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18노312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피고인이 경영하는 C은 E교회로부터 교회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골조공사를 L에게 하도급 주었고, L은 위 골조공사를 중간에 포기함이 없이 완료하였다.

○

L은 F을 비롯한 7명의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을 고용하여 위 골조공사에 투입하였다. 다시 말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L로부터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과 C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금품청산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아니다.

○

F을 제외한 6명의 근로자들(이하 '일부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L이 'M'에서 소개받아 투입하였다. 그런데 일부 근로자들은 'M'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사용자가 'M'에 그 임금 상당의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로서는 'M'에 대한 대금 문제만 남을 뿐이지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문제는 해결되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E교회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 3. 20.부터 2016. 8. 9.까지 근로한 F의 임금 1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0,97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

C은 E교회로부터 도급받은 E교회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2016. 3. 14. L에 공사대금 1억 7,200만원에 하도급 주었다.

○

L은 2016. 3. 20. F 및 F을 통해 인력공급회사로부터 소개받은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위 골조공사를 진행하였고, 위 골조공사는 2016. 8. 9.경 완료되었다.

○

F은 2016. 5. 20. L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노무제공을 중단하였다가 2016. 5. 24. C로부터 임금 지급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받고서 'M'에서 소개받은 일부 근로자들과 함께 노무제공을 재개하여 2016. 5. 24.부터 2016. 7.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근무하였다.

다.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금품청산의무가 있는 사용자인지 여부

(1)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6. 5.경 L이 하도급 받은 골조공사를 포기하였고 그 이후부터 C이 직접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위 골조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점{원심에서 제출된 검사 의견서(공판기록 66쪽 이하) 참조}에 부합하는 듯한 F의 진술(노무제공을 재개할 당시인 2016. 5. 24. C에서 직접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골조공사를 진행하였다), L 대표 H의 진술(2016년 5월말~6월초경 하도급 받은 골조공사를 포기하고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등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2016. 5. 19.까지는 L이 C로부터 하도급대금 1억 7,200만원 중 1억 320만원을 기성금으로 지급받아 골조공사 관련 인건비, 자재비 등으로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C이 위 인건비 등을 직접 지급하였다는 점, C이 이 사건 근로자들(2016. 5. 24.자) 또는 'M'(2016. 7. 3.자)에 대하여 한 임금 지급을 책임지겠다는 약속 등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

L 현장소장 N는 당심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진술을 하였다.

-

2016년 5월말경 L에서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라며 F 및 일부 근로자들을 보내서 일을 시켰다.

-

2016. 6. 20.경 L의 지시로 현장관리, 인력관리 등을 F에게 인계하고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

F 역시 수사기관에서 'L이 2016. 6. 22.경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수사기록 10쪽, 11쪽 등 참조)'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

골조공사 관련 출력일보상 작성명의자가 2016. 6. 27.까지는 'L 현장소장 N'로 되어 있다가 그 이후부터는 'L 현장소장 F'으로 되어 있다(수사기록 제80쪽 이하).

○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16. 5. 24.부터 2016. 7.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근무하고서 2016. 5.분 임금 6,749,760원 상당은 지급받은 반면 2016. 6. 1.부터 2016. 7. 1.까지의 임금 2,097만원 상당은 지급받지 못하였는데(수사기록 제17쪽 이하), 2016년 5월분 임금은 L이 2016. 6. 20. C에게 'M'(O)에 직접 지급하여 달라는 노무비 청구서를 작성·교부하여(수사기록 제62쪽) C이 2016. 7. 19. 직접 O에게 지급하였다(수사기록 193쪽).

○

L 대표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골조공사의 추가공사비 합의가 추진되었다가 결렬된 시점이 '2016. 6. 13.경'이라는 것이고, 더구나 C에서는 추가공사비 합의가 '2016. 7. 5.경'에 성사되어 온전히 이행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

주식회사 P의 건설자재 임대료와 관련하여, 2016. 7. 12. L과 C이 "초도물량부터 마감시까지 금액을 L과 C이 합의하여 2016. 7. 20.까지 결제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고 주식회사 P에 교부하는 등으로(수사기록 238쪽), 이를 정산한 것으로 보인다. ○ 위 건설자재 임대료를 제외한 공사기성금, 인건비, 자재비 등에 대한 정산이 L과 C 사이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

(2)

나아가 위 인정사실 등에다, 이 사건 근로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위와 같이 사용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2016. 6. 1.부터 7. 1.까지의 근로제공에 대한 것으로 일부 근로자들의 경우 2016. 6. 19.~7. 1. 그 청산의무가 발생한 것인 점, F은 자신이 근무한 2016. 3. 20.~8. 9. 동안의 임금 2,300만원 상당 중 2016. 7. 1. 1일분 임금 17만원만 자신 아니면 C의 착오로 누락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인을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금품청산의무가 있는 사용자라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일부 근로자들이 'M'으로부터 임금 상당의 금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사용자의 임금청산의무 불이행에 따른 죄책이 면책되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2.판단의 가항 기재와 같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2.판단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석(재판장) 최희정 김성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