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C 명의로 등록된 승합차량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2011. 3.경부터 2017. 2.경까지 피고를 위 승합차량의 기사로 고용하여 2011. 3.부터 2013. 2.까지는 월 120만 원을, 2013. 3.부터 2017. 2.까지는 월 170만 원을 각 지급하여 왔다.
피고는 2017. 2. 28.경 퇴직하였고, 원고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자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2017. 4.경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퇴직금 8,672,328원을 미지급하여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시정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에게 위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과 판단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급여를 지급하였다. 그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라면 피고는 그 퇴직금 명목의 돈을 부당이득한 것이 되므로, 피고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돈 9,163,200원{2011. 3.부터 2013. 2.까지 2,400,000원(120만 원 × 1/12 × 24개월) 중 2,390,400원 + 2013. 3.부터 2017. 2.까지 6,772,800원(170만 원 × 8.3% × 48개월)}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월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을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염원섭(재판장) 임성실 김덕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