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10. 24. 선고 2018나1665 판결

인건비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3행 "지급받은 제출하는"을 "제출받는"으로 고치고, 아래 2항 추가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 제2호에 기초한 지급청구권

1)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 제2호에 기초하여 직상수급인인 피고는 하수급인 주식회사 탑클래스이천의 근로자인 원고에게 미지급임금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원고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3만 기재하고 세부조항을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원고 주장의 취지상 위 조항에 기초한 청구로 보이므로, 위 조항에 대해서만 판단한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 제2호는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가단102122호로 주식회사 탑클래스이천을 상대로 하여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법조항에 의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탑클래스이천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집행권원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주식회사 탑클래스이천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채무가 남아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대위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시행령 제84조에 기초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탑클래스이천을 대위한 원고에게 임금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는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 대통령령이 원고가 주장하는 시행령 규정이다). 위 규정은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압류는 무효라는 조항으로, 위 조항에 기초하여 주식회사 탑클래스이천이 피고에 대해 도급금액 중 임금 상당액에 대한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염원섭(재판장) 임성실 김덕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