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재직 중인 자들이다.
피고 노조는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이고, 상급단체인 M에 가입되어 있다.
전별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재직 중 피고 노조에서 제명되거나 탈퇴하였다. 따라서 피고 노조는 M에서 정한 복지금고 운영규칙 및 규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별지1 표 '전별금'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노조가 속한 M의 복지금고 운영규칙 제27조 제3호에 "조합원이 퇴직(자격상실)시에는 다음과 같은 계산에 의하여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위 제27조의 조문명은 "이익금의 처리"로서 그 이하 각 호의 규정은 피고 노조 복지금고에 이익금(조합원에 대한 대출에 따른 이익금)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데 원고는 위 이익금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는 점, ② 위 규정 자체로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설령 이익금이 있더라도 피고 노조가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된 점, ③ 위 퇴직위로금을 위한 기금은 조합원에 대한 대출로 인한 이익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조합원 개개인의 부담으로 조성되는 것이 아닌 점(갑 제1호증) 등을 종합해 보면, 위 규정만으로는 피고 노조가 원고들 주장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호봉승급누락에 따른 급여차액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 B, C, E, F, G, H(이하 '원고 A 등'이라 한다) 주장의 요지
피고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아래 표 '호봉누락연도'란 기재 각 년도에 원고 A 등의 호봉승급을 누락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A 등에게 호봉승급누락으로 인한 아래 표 '임금차액'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갑 제3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호봉승급에 관한 규정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즉 취업규칙 제53조 제3호, 급여규정 제40조, 근무평정규정 제18조에 따라 근무평정규정 제4, 5, 9조에 의한 최근 1년간의 동일직급 평정결과 'D'등급에 2회 해당할 경우 1년간 정기 호봉승급에서 제외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갑 제9 내지 14호증, 을가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근무평정규정에 따라 원고 A 등을 평가하여 근무평정결과 전 1년간 'D'등급 2회를 받은 것에 근거하여 원고 A 등에 대해 위 가.항 기재 표 '호봉누락연도'에 각 승급을 보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 회사가 위 각 규정에 따라 원고 A 등의 승급을 보류한 이상 그 승급보류가 절차위반으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위 승급보류의 근거가 된 근무평정결과가 헌법,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정의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여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때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과는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한 전인격적, 복합적인 평가로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라고 할 것인바, 모든 평가요소를 객관화하기 곤란하여 원칙적으로 그 평정을 위한 평가기준이나 항목의 설정, 점수의 배분 등에 있어 사용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을가 제4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위와 같이 근무평정에 있어서 사용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는 점을 고려할 때, 갑 제9 내지 2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근무평정결과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A 등의 청구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용덕(재판장) 곽희경 송승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