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3. 4.부터 2016. 8. 28.까지 피고 운영의 금융업체(보험대리점) 천안본부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한 후 퇴직하였다.
피고는 2018. 8.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고정704호 판결로 원고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9,396,780원(2016. 7.분 임금 차액 4,429,040원 + 2016. 8.분 임금 4,967,740원)과 퇴직금 18,779,92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8.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1, 22호증의 각 기재
주장 및 판단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
원래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290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심 계속 중 피고는 원고에게 2016. 7.분 및 2016. 8.분 임금 합계 9,396,780원을 지급하지 않은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미지급 임금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차용 원리금 변제액과 피고가 실제로 지급한 금원의 액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주장을 하면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하 피고의 주장을 살펴보면서 위 확정판결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본다.
인정사실
먼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차용 원리금 변제액과 피고가 실제로 지급한 금원의 액수와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거나 을 제8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4. 3. 19. 10,000,000원, ② 2014. 4. 29. 10,000,000원, ③ 2014. 6. 24. 70,000,000원, ④ 2014. 9. 25. 25,000,000원, ⑤ 2015. 5. 11. 25,000,000원, ⑥ 2015. 5. 14. 10,000,000원, ⑦ 2015. 6. 30. 10,000,000원, ⑧ 2015. 6. 30. 5,000,000원, ⑨ 2016. 4. 15. 5,000,000원 합계 170,000,000원을 각 월 2%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기로 하고 빌려주었다.
원고는 2015. 4. 말경 현금으로 10,000,000원을 추가로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16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5. 1.분부터 2016. 8.분까지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합계 110,000,000원이다(=5,500,000원 x 20개월).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위 차용 원리금의 일부를 함께 변제하여 왔는데 그 합계액은 전체 237,757,052원이다(2016. 8. 8.까지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2016. 8. 29.까지 'C' 명의 계좌로 입금하며, 2016. 9. 22.까지 원고의 채권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합계액 156,491,946원 + 2014. 8. 20.자 입금액 5,000,000원 + 'C' 명의 계좌추가 입금액 합계 76,265,106원).
원고는 'C' 명의 등을 이용하여 피고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았는데 'C' 명의의 2015. 1.부터 2015. 8.까지, 그리고 2016. 3.분 소득명세서의 '추가사항(비과세)' 항목에 차용 원리금 변제에 해당하는 금원이 '기타' 명목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의 추가 지급액 등에 관한 주장 부분
피고는, 피고가 'C'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27,610,084원 전액이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지시로 위 금원 중 23,269,306원을 피고의 직원인 D 계좌로 입금하였다며 그 차액(위 다)항에 포함된 4,340,778원)만 자신이 임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거나 갑 제7, 17호증, 을 제9호증의 1(일부),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가 2015. 10. 27. 피고로부터 'C' 명의의 계좌로 27,610,084원을 입금 받은 직후 그중 23,269,306원을 피고의 직원인 D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 ② 피고가 2015. 8.부터 2015. 12.분 임금으로 D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은 합계 116,153,578원으로 그중 2015. 9.분 임금은 23,265,106원인데, 피고가 실제 D에게 지급한 임금은 합계 70,928,911원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원고와 D 사이에 달리 금전 거래관계를 찾기 어려운 점을 더하면, 을 제9호증의 1의 일부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천안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결과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임금으로 위 27,610,084원 전액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는, 'C' 명의의 급여명세표상 '학자금' 및 '개인카드' 기재분 등은 모두 원고가 피고의 허락 없이 지급받은 것으로 위 금원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항목의 금원은 모두 피고의 허락 아래 그 항목에 맞게 지급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급여명세표상의 세분된 항목 및 지급액수, 나아가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사실, 즉 피고가 원고를 위와 같은 금원 부당 수령 등과 관련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하였으나 원고는 2018. 3. 29.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의 허락 없이 부당하게 위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원고의 부당 수령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는 2013. 11. 27. 원고에게 10,000,000원을 빌려주었는데 원고는 이를 갚지 않았다며 피고의 위 대여금 청구채권과 원고의 임금 청구채권을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금원은 상여금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피고가 지급한 위 10,000,000원이 대여금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대여금 청구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상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 밖의 추가 금원 지급(또는 지급 간주)과 관련한 피고의 주장도 그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의 변제충당에 관한 주장 부분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법정변제충당에 따라 먼저 임금에 충당되어야 하고, 그 결과 피고는 임금으로 71,659,077원을 초과 지급하였다며 이를 원고의 임금 청구액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원은 원고에 대한 차용 원리금의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피고는 제1심에서 지급액에 관하여 여러 주장을 하면서 그 금액이 조금씩 달라졌는데 위 금원은 제1심에서의 마지막 준비서면을 통한 주장 내용이다. 반면 당심에서 피고는 상계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미지급 임금은 2016. 7.분 및 2016. 8.분이고, 피고는 차용 원리금을 일부씩 변제하여 왔다며 그 액수나 이자율에 비추어 피고가 지급한 금원은 변제이익이 큰 차용 원리금 변제에 우선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선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차용 원리금의 일부씩을 변제하여 왔고, 각 차용금의 변제와 관련하여 차용금별로 변제기에 있어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으며(어느 차용금의 경우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만한 정황을 찾기 어렵다), 피고가 마지막으로 금원을 빌린 일시 및 '기타' 항목으로 차용 원리금을 변제한 일시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용 원리금을 임금보다 나중에 변제한다는 특별한 정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적어도 당사자 사이에 임금과 동시 변제에 관한 정함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한두 달 안에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여기에 위와 같이 피고가 임금과 함께 차용 원리금 일부씩을 변제하여 온 사정, 원고의 임금 청구채권은 2016. 7.분과 2016. 8.분 임금에 관한 것인 점,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금원과 실제 지급한 금원의 액수 차이[42,242,948원 = (170,000,000원 + 110,000,000원) - 237,757,052원],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법정이율은 연 20%인 반면, 피고의 차용금 채무의 약정이율은 월 2%인 점을 더하면, 가사 민법 제477조에 정한 법정변제충당에 따르더라도 피고의 차용 원리금 채무가 원고의 임금 채무보다 변제기가 늦다거나 변제이익이 적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고의 임금 청구채권이 먼저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미지급 임금이 없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9,396,7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퇴직금 청구 부분
앞선 인정사실 및 관련 법리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8,779,92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제1심에서는 미지급 퇴직금을 인정한다고 주장하였다가, 당심에서는 피고가 초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임금에 관한 피고의 반환 청구채권과 원고의 위 퇴직금청구채권을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상계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이 없는데다 앞서 미지급 임금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자동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8,176,7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6.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신영희(재판장) 맹현무 신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