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7. 12. 선고 2018나116956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7. 7.부터 2010. 9. 30.까지 피고 회사에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1. 4. 7. 피고 회사를 상대로 다음과 같은 청구원인으로 제 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본급이 170만이라는 점'과 '원고가 주장하는 날짜와 시간에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패소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11가소48507, 같은 법원 2012나18791, 대법원 2013다28551, 이하 '전 소송'이라 한다). 원고는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2번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대법원 2013재다773, 2016재다1197).

『원고는 '기본급 월 170만 원, 교통비 월 10만 원, 근무일수 주 6일, 근무시간 주 44시간' 조건으로 입사하였고, 이후 '기본급 월 160만 원, 교통비 월 10만 원, 근무일수 주 5일, 근무시간 주 40시간'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 원고가 한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시간에 위와 같은 근로조건을 기초로 계산한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을 적용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0년 7월분 임금으로 2,167,352원, 2010년 8월분 임금으로 3,215,608원, 2010년 9월분 임금으로 2638,32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2010년 7~9월분 각 미지급 임금 합계 3,721,266원[= 916,042원(7월분) + 1,689,763원(8월분) + 1,115,461원(9월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항소심에서 확장된 청구 포함).』

다.

피고 대표자 C은 2015. 7. 27.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5. 8. 14. 그대로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15고약6313). 그 범죄사실은 (1) 원고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고, (2) 원고에게 2010년 7월 연장근로수당 382,794원 및 야간근로수당 127,598원, 2010년 8월 연장근로수당 281,219원 및 야간근로수당 111,364원, 2010년 9월 연장근로수당 66,732원 및 야간근로수당 297,727원 합계 1,267,43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미지급하였다는 것이다.

라.

원고는 2015. 6. 16.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게시간(8시간마다 1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 대표자 C을 형사 고소하였다가, 2016. 6. 1. 무고죄로 기소되었으나,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자유로운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16고단1573, 같은 법원 2016노3080, 대법원 2017도8954).

[인정근거] 갑1 내지 3호증, 을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당초 기본급 월 170만원, 주 6일, 44시간 근무 조건으로 입사하였다. 그러나 7월에는 약정과 달리 1,333,430원만 지급하였고, 야간·휴일·연장 근로수당도 주지 않았다. 8월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위법하게 기본급을 95만원으로 삭감하였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대표자 C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피고 회사는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른 휴게시간도 부여하지 않았다.

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손해배상금으로 미지급한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3,686,88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원고는 2018. 10. 17. 제1심 1차 변론기일에 전 소송의 사건명을 손해배상으로 바꾸어 청구하는 것이라고 진술함]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 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전 소송에서 이미 패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음에도 다시 제 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중복제소금지원칙에 위배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소송이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일 때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나, 이 사건의 경우 전 소송이 끝난 다음에 후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중복제소로 볼 수는 없고,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뿐이다. 전 소송의 소송물은 임금 등 청구이고, 이 사건 소송물은 손해배상청구로 소송물이 서로 다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은 피고 회사와 기본급을 월 170만 원으로 하는 데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나,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는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짜와 시간을 밝히지 않았고, 전 소송의 주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그 주장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이 사건 청구금액(3,686,881원)과 전 소송의 청구금액(3,721,266원)이 달라 전 소송의 주장을 유지하는지 조차 불분명하다]. 결국 피고 회사에게 합계 3,686,881원의 수당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위 1의 다.항 약식명령에 의하면 피고 회사에게 1,267,434원의 수당 지급의무를 인정할 여지가 있는 듯 보이기도 하나, 그 산정근거를 알 수 없고, 전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될 여지가 크며, 임금채권으로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1,267,434원의 수당 지급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원고는 동의 없는 기본급 삭감,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 미부여 등을 피고의 불법행위로 주장하는 듯 보이나, '동의 없는 기본급 삭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법정 휴게시간 미부여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와 그 액수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과 입증도 하지 않고 있다.

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그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맹현무(재판장) 신혜영 신영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