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한 청구의 변경(감축·추가)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J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에게 5,388,04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C, D, E, F, G, H, I에 대한 청구와 피고 J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D, E, F, G, H, I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J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95%, 피고 J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5%를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와항소취지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J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대표회의'라 한다)는 23,034,20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C은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D, E, F, G, H은 공동하여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대표회의, C, D, E, F, G, I은 공동하여 116,418,87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와 같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C, D, E, F, G, H, I은 천안시 서북구 J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이다.
원고 A은 2012. 9. 3.경 피고 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원고에 대한 과태료결정
천안시 서북구청장은 2014. 8. 18. 원고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의 별지1 목록 기재 위반행위를 이유로 하여 과태료 3,000,000원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2014. 9. 15. 이의신청을 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14. 11. 11. 원고를 과태료 3,000,000원에 처하는 결정(2014과612)을 하였다. 원고는 2014. 11. 14. 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14. 12. 29. 위반사실이 인정되나 위반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다.
천안시 서북구청장은 2015. 5. 13. 원고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의 별지2 목록 기재 위반행위를 이유로 하여 과태료 3,000,000원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2015. 6. 1. 이의신청을 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15. 10. 28. 원고를 과태료 3,000,000원에 처하는 결정(2015과2214)을 하였다. 원고는 2015. 11. 6. 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15. 12. 8. 위반사실이 인정되나 위반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 대표회의의 선거 지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제34조 제1항은 피고 대표회의를 구성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위촉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도록 정하고 있다.
K은 피고 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2013. 11. 30. 회장 K과 동대표들의 임기만료가 예정되어 있었다. 피고 대표회의는 2013. 10.경 차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동대표를 선출한다는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차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동대표이 선출되지 못하다가 2015. 4.말경에 이르러서야 선거가 실시되었으나, 일부 동대표 선거의 과반수 투표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2015. 5. 11. 천안시 서북구청장으로부터 재선거를 실시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받았다.
원고와 B에 대한 가처분 결정과 본안소송, 가처분 취소
피고 대표회의의 선거관리위원장이던 B은 재선거를 진행하지 않고, 관리소장인 원고도 입주자들의 재선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 D, E, F, G, H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인 L, M과 함께 원고와 B을 상대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카합144호로 원고와 B이 독단적인 업무집행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15. 9. 16.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와 B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카합197호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15. 11. 11.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고, 2015. 11. 23.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원고와 B이 신청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카소68호 제소명령 신청사건에서, 법원은 2015. 9. 17. 제소명령을 하였다. 피고 D, E, F, G, H과 L, M은 원고와 B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가합102449호로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 결의부존재 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2016. 1. 22. B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사건명과 달리 본안소송의 청구취지는 '원고와 B은 AI 등을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의사표시를 하라'는 것이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16. 3. 18. 본안소송에서 '원고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이상 원고가 관리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원고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라는 의사표시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6.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6. 4.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카합79호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하였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16. 9. 7. 원고에 대한 본안소송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가합102449호 사건이 패소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
피고 대표회의는 2015. 11. 16.자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2015. 11. 17. 원고에게 해고통지를 하였다가, 해고 절차상의 문제로 인하여 2015. 12. 28. 해고를 철회하였다.
피고 대표회의는 2016. 1. 18.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인 피고 C, 선거관리위원장인 O, 노인회장인 P을 위원으로 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에게 참석을 요구하여 2016. 2. 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원고가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대표회의는 2016. 2. 4. 원고를 2016. 3. 6.자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는 의결을 하였다.
관리형태의 변경과 위탁관리계약의 체결
피고 대표회의는 2016. 1. 18. 천안시 서북구청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위탁관리에 대한 신고가 수리되어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2016. 1. 19. 주택관리업체 선정공고를 하였다.
피고 대표회의는 2016. 3. 2. 주식회사 Q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 8~19, 29~31, 3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2, 4, 5, 7~9, 16, 25~27, 29, 30, 33, 35~40, 6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대표회의에 대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 대표회의는 2015. 9. 18.부터 2016. 3. 6.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에게 위 기간의 임금 합계 27,646,1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2. 9. 3.부터 2016. 3. 6.까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고, 원고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11,046,921원이다.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앞서 지급한 합계 5,658,880원(= 2013. 12. 지급한 2,829,440원 + 2014. 12. 지급 2,829,440원)을 제외한 나머지 5,388,041원(= 11,046,921원 - 5,658,8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미지급 임금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으로 관리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었고 원고의 직무대행자로 'N'이 선임된 사실,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서는 N의 보수를 월 250만 원으로 정하고, 피고 대표회의가 N의 보수를 부담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가처분 결정으로 직무집행이 정지된 원고는 2015. 9. 18.부터 징계해고된 2016. 3. 6.까지 관리소장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리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대표회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가 관리소장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대표회의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미지급 퇴직금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5,388,04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에게 퇴직금 5,388,041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을 경과한 2016. 3. 21.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 C(3.항에서는 '피고'라고만 한다)은 2016. 3.경 원고를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원고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항고,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피고는 2015. 12. 23.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허위사실로 원고를 모함하기 위하여 허위사실이 기재된 피고 대표회의 명의의 안내문(갑 39호증)을 부착하고, 2015. 11. 24. 주민총회에서 관리비를 횡령한 것처럼 말하였다(갑 40호증). 이처럼 피고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인정사실
피고는 2015. 12. 23. 피고 대표회의 명의로 원고의 관리비 부당지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이 사건 아파트에 게시하였다.
