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15. 6. 1.부터 2015. 12. 31.까지(7개월), 2016. 3. 1.부터 2016. 12. 31.까지(10개월), 2017. 3. 1.부터 2017. 8. 31.까지(6개월) 경기도 가평군에 소재하는 B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서 통학버스 운전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로서 이 사건 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참가인은 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2017. 8. 31.자로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였고, 원고는 위 근로계약의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 10. 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2. 7.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8. 1. 1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3. 14. 초심 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는 2018. 4. 10.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학교에 제출한 사직서는 강요에 따라 작성된 것이고, 이 사건 학교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을 회피하고자 계약기간을 23개월에 맞추어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각 근로계약의 중간 기간까지 포함하면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점, 원고의 업무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 대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 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교육공무직원 인사(채용분야) 운영계획', 이 사건 학교장이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말을 수차례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참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이 사건 학교장은 2015. 5. 15. '채용분야 및 인원: 통학버스 운전원 1명, 근무기간: 2015. 5. 28.부터 2015. 12. 31.까지, 임금: 일당 49,360원'으로 하는 내용의 '2015학년도 B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전원 채용계획 공고'를 하였고, 원고만이 이에 지원하여 합격하였다.
이 사건 학교장은 2015. 5. 29.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위 1) 채용계획 공고에는 '행정 대체인력(운전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학교에서는 2015. 6. 1. '운전주무관 C의 병가와 D의 공로휴직으로 인해 결원이 생겨 원고와 대체인력 근로계약[2015. 6. 1.부터 2015. 12. 31.까지(단, 정규직 공무원 발령시 발령 전일을 계약 만료일로 하고, 정원 감소시 계약 만료함)]을 체결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행정 대체인력(운전원)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내부 결재를 받았다.
원고는 위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이 2015. 12. 31.로 만료되자 이 사건 학교에 '계약만료로 인하여 2016. 1. 1.자로 공무원 결원 대체(운전직)을 사직하고자 사직원을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사직서와 '업무상 취득한 기밀과 보안사항을 퇴직 후에도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보안관리규정에 의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학교장은 경기도 가평교육지원청에 대체 운전원 채용에 대해 질의하여 2016. 2. 25. 경기도 가평교육지원청으로부터 '운전원의 결원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다음 2016. 2. 26. '채용분야 및 인원: 통학버스 운전원 2명, 근무기간: 2016. 3. 1.부터 2016. 12. 31.까지(공무원 발령시 발령 전일까지), 임금: 일당 50,840원'으로 하는 내용의 '2016학년도 B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전원 채용계획 공고를 하였으며, 원고를 포함하여 2명이 지원하여 합격하였다.
이 사건 학교장은 2016. 2. 29. 원고와 계약기간을 2016. 3. 1.부터 2016. 12. 31.까지(단, 정규직 공무원 발령시 발령 전일을 계약 만료일로 하고, 정원 감소시 계약 만료함)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근로기간과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계약의 내용은 2015. 5. 29.자 근로계약과 거의 같다.
한편 참가인은 2016. 12.경 '교육공무원직 인사(채용분야) 운영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위 운영계획에서는 '정원(배치기준)이 없는 사업 또는 학교장 자체(임의)로 직종 신규채용을 절대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직 결원시 대체직 채용은 6개월 이내로 차기 정기인사시까지만 가능하며(차기 정기인사 이후에도 결원시 대체직 채용금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체근로자는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다.
원고는 2016. 2. 29.자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이 2016. 12. 31.로 만료되자 이 사건 학교에 '계약만료로 인하여 2016. 12. 31.자로 사직서를 제출합니다'는 내용의 사직서와 '업무상 취득한 기밀과 보안사항을 퇴직 후에도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보안관리규정에 의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학교장은 결원 상태로 있는 운전직 공무원이 충원되지 않자 경기도 가평교육지원청에 대체 운전원 채용에 대해 질의하여 2017. 2. 2. 경기도 가평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학교장 채용직종(운전직 공무원 결원 대체)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신규채용(6개월 미만)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다음 2017. 2. 6. '채용분야 및 인원: 통학버스 운전원 1명, 근무기간: 2017. 3. 1.부터 2017. 8. 31.까지(공무원 발령시 발령 전일까지), 임금: 일당 51,760원'으로 하는 내용의 2017학년도 B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전원 채용계획 공고'를 하였으며, 원고만이 지원하여 합격하였다.
