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5. 8. 선고 2018노1937 판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1)

사실오인

피고인 D은 J 아파트 신축공사 중 도시가스설비 설치공사의 전부를 주식회사 B에 도급하였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제1항이 정한 도급사업주로서의 수급인인 주식회사 B이 사용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 설령 위와 같은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의무위반과 피재자들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D이 사용하는 근로자인 피고인 C에게 이러한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 피고인 C이 이를 위반하여 피재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과 피고인 D이 위 도급사업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각호가 정한 의무인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 순회점검, 합동 안전·보건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에 없는 때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C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1)

사실오인

위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D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제1항이 정한 도급사업주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D이 위 조항이 규정한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은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D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E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F

1)

사실오인

피고인 D은 L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어떤 사업도 그 일부를 도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L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소장인 피고인 F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이 정한 도급사업주로서의 의무가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 F이 위 도급사업주가 부담하는 의무인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 D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판결은 '피고인 C,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주장과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 C, D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F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L 아파트 신축공사의 발주자 겸 수급인은 피고인 D은 위 신축공사중, ① 2016. 1. 27. 합자회사 AC에게 통신, 소방전기공사, ② 2016. 4. 27. AD 주식회사에게 토공사 및 가시설 공사, ③ 2016. 6. 30. AE 주식회사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 ④ 2016. 7. 1. 주식회사 AF에게 타워크레인 임대 및 설치공사, ⑤ 2016. 7. 18. AG 주식회사에게 전기공사, ⑥ 2016. 7. 18. 주식회사 AH에게 기계설비, 기계 소방공사, ⑦ 2016. 11.경 AI 주식회사에게 승강기 설치공사를 비롯하여 다수의 일부 공정을 하도급한 사실(증거목록 순번 52번, 수사기록 제3권 제130~138쪽), ⑧ 피고인 F은 2016. 8. 17. 근로감독관 AJ의 특별감독 당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협의체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법위반확인서에 서명한 사실(증거목록 순번 52번, 수사기록 제3권 제120쪽)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L 아파트 신축공사의 발주자 겸 위 신축공사 전부의 수급인인 피고인 D은 위 신축공사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었다고 할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항의 도급사업주로서 같은 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의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 F이 위 의무위반의 실제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F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 F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그 밖에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들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 변경도 없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대호(재판장) 윤성진 차은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