피고는 2015. 11. 24. 이 사건 아파트 노인정에서 입주민들에게 '놀이터 공사비용 660만 원이 K 개인통장으로 지급되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 대표회의의 회장이던 피고는 원고, K, B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는 2016. 7. 26. 원고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2016. 10. 7. 항고가 기각되었다. 피고는 대전고등법원 2016초재725호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대전고등법원은 2017. 2. 22. 재청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7, 28, 32, 39, 40호증, 을 2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소극)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한 것이고, 그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참조).
피고가 게시물과 발언을 통하여 적시한 사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 등에 관한 것이다. 이처럼 피고가 적시한 사실은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익과 관련된 것으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다. 나아가 피고가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한 장소와 경위, 표현 방법과 형식, 적시한 내용, 이 사건 아파트의 분쟁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적정한 관리와 입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으로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든 증거와 을 10~15, 19, 20, 21, 22, 23, 24, 31, 32, 44, 45, 48, 49, 58~62, 64~80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적시한 사실은 진실이거나 적어도 피고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특히 불기소처분 결정서와 불기소 이유)만으로는 피고가 적시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에 대한 불기소이유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전 대표회장 K의 휴대전화요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관리규약 제32조 제2항에서 '대표회장의 업무상 필요한 출장교통비, 통신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상 필요한' 통신비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을 뿐이다. '업무상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이 없는 이상, 피고가 전 대표회장 K의 개인 휴대전화요금을 관리사무소 전화요금에 포함하여 지출하였다고 표현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다.
아파트 관리주체는 200만 원 이하의 공사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놀이터 공사와 관련하여 동대표회장인 K이 실직적인 대표인 R를 비롯한 회사들에게 공사를 나눠 맡기는 방식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전체 공사대금 660만 원을 K에게 지급하였다. 사업자등록증에는 'R'의 대표자가 S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전 동대표회장 K은 동대표 후보로 등록하면서 스스로 'R'의 대표라고 기재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고정516 사건에서도 'R'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원고가 위 1. 나. 2)항과 같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위반사실에는 이 사건 아파트 놀이터 공사와 관련한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포함되어 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불처벌결정을 하였을 뿐이다). 피고가 놀이터 공사와 관련한 부적절한 공사계약과 공사대금 지급을 지적하면서 '착복'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그르친 것일 뿐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아파트는 아파트 배관공사의 공사대금 지급과 장기수선충당금의 부적절한 지출을 둘러싸고 분쟁이 이어졌다. 천안시 서북구청장은 피고 대표회의에 대하여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사(자전거 보관대 에나멜도장, 놀이터 페인트칠, 지붕제작, 미끄럼대 안전조치, 가로등 보수공사 등)에 지출한 장기수선충당금 10,670,000원을 재적립하라는 시정명령을 하였다(을 60호증). 또한 천안시 서북구청장은 피고 대표회의에 대하여 배관교체공사 법원감정비용 1,100만 원과 추가감정비용 350만 원을 장기수선충담금에서 지출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하였다(을 59호증. 각 위반행위 당시 관리소장은 원고이다). 나아가 피고가 입주자대표회의 안내문(갑 39호증)에서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련하여 적시한 사실 중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이 허위사실인지에 대한 원고의 입증도 없다.
피고가 아파트 낙엽처리 비용과 관련하여 적시한 사실(처리비용이 2013년까지 다른 아파트와 비슷하게 100만 원 이하였지만, 2014년 162만 원, 2015. 5.까지 83만 원으로 증가했고, AJ 및 AK이라는 곳의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였다)이 허위 사실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불기소이유서에도 낙엽처리비용에 일부 금액의 차이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 대표회의는 2014. 12. 12. 정기회의에서 2015년 직원 급여를 인상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 당시 참석자는 대표회장 K, AL동 대표 AM, AN동 대표 AO 3인이었다. 이 사건 아파트의 동대표는 W동부터 V동까지 7명이 정원인데, 동대표 3인의 찬성으로 결의가 이뤄졌다. 피고가 '동대표 3인의 결의로 직원 급여 인상을 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한 것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의 효력에 관한 법률적 견해일 뿐이다.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는데도 동대표 3인이 결의를 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다.
