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고치는 부분 및 제3항 추가 판단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의 가항의 제9, 10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017년 4월 30일까지 50,000,000원을 다음과 같이 상환한다.
2016년 6월 30일부터 매달 말일 2,000,000원을 2017. 4. 30.까지 상환하며, 나머지 28,000,000원도 함께 상환한다."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의 가항 제12행의 "50,00,000원"을 "50,000,000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의 이유 제2항의 내용 중 제11행의 "피고는 원고에게"를 "피고는 피고의 남편으로서 실제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H과 연대하여 원고에게"로 고친다.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3 가 2)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등, 즉 ① 원고는 원고가 이미 지급한 권리금 8,800만 원의 반환에 관하여 별다른 약정을 하지 않고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약정한 대금의 약 30%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고도 그 반환에 대한 약정 없이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원고의 주장 자체로도 이미 이행된 부분의 원상회복에 관한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2016. 11. 21.경부터 피고로부터 매월 4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서도, 매월 200만 원만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2016. 6. 30.부터 2017. 4. 30.까지 피고에게 매월 지급하기로 한 200만 원을 위 400만 원에서 공제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권리금과 관련한 채권을 보유할 여지가 있을 뿐 원고가 받기로 한 돈(원고는 급여라고 주장한다)에서 공제할 명목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식당의 운영에 다시 관여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을 때까지 이 사건 식당의 사업자명의와 임차인명의를 변경하지 않기로 하여 이 사건 식당의 운영에 따른 채무를 피고가 부담하게 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원고는 2017. 4.경 이 사건 식당에서 이탈하였는데, 이탈 전은 물론 이탈 이후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권리금의 반환을 청구하였다는 주장 · 증명이 없는 반면, 피고는 2017. 12. 1.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원고에게 그 이행을 촉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2016. 11. 중순경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3의 나항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기 이전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식당을 인도받아 원고의 계산으로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사실에 피고가 매매대금 중 2억 원을 원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본다는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매매대금 2억 8,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할 자력이 없어 위 2억 8,000만 원 중 2억 원을 지급하기 전부터 원고가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되 영업으로 인한 수익금으로 피고에게 위 2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F의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G은행, 기업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6. 11. 21.경부터 이 사건 식당의 운영에 다시 관여하면서 원고에게 매월 400만 원(휴일에는 1일당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G은행, 기업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등,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에 피고로부터 월 45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는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식당의 운영권을 회수하고 원고를 다시 고용한 것이라면, 원고의 급여를 기존의 월 450만 원보다 적은 금액으로 약정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는 않아 보이는데 원고가 이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 점, ② 피고는 2017. 1.경부터 2017. 4.경까지 원고에게 매월 200만 원만을 지급하였는바, 이에 관하여 피고는 400만 원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6. 6. 30.부터 2017. 4. 30.까지 피고에게 매월 지급하기로 한 2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200만 원만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는 일리가 있어 보이는 점, ③ 피고는 2016. 11.경 자금을 투여하여 이 사건 식당에 내부 장식 공사를 하고, 2016. 11. 21. 이후 이 사건 식당 운영에 관한 자금을 관리하였으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다시 고용할 이유가 없으며, 다만 이 사건 식당의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고, 피고가 자금 운영, 홍보 등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식당을 함께 운영하고, 원고가 매월 이 사건 식당의 운영 수익 중 400만 원만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400만 원(휴일에는 1일당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를 고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추가 판단 부분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계약은 매장을 운영해보지 않은 원고의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 즉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에게 고리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별다른 산정 근거 없이 고액의 권리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한 8,8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계약이 합의해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2017. 12. 1. 원고에게 해제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8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계약은 매도인이 목적물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매수인에게 대여하고, 이를 분할 회수하는 내용이므로, 금융리스계약에 가깝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피고가 이 사건 식당의 운영권을 되찾아간 이상 피고가 신의칙상 원고에게 청산을 해줄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8,8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행위를 한 자는 H이고 피고는 명의상 당사자에 불과하였다. 이 사건 계약은 피고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으며, H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식당의 운영에 관여하며 피고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H은 피고와 공동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무경험이라 함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느 특정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하는바(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등 참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거래일반에 대하여 경험 부족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7.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행을 촉구하며, 원고가 2017. 12. 10.까지 답변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하게 밝힌 때에는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피고가 입은 모든 손해에 관한 책임을 원고에게 물을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원고가 그 무렵 이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리는 것을 넘어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식당의 운영권을 되찾아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식당의 운영권을 양도하거나 그 식당을 운영하는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또는 H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거나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원섭(재판장) 박철홍 장민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