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D에게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하지 않았고, 기본급으로 월 2,500,000원을 보장하지도 않았으며, D와 같은 관리책임자들에게 지급되는 것은 업무의 성과에 따른 실적급이지 고정급 및 기본급이 아니다. 따라서 D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D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D가 업무수행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D가 탁송기사업무 외에 관리책임자 업무도 함께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D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다.
당심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D는 피고인과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점, D의 출・퇴근 시간 및 근무 장소가 일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D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탁송 출발시각 및 도착시각, 운행 경로 등은 자율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탁송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D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는 2016. 1.경부터 종전까지 담당했던 탁송기사 업무 외에 관리책임자의 업무도 함께 수행하면서 고정적인 급여(월 2,500,000원)를 지급받기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D는 적어도 2016. 1.경부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탁송기사 관리업무)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D는 탁송기사의 채용 및 배정 등의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D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사후적으로라도 배차업무 및 직원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모두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② D가 채용한 탁송기사들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G이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할 때 탁송기사 면접은 형식적인 절차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관리책임자 업무를 수행한 D의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
D가 피고인으로부터 탁송기사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문을 검토받는 등 관리책임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회사 C에서 D의 직위는 '과장'이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D가 업무집행권이나 업무대표권을 가진 이사・감사 등의 임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준보(재판장) 최리지 이원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