무고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소극)
고소를 하면서 피고소인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고소인은 고소로 인하여 피고소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때 고소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무죄라는 형사판결 결과만으로 고소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고, 고소인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참조).
앞서 2)항에서 본 사정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고소를 할 때에 원고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피고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는 2017. 12. 26. 피고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검사는 원고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하면서 장기수선충당금 횡령의 점에 대하여 'N과 O의 강요에 의해 고소사실에 부합하는 확인서에 서명하였다'는 AP의 진술을 불기소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장기수선충당금 660만 원을 입금받은 K은 실질적으로 'R'의 운영자이고, 이 사건 아파트 놀이터 공사는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된 공사도 아니었으며, 수의계약 대상도 아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가 위와 같은 공사대금 관련 횡령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것을 두고 무고라고 단정할 수 없다.
관리규약 제32조 제2항에서 '대표회장의 업무상 필요한 출장교통비, 통신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상 필요한' 통신비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을 뿐이다. '업무상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이 없다. 피고가 이를 이유로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였다 하여 무고라고 단정할 수 없다.
검사는 원고에 대한 낙엽처리비 횡령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일부 금액의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AQ와의 전화통화 결과 낙엽처리비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AR과 AQ의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고소를 하였는바, 실제로 지출한 금액의 차액에 비추어 피고의 고소가 무고라고 단정할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회 출석수당과 관련하여 선거 1회당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관리규약과 달리 364만 원을 지출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피고가 허위 사실에 기초하여 무고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소결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 D, E, F, G, H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임무에 충실하였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거가 지연된 것은 피고들의 선거방해 행위로 인한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 D, E, F, G, H(4.항에서는 이들을 지칭하여 '피고들'이라고만 한다)은 마치 원고가 선관위원을 위촉하지 않아 재선거가 지연된다고 허위의 주장을 하여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피고들은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8쪽 3행부터 10쪽 3행)과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소결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 대표회의, C, D, E, F, G, I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 징계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데도, 피고 대표회의와 피고 C, D, E, F, G, I(5.항에서는 이들을 지칭하여 '피고들'이라고만 한다)은 공모하여 2016. 3. 6. 원고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징계해고를 하였다. 더욱이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가 위법할 뿐만 아니라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일탈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한편 피고들은 원고의 복직을 막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형태를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였고, 원고는 관리소장으로 복직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위탁관리 계약기간 3년에 해당하는 임금상당액 116,418,870원)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에 대한 징계가 위법·무효인지 (소극)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10쪽 5행부터 14쪽 15행)과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관리형태 변경이 위법한지 (소극)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대표회의가 원고의 복직을 막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형태를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와 을 35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대표회의가 관리형태를 위탁관리로 변경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아파트를 자치관리의 방법으로 관리할 것인지, 위탁관리의 방법으로 관리할 것인지는 아파트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피고 대표회의는 입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관리규약에 따라 아파트 관리형태를 위탁관리로 변경하기로 결의하였고, 천안시 서북구청장은 아파트 관리형태 변경신고를 수리하였다. 피고 대표회의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방법을 변경하면서 어떠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형태를 위탁관리로 변경하기 이전에 피고 대표회의는 자치관리의 방식으로 아파트를 관리하면서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을 임명하여 관리업무를 위임하였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각종 공사계약 체결과 집행 등 부적절한 관리비 집행으로 분쟁이 발생하였다. 피고 대표회의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형태 변경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소결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당심에서 추가한 퇴직금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당심에서 감축·추가한 청구를 포함)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당심에서 변경(추가·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이종록(재판장) 김선용 이경희
각주1) 원고는 제1심에서 부당가처분과 부당해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77,678,54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당심에서 ① 피고 대표회의에 대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때부터 징계해고된 시점까지 임금과 퇴직금 23,034,201원, ② 피고 C에 대하여 명예훼손과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000만 원, ③ 피고 D, E, F, G, H에 대하여 부당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500만원, ④ 피고 대표회의, C, D, E, F, G, I에 대하여 부당해고와 관리방식 변경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16,418,870원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감축·추가)하였다.
각주2)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별지1 목록을 그대로 인용하고, 별도로 이 판결에 그 상세 내용 기재를 생략한다.
각주3)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별지2 목록을 그대로 인용하고, 별도로 이 판결에 그 상세 내용 기재를 생략한다.
각주4) 일부 업체의 경우에는 계약서조자 없이 업체 견적서만 공사 관련 서류에 첨부되어 있을 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