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운영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자인 B와 같이 생활을 하면서 B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거나 D이 인출한 현금을 B에게 다시 전달하는 등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의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기간 및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