 개최된 참가인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해고가 의결되었고, 원고는 같은 날 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이하 차례로 '제1 내지 6 비위사실'이라 하고, 합하여 '이 사건 비위사실'이라 한다)로 참가인을 해고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라.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 7. 11.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D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9. 4. 이 사건 해고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판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10. 20. 중앙노동위원회에 C로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2. 13. 이를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제1 내지 6 비위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 한다)상 징계기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의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고 이는 그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친다. 따라서 위원회가 사립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를 인용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한 데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에 대하여 학교법인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기각하여 위원회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면, 위원회 결정의 주문과 그 전제가 되는 이유에 관한 판단만이 학교법인 등 처분청을 기속하게 되고, 설령 판결 이유에서 위원회의 결정과 달리 판단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기속력을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사립학교 교원이 어떠한 징계처분을 받아 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원회가 그 징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양정의 당부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은 채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에 대하여 학교법인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 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징계사유 중 일부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이 되면 법원으로서는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는 설령 인정된 징계사유를 기준으로 볼 때 당초의 징계양정이 과중한 것이어서 그 징계처분을 취소한 위원회 결정이 결론에 있어서는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위와 같이 행정소송에 있어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경우에 그 피고인 행정청에 대해서만 미치는 것이므로, 법원이 위원회 결정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하여 학교법인 등의 청구를 기각하게 되면 결국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위원회 결정이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어 학교법인 등도 이에 기속되므로, 위원회 결정의 잘못은 바로잡을 길이 없게 되고 학교법인 등도 해당 교원에 대한 적절한 재징계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참조).

다.

징계사유의 인정여부

1)

제1, 2 비위사실 관련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이 2011. 1.경부터 2016. 4.경까지 택시부제에 따른 휴조일에 132회 가량 택시를 운행하고, 이를 위해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의 조 표시를 임의로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취업규칙은 '임금을 목적으로 입사하여 시용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채용된' 원고 회사의 근로자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위 취업규칙 제1 내지 4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2010. 11. 1.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회사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도급제 기사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참가인이 위와 같이 조 표시를 임의로 변경하여 휴조일에 택시를 운행한 행위는 이 사건 취업규칙 제14조 제8호, 제11호 소정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제1 비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가 참가인의 휴조일 운행을 인지하고도 묵인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원고 회사에 휴조일 운행에 대한 관행이 있었으며, 원고가 법인통장으로 입금되는 카드대금 및 2014. 6. 9. 에 발생한 교통사고를 통하여 참가인의 휴조일 운행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취업규칙에 휴조일 운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제14조 제8호, 제11호), 휴조일에 차량 운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교육을 수회 실시하였으며, 참가인도 그러한 교육을 이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참가인은 카드결제대금을 제외한 휴조일 운행에 따른 수입금을 모두 자신이 취득하였고, 원고 회사에 따로 사납금을 납부하지 않았던 점, ③참가인이 운행일에 원고에게 납부하는 사납금을 마련 내지 충당할 목적으로 휴조일 운행을 하였다고 보더라도, 이는 참가인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에 불과하고, 휴조일 운행에 따른 수익을 향유하지 않는 원고의 입장에서는 차량의 노후화와 휴조일 운행 적발시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를 용인해줄 별다른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 회사 차량의 운행에 따른 카드결제대금은 각 차량 별로 나누어서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되는 것이 아니고, 운행 차량 전체에 대한 대금이 일자별로 한꺼번에 위 계좌에 입금되는 방식인 바, 참가인의 휴조일 운행에 따른 카드결제대금이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참가인의 휴조일 운행 사실을 인지하였다거나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가 참가인의 2014. 6. 9.자 교통사고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⑥ 원고 회사 소속 다른 택시기사들도 참가인과 마찬가지로 휴조일 운행을 해왔다고 볼만한 자료가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참가인의 휴조일 운행을 묵인하여 왔다거나 원고 회사 내에 휴조일 운행에 대한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원고가 참가인의 휴조일 운행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거나 소속 택시기사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휴조일 운행이 관행처럼 이루졌다고 보더라도, 이를 징계양정에서 참가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취업규칙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휴조일 운행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또한 제2 비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휴조일 운행을 위하여 원고 회사로부터 최초 부여받은 조 표시물 이외에 다른 조 표시물을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에 부착한 행위 자체가 징계사유가 되는 것이므로, 참가인이 다른 조 표시물을 어떠한 경위로 제작 또는 취득하였는지까지 원고가 그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다만, 원고 측이 참가인에게 휴조일 운행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면서 다른 조 표시물을 준 것이라면 휴조일 운행 및 조 표시물 변경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겠으나, 앞서 나)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참가인의 휴조일 운행에 대한 원고의 적극적인 관여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3 비위사실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5, 16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이 2016. 12. 1.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승객에게 "원고 회사를 상대로 임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참가인은 2016. 4. 5.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 최저임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9. 3. 27. 1심에서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한 임금소송의 판결이 아직 선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이미 승소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참가인이 자신 및 원고와 아무런 인적관계가 없고, 관련 분쟁에 관하여 별다른 관심도 없는 특정 승객에게, 원고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위 임금소송 관련 진행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언급하였다는 것만으로 원고의 명예나 신용이 손상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제3 비위사실은 이 사건 취업규칙 제14조 제4호 소정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제4 비위사실에 대한 판단

참가인이 원고 회사 소속 다른 근로자들에게 원고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는 등 다소 부적절한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참가인이 원고와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다소 우발적이고 감정적으로 원고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에 불과해보이고, 그로 인하여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제4 비위사실 역시 이 사건 취업규칙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제5 비위사실에 대한 판단

가)

2011. 4. 18.자 및 2013. 7. 19.자 교통사고 부분

E공제조합 대전지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이 2011. 4. 18.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 중 마주오던 차량과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참가인이 2013. 7. 19.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차량의 운전자에게 3주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각 교통사고의 발생사실을 인지하고도 징계를 하지 않기로 참가인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6년이 지난 시점에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근로자의 기대권에 반하는 처사로서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가 위 각 교통사고에 대하여 징계를 하지 않기로 참가인과 합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참가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교통사고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은 사정을 징계양정 단계에서 참작할 수는 있겠으나, 이를 이유로 징계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이 사건 취업규칙에는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나머지 교통사고 부분

위 2건의 교통사고를 제외한 나머지 3건의 교통사고(2011. 12. 9.자, 2016. 3. 7.자, 2016. 5. 27.자)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위 사실조회회신 결과만으로 그 구체적인 경위와 참가인의 과실여부 및 정도 등을 알기 어려우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5)

제6 비위사실에 대한 판단

참가인이 원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신청한 것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에 불과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형사고소 하였다는 것 역시 그 혐의의 인정여부와 무관하게 고소사실 자체만으로 징계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 사건 비위사실 일부가 이 사건 취업규칙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므로 위법하다(피고는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기권(재판장) 강창효 이창환

각주1) 택시기사들이 운송일의 총 운송수입금에서 기준운송수입금(이른바 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은 개인이 가져가되, 별도의 월정 급여는 지급받지 아니하는 임금제도를 말한다. '일급제'라고도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