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 B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D과 연대하여 원고 B에게 1,7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8.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원고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3/10은 원고 B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이다.
피고는 2016. 1.경 E으로부터 파주시 F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았고, 위 공사 중 위생설비공사를 D에게 하도급하였다.
원고 A, B는 D에게 고용되어 위 위생설비공사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 원고 A은 2016. 4. 1.부터 2016. 6. 23.까지의 임금 3,680,000원을, 원고 B는 2016. 3. 13.부터 2016. 6. 23.까지의 임금 5,7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 B는 2017. 11. 22.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임금 중 4,000,00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원고들은 고용주인 D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D의 직상 수급인인 피고에게 D과 연대하여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피고
피고는 원고들을 고용한 사실이 없고, 하수급인인 D에게 위생설비공사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의하면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건설업자인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가 D에게 하도급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D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을 한 건설업자인 피고는 하수급인인 D과 연대하여 원고 A에게 임금 3,680,000원, 원고 B에게 체당금을 공제한 나머지 임금 1,750,000원(= 5,750,000원 - 4,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날인 2016. 6. 23.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16.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고, 원고 B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B에게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항소와 원고 B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염원섭(재판장) 임성실 김덕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