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2018노350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부분)

근로자 E, F은 일용근로자로서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일하기 시작한 시점은 2018. 2. 19.이다. 위 근로자들은 2018. 2. 19.부터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관련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 F은 2017. 11.경 피고인과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근로제공을 하였는데, 이들이 2018. 2. 13.까지 울산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2018. 2. 19.부터 새롭게 천안 현장에서 근무한 것은 근로제공장소가 양산 현장에서 천안 현장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한 점, ② E, F이 양산 현장에서 근무를 종료한 후 천안 현장에서 근무를 시작할 때까지 5일 간의 공백은 공사현장 상황에 따른 일시적 근무 중단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2018. 2. 19. E, F과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과 다른 근로조건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 F이 2017. 11.경부터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2명을 예고 없이 급작스럽게 해고하고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점, 해고예고수당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근로자 F은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된 사실, 피고인 역시 영세사업자로서 원청이 요구하는 납기일을 준수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준보(재판장) 최리지 이원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