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8. 2. 8. 원고에 대하여 한 아동복지시설 지원보조금 18,557,730원의 환수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는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아동복지시설인 'B'(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한편 C은 이 사건 시설이 아래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받은 2016. 1.부터 2017. 9.까지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 겸 위 시설의 시설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6. 1.부터 2017. 9.까지 피고에게 C의 퇴직적립금(8,919,720원)과 시간 외 근로수당(9,638,010원)을 포함하여 아동복지시설 인건비 및 운영보조금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보조금을 교부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 10. 아래와 같은 사유로 아동복지시설 대표자 겸 시설장에 대하여 교부된 아동복지시설 지원보조금을 환수할 예정이라는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8. 2. 28. 원고가 2016. 1.부터 2017. 9.까지 교부받은 보조금 중 18,557,730원을 반납할 것을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실도 없으며, 교부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피고는 C이 이 사건 시설의 시설장임을 잘 알면서도 장기간 원고에게 보조금을 교부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신뢰의 원칙에 위반된다.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이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기존에 교부된 퇴직적립금 명목의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반면, 아동복지시설인 이 사건 시설의 경우 시설장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존에 교부된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사유의 존부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 것인데(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두356 판결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이 원고의 대표자이자 이 사건 시설의 시설장으로서 시설의 인사권, 예산집행권 등을 가지고 있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의 주장처럼 C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앞서 든 각 증거들과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C에 대한 퇴직적립금 및 시간외근로수당에 관한 보조금을 신청한 것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구「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조금관리법'이라 한다) 제40조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57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해석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6항의 위임에 따른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는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등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이 사건 시설운영비 및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의 구체적인 항목이 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 즉 C에 대한 퇴직적립금 및 시간외근로수당 지급이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시설의 시설장임을 표시하였고, C에 대한 퇴직적립금 및 시간외근로수당이 모두 기재된 '인건비 산출내역'을 첨부하였으며, C이 2016. 1.부터 2017. 9. 사이에 원고의 대표이사였음은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공개된 자료를 통하여 쉽게 알 수 있었으므로, 원고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없음에도 보조금 교부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사실을 꾸미거나 감추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은 원고가 제출한 보조금 신청서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였더라면 C에 대한 퇴직적립금 및 시간외근로수당 지급을 위한 보조금 신청이 그 지급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검토를 전혀 하지 않고 보조금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가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이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제1항 제3호가 정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처분 근거법령을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제1항 제3호로 변경한다는 주장도 하나, 위 요건은 앞서 본 구 보조금관리법 제40조와 거의 동일하여, 그 해석·적용을 달리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러한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천석(재판장) 김재학 최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