이 사건 학교장은 2017. 2. 24. 원고와 계약기간을 2017. 3. 1.부터 2017. 8. 31.까지(단, 정규직 공무원 발령시 발령 전일을 계약 만료일로 하고, 정원감소시 계약 만료함)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근로기간과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계약의 내용은 2015. 5, 29.자 근로계약과 거의 같다.
이 사건 학교장은 원고와의 2017. 2. 24.자 근로계약이 2017. 8. 31.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2017. 8. 25. '근무기간을 2017. 9. 1.부터 2018. 1.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2017학년도 B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전원 채용계획 공고'를 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2명이 지원하였는데 이 사건 학교장은 원고가 아닌 다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관련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기간제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같은 법 제3조 제3항). 다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그리고 기간제법 규정의 형식과 내용,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반복하여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 존재하더라도, 계약체결의 경위와 당사자의 의사, 근로계약 사이의 시간적 단절 여부,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두54975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설령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운전직 공무원의 결원 발생으로 인한 대체인력으로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의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학교장은 별도의 채용공고 절차를 거쳐 원고를 대체 운전원으로 채용하면서 원고와 2015. 6. 1.부터 2015. 12. 31.(7개월), 2016. 3. 1.부터 2016. 12. 31.(10개월), 2017. 3. 1.부터 2017. 8. 31.(6개월)까지 총 3차례 계약기간을 특정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총 근로기간은 23개월로 2년을 초과하지 않았다.
원고는 운전직 공무원의 결원에 따른 대체인력(운전원)으로 충원되었는데 위와 같은 채용의 경위, 원고에 대한 채용은 경기도 가평교육지원청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별도의 신규 채용공고를 통해 이루어졌으므로 2016. 2. 29.자 근로계약, 2017. 2. 24.자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의 갱신이 아닌 신규 채용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각 근로계약 기간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단절이 존재하고 위 기간 사이에 원고가 2016년도에 일시적으로 근로 제공을 한 것을 제외하고는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각각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판단된다.
참가인은 2017. 8. 25. 원고와의 2017. 2. 24.자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채용공고를 할 당시에는 그 이전의 채용공고와는 달리 원고보다 운전경력이 많고 학교에서 오래 근무하여 행정업무에서 익숙한 사람이 지원하여 그 사람을 채용하게 된 것이고 의도적으로 기간제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아래와 같이 원고와의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가 존재하며, 참가인의 '교육공무원직 인사(채용분야) 운영계획'에도 대체근로자는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인이 의도적으로 기간제법을 회피할 의도에서 원고의 총 근로기간을 23개월로 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각 근로계약기간 사이의 기간까지 합산하여 총 근로기간이 2년이 초과되었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운전직 공무원의 결원에 따라 대체인력으로 충원되었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의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관련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재계약이 체결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계약서나 채용공고 그 어디에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내용이나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없고, 오히려 각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인 계약기간과 '단 정규직 공무원 발령 시 발령 전일을 계약 만료일로 하고, 정원 감소시 계약 만료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규정 제26조에도 '교육공무직원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만료일의 익일을 퇴직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 2항에서 무기계약직 전환과 기간제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계약해지를 금지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교육공무직원 인사(채용분야) 운영계획에도 위와 같이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이 있으므로, 위 조례 및 운영계획이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의 근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학교장 개인이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대한 최종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교장 E이 원고에게 재계약과 관련하여 교육청에 알아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었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다만 E은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해주겠다는 말은 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이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해 신뢰할 만한 구체적인 의견표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운전직 공무원의 결원에 따른 대체인력으로 충원되었으므로, 위 결원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원고는 별도의 채용공고를 통해 신규로 채용되었고 각 채용될 때마다 이 사건 학교장과 계약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원고는 2차례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무렵에 이 사건 학교에 사직서, 서약서를 제출한 점(위 서약서 등이 이 사건 학교장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은 찾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원고로서도 계약기간 만료나 운전직 공무원 결원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될 것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총 3차례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체결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학교가 외진 곳에 있고 운전원의 임금도 높지 않아 원고 외에는 지원자가 거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의 근로계약은 모두 별도의 신규채용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위 사정만으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계약기간 만료 시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결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종료하였다. 따라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창현(재판장) 고영식 함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