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3. 28. 선고 2018노244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D은 수습 교육생에 불과할 뿐 근로자가 아니고, D의 실제 근로시간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시간보다 적으며, 피고인은 D에게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최저임금법상 급여를 모두 지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D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미용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시간을 특정하여 피고인의 지휘·감독 아래 헤어스텝으로서 미용시술 보조, 청소 등의 업무를 하였던 점, ② D이 근무 기간 중 피고인의 사전 허락이나 양해 없이 무단으로 결근하거나 조퇴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③ D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입사 당시 또는 급여 인상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수습기간을 둔다거나 교육생 신분으로 근무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④ 피고인은 D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직무 교육을 받는 점을 감안하여 급여 액수를 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미용구직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구인광고 중 '헤어스텝 모집'란에는 "급여·휴무 : 협의 후 결정, 근무시간은 짧게 하며 교육 무상지원"이라 기재되어 있을 뿐인 점(나아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직무 교육 역시 미용용품 납품업체에서 제공한 미용용품 사용방법에 관한 강의가 주된 것이었는데, 위 강의는 직원들의 경력 유무와 무관하게 이 사건 사업장 소속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병찬(재판장) 백승준 김주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