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10. 23. 선고 2018나117492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174,193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가 건축 분야 특급 기술등급의 건술기술경력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2017. 4. 26.부터 2018. 3. 8.까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에게서 2017. 9. 18.부터 2018. 3. 8.까지의 급여를 받지 못하였다. 월 급여는 450만 원으로 약정하였으나, 피고가 인정하는 취지로 보이는 300만 원으로 청구한다. 위 기간의 급여를 계산하면 1,710만 원이 된다.

나.

피고

원고에게는 현장소장 발령(현장근무) 시에만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가 2017. 9. 18.부터 평창현장 근무를 하였는데 평창현장은 건축주가 급여를 직접 지급하기로 상호 합의하였고, 건축주가 이미 약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평창현장에 관하여 2017. 11. 1. 경매개시결정이 나서 공사를 중단하였으므로 더 지급할 급여는 없다. 원고가 2018. 2.경 퇴사신청을 하였다.

3.

판단

가.

월 급여액

원고는 월 급여를 450만 원으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 증거가 없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에서 월 급여를 300만 원으로 청구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현장소장 발령(현장근무) 시에만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다거나 평창현장에서는 건축주가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고, 급여액수 자체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는 점, 피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C의 진술서에서, C은 원고를 피고에게 소개하면서 현장에 발령받으면 월 300만 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가 평창현장을 도급받으면서 착공일을 2017. 6. 10.로 약정하였는데(갑 제7호증) 그 현장과 관련하여 건축주가 원고에게 급여로 약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피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급여를 월 300만 원으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급여지급 의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7. 4. 26.부터 2018. 3. 8.까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있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청구하는 2017. 9. 18.(피고가 원고를 평창현장 대리인으로 평창군에 신고한 날이다. 갑 제5호증)부터 퇴직일인 2018. 3. 8.까지 월 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현장소장으로 발령받아 현장에 근무할 때에만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평창현장은 급여를 건축주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앞서 본 C의 진술서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다음으로, 약 1,0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주장과 관련하여 원고는 평창현장의 건축주로부터 2017. 7. 31. 300만 원, 2017. 8. 24. 300만 원, 2017. 9. 3. 40만 원, 2017. 9. 22. 330만 원 합계 97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원고는 위 돈이 급여가 아닌 경비 등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평창현장의 경비를 원고가 직접 부담하였다거나 위 돈이 그 경비 상당액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위 970만 원은 급여로 지급되었다고 인정된다. 다만, 이를 초과하여 30만 원이 더 지급되었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한편, 원고는 원고가 2017. 6. 말경부터 평창현장에서 근무하였고 위 970만 원은 이 사건 급여 청구기간인 2017. 9. 18. 이전까지의 급여로 받은 것이라고도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갑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6. 30.부터 평창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월급여가 300만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970만 원은 아래와 같이 2017. 10.분 급여의 일부까지 충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2017. 6.(1일분): 10만 원(= 300만 원 × 1일/30일)

-

2017. 7. ~ 9.: 900만 원(= 300만 원 × 3개월)

-

2017. 10.: 60만 원

3)

또한 피고는 평창현장에 관하여 2017. 11. 1. 경매개시결정이 나서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후 원고가 근무를 하지 않았으며 2018. 2.경 퇴사 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현장 근무를 하는 기간에만 피고가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의 현장근무 또는 공사현장의 중단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2. 초순경 다른 현장에 취업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퇴사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즉시 퇴사처리를 하지 않고 지연시키다가 2018. 3. 8.에야 퇴사처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라.

미지급 급여액

위 충당 이후 월 300만 원으로 계산한 급여액은 아래와 같이 합계 15,174,193원이다.

-

2017. 10.: 240만 원(= 300만 원 - 60만 원)

-

2017. 11. ~ 2018. 2.: 1,200만 원(= 300만 원 × 4개월)

-

2018. 3.(8일분): 774,193원(= 300만 원 × 8일/31일, 원 미만 버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급여 15,174,193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8.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머지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염원섭(재판장) 조영민 백승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