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5. 8. 선고 2018노1394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C, D는 피고인과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가 아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C, D가 피고인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C, D는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근로자인 C, D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AE은 이 사건 법정에 출석하여 2016. 5. 27. 행사와 관련하여 C에게 음식을 요청하였는데, 당시 C가 '현재는 I식당을 운영하고 있지 않고 B에서 일하고 있으므로 B에서 행사를 준비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B과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증언하였다.

2)

C는 I식당 건물주인 AA에게 2016. 4.경 앞으로 B 일을 봐줘야 하기 때문에 I 식당을 내놓겠다고 하였다.

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임금체불진정신고서"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임대호(재판장) 윤성진 차은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