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8노2776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심판대상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피해자 G, H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G는 피고인으로부터 화성시 E 소재 4층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석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사람이고, H은 G에게 고용된 사람인바, G와 H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G와 H이 피고인에게 일당제로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석공으로 근무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기존견적 및 추가내역서)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B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현장관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피고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일하였다', 'G는 피고인에게 일당제(18만 원)로 고용되어 석공사를 하였다', 'H은 G가 데리고 온보조공으로 일당제(14만 원)로 G와 동일한 기간 일을 하였다'는 등의 진술을 하였다.

②

피고인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조사 과정에서, 'G와 H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석공사를 하였는데, G의 일당은 18만 원, H의 일당은 14만 원이었고, 자신이 G와 H에게 각 미지급한 임금은 288만 원, 224만 원이며, 위 미지급 임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G와 H이 일당제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다툰 사실이 전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③

H은 당심 법정에 출석하여 'G가 일당제로 같이 일을 하자고 해서 일을 하였고, 일당은 피고인으로부터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H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피고인이 아닌 B를 상대로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그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사업주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 현장소장인 B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한 것이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공사를 맡아서 한 사실이 확인되면 피진정인을 피고인으로 변경할 것인지를 묻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고 답변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들에 대한 체불 임금 합계액이 5,120,000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위 체불 임금에 대한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이 점이 양형에 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는데, 당심에 이르러 자백을 철회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지급의무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고,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새로운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당심에서 생긴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선양(재판장) 김다슬 박성수

각주1) 피고인은 원심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2018. 9. 4.자 반성문에서 비로소 G가 피고인에게 일당제로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고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위 증거서류를 제출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