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4. 4. 선고 2018노301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운영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자인 B와 같이 생활을 하면서 B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거나 D이 인출한 현금을 B에게 다시 전달하는 등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의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기간 및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