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5행에 이어서 다음 내용을 추가하며, 제4쪽 제12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고, 제8쪽 제12행의 '10분 내지 20분간'을 삭제하며,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한편 대전지방법법원 천안지원은 2017. 12. 22. E에 대하여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던 퇴직근로자 6명의 연장·야간근로수당 합계 64,618,019원 및 그중 4명의 퇴직금 차액 합계 5,903,163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공소사실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고약5661), E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위 법원은 2018. 6. 21. E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고정15).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은 2019. 4. 3.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18노1856), 위 판결은 2019. 4. 11. 확정되었다.』
추가 판단 부분
피고는 원고의 운전팀장으로서 담당한 업무가 모니터를 통하여 12 내지 20개 정도의 수치를 수시로 확인하여 조정하는 것으로서,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경험이 필요하고 적어도 5분에 한 번 정도는 수치를 조작해야 하여, 정신적 긴장이 적은 감시적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어도 운전팀장으로 근무한 기간에 관한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상당은 지급의무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을 제12호증의 1 내지 17, 을 제13호증의 1 내지 3, 을 제2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G의 증언, H의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운전팀장은 지정된 근무시간 동안 주로 제어실(운전실)에서 근무하였으나 하루에 한 두 시간 정도는 운전팀원 등의 업무를 감독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근무하였던 점, ② 운전팀장은 2시간에 한 번씩 제어실에 있는 모니터에 표시되는 각종 수치를 확인하여 일지에 기록하는 업무와 특정 수치가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 매뉴얼에 따라 이를 조정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수치가 허용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대부분 자동화되어 있는 이 사건 처리시설에서 경고음이 울렸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실제로 피고를 비롯한 운전팀장들이 야간근무를 하면서 제어실에서 수면을 취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 경우에도 수시로 수치를 확인하여 즉시 조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피고는 대기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는 운전팀장으로서의 업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고, 관련 국가기술자격이 없더라도 원고가 G 등 운영팀장으로 하여금 한 달 정도 업무교육을 시킨 후 운전팀장으로서의 업무를 맡기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운전팀장으로서의 업무에 특별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자격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H의 일부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운전팀장의 업무 역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감시적 업무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염원섭(재판장) 조영민 